□ 결혼동거사증(F-2사증) 신청 절차
1. 사증신청 접수(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시에는 사전예약 필요)
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ㅇ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결혼동거사증 신청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초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역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를 접수한 후, 관할 기관의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법무부로부터 사증신청인(중국인 배우자)에게 사증발급을 허가하는 '사증발급인정서'를 교부받아 별도 예약없이 중국내 신청인 호구소재지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제출하면 해당 영사관에서 사증을 발급함.
나. 재외공관(총영사관)
ㅇ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는 주선양한국총영사관에 신청
ㅇ 다만, 신청인의 호구가 동북3성인 경우에도 북경, 상해 등 거주지역의 6개월이상 잠주증(暫住證)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지역 관할 한국총영사관에 서도 사증신청이 가능
2. 사증신청 사전예약(주선양총영사관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가. 사전예약제 실시 이유
ㅇ 주선양한국총영사관의 경우 결혼동거사증(F-2사증)발급 신청을 예약한 신청인이 약 10,000명에 이르며, 따라서 한정된 일일 사증발급 업무처리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사전 예약제를 실시(현재 내년도 3월 초순까지 예약만료된 상태로 예약후 서류접수시까지에는 4개월이상이 소요)
나. 예약 방법(3가지 방법중 택일)
ㅇ 주선양한국총영사관 예약전화 : (86-24)2385-7845, 7940
- 단, 전화예약은 근무일 오전9:00-12:00, 오후 2:00-3:00까지만 가능
ㅇ 영사관 홈페이지 사증신청예약실 : www.mofat.go.kr/shenyang
ㅇ 영사관 전자메일 : shenyangvisa@mofat.go.kr
- 예약시 기재사항
: 한국 배우자의 영문.중문 성명 및 생년월일
: 신청인(중국 배우자)의 영문.중문 성명, 여권번호, 중국측 미(재)혼
공증서 번호(또는 중국기관 발행 결혼공증서 번호)
다. 예약사항 결과확인
ㅇ 예약한 후 영사관에서 신청인에게 사증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지정일자를 신청인이 남긴 연락처로 통보함.
- 예약사항 결과 통보에는 최대 약 1주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3. 사증신청시 구비서류
가. 구비서류
구 분 |
구 비 서 류 |
영사관
비치 |
ㅇ사증발급 신청서
ㅇ결혼사증 발급 신청서
ㅇ¥249 상당(U$30)의 대한민국 수입인지 |
한국기관 발행
|
ㅇ한국인 배우자의 호적등본
- 한.중 국제결혼 사실이 등재되어 있고, 한국인 배우자가 제적되지 않은 것
ㅇ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 등본은 최근 3년간 주거 이전 상황이 기재된 것
ㅇ한국인 배우자의 재정상황 입증 서류
-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예금 잔고 증명 등
ㅇ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중국인 배우자의 한국 체류 관련 신원보증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국내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것
ㅇ한국인 배우자 본인 또는 직계 가족 명의 전화가입 원부 증명 및 배우자와의 국제전화 통화 내역서
ㅇ출입국기록사실증명서 |
중국기관 발행
|
ㅇ여권
ㅇ신분증 사본
ㅇ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한국인과의 혼인사실 등재된 것
ㅇ미(재)혼 공증서 또는 결혼공증서 사본
- 중국 외교부 또는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외사 판공실의 인증을 받은 것
ㅇ기타 혼인상황증명 서류
- 결혼증(중국에서 먼저 혼인등기 한 경우)
- 이혼자는 이혼증(원본 및 사본)과 이혼등기신청서(원본 및 사본) 또는 이혼판결민사조해서를, 상우자는 전 배우자의 사망의학증명서(원본 및 사본) 또는 여타 증빙서류 |
해당자
자필 작성
및
참고자료 |
ㅇ초청 사유서(한국인 배우자)
- 결혼 및 교제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자필 작성
ㅇ소개 경위서(소개인이 있을 경우 소개인이 자필 작성)
ㅇ중국내 서류 발급기관 연락처 |
나. 사증신청시 유의사항
ㅇ 특히, 브로커들이나 민박집에서 하는 말에 절대 현혹되지 말 것
- 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불법으로 거래된 어떠한 내용도 영사관과
는 전혀 무관하며, 피해발생시 전적으로 본인책임임.
ㅇ 절대로 위.변조된 서류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말 것
- 제출된 사증신청서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
며, 적발시엔 비록 진정한 결혼이라도 사증발급 불허조치
ㅇ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 경우: 아래 '입국규제자인 경우' 참조
ㅇ 한국과 중국에서 발행된 모든 구비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서, 중국인의 여권, 호구부 및 신분증 등 서류 성격상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증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주민등록등본은 3개월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함.
ㅇ 파출소(호구부), 법원(이혼판결민사조해서), 공증처(공증서) 및 병원(사망의학증명) 등 중국내 각 서류 발행기관의 전화번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또한, 최초 사증신청시와 최종 사증교부시에는 반드시 중국인 신청자 본인이 직접 공관에 나와야 하며, 대리수속이 가능한 경우는 공관의 서류보완 요청이 있을 때 동 서류 제출시에 한하며, 이 경우에도 대리인은 중국인 사증 신청자 본인의 친필 서명이 포함된 위탁공증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사증심사 결과 확인
ㅇ 심사결과는 다소 변동이 있으나 2004년 10월 현재의 경우,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2일(접수일 포함) 후 알 수 있음.
- 춘절, 노동절, 국경절 등 중국측 휴무일과 3.1절, 제헌절, 광복절 및 개천절 등 한국 국경일 등으로 공관이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처리기간이 순연됨.
ㅇ 접수시 구비서류 미비 등으로 서류 보완을 요청받아 재접수한 경우에는 재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후에 심사 결과가 나옴.
ㅇ 결과은 서류접수시 지정받은 일자에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공관에 오셔야만 확인할 수 있으며, 전화문의나 한국인 배우자 또는 여타인의 결과문의에 대해서는 일체 알려드리지 않음을 양지바람.
** 입국규제자인 경우 **
ㅇ 사증 신청인이 입국규제자인 경우에도 사증발급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총영사관의 결혼동거사증 발급여부 심사절차외에 법무부의 신청인에 대한 입국규제 해제 가능여부에 대한 심사가 별도로 이루어지므로 여타 신청인 보다 사증발급 심사에 장기간이 소요됨.
- 이 경우, 법무부에서 '사증발급인증서'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총영사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 후 3일내 사증 발급가능
ㅇ 입국규제자인 경우, 당사자의 기만 등으로 비록 사증을 받았더라도 공항입국심사시에 적발되므로 입국규제 해제전까지는 절대 입국 불가하니 유의
□ 한.중 국제결혼
* 혼인 신고(아래 두가지 절차중 택일)
한.중 국제결혼을 추진하시는 분들께서는 먼저 한.중 양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 혼인신고는 당관 등 중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과는 무관하며, 혼인당자사들의 선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고, 중국에서 먼저 하실 수도 있습니다.
1.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중국인의 미혼공증서(중국 지방 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 |
↓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결혼공증서 (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중국인 호구에 혼인사실 등재 |
2. 중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하는 경우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 (총영사관)이 인증한 한국인의 미혼 공증서(호적등본 번역공증본)를 중국의 호적 관서에 제출, 혼인신고 |
: |
↓ |
중국 외교부 또는「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이 인증한 결혼공증서(중국 지방공증처 발행)를 한국의 호적관서에 제출함으로써 한국인 호적에 혼인 사실 등재 |
* 중국의 공증임시조례 제27조(1982.4.13 중국 국무원 공포)는 외국에서 사용되는 모든 중국의 공증 문서는 중국 외교부 또는 '각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외사판공실'의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한국 외교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의 인증은 중국의 중국 공민과 외국인간의 혼인등기 처리에 관한 몇가지 규정(1983.8.17 국무원「1983」128호로 비준.공포) 제3조에 따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