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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적용 개정세법 중 유의할 사항(1) |
[필자 註] |
I.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의 단계적 폐지
1. 개정 내용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제도가 삭제되었다[소법108]. 동시에 부동산
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제도도 삭제되었다[소법69④].
개정 소득세법 부칙에 경과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1) 2010년 중 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제도 축소적용[5%]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는 제외한다)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의
세율[기본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각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6].
1)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한다.
2)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이 4천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을 582만원으로 하여 계산한 소득세법상
납부할 세액의 5%를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한다.
여기에서 582만원은 과세표준이 4천6백만원일 때에 계산되는 산출세액이다. 결과적으로
2010년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이 582만 원이하인 경우에는 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산출세액이 58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82만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로 적용한다는 의미이다.
(2) 협의매수 ·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이전인 경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년 12월 31일
이전인 부동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6].
2. 적용시기
개정세법의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 2].
II.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의무 불이행시 가산세 부과 등
1. 개정 내용
(1) 신고불성실 가산세 법령 내용 :[국세기본법 재47조의2, 제47조의3, 제47조의4]
신고불성실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47의2⑥, 47의3③, 47의4③]. (2010.1.1. 개정)
[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가산세의 규정이 소득세법이 아니라 국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지만,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함께 설명한다.
①「소득세법」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②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에 따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2) 납부불성실 가산세 법령 내용:[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47의5⑤]. (2010.1.1. 개정)
①「소득세법」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에 따른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②「소득세법」제106조[예정신고납부]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3) 해 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의무」와 「부동산매매업자의 부동산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
불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일반과소신고 10%, 일반무신고 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납부불성실 1일3/10,000]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적용시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6항[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제47조의 5 제5항[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10.1.1.
법률 제9911호 부칙1, 5].
(2) 무신고가산세의 적용에 관한 특례
「소득세법」제104조[양도소득세 세율] 제1항 제1호[기본세율]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무신고가산세율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10"으로 보고 동 규정을 적용한다[2010.1.1. 법률 제9911호 부칙1, 6]. 즉, 2010년에는
일반무신고에 해당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율을 10%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III. 비거주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공제 적용제한 명확화
1. 개정 내용
국내원천소득 중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거주자에 게 과세할
경우에 ①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소법89조① 제3호] 및 ②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소법95② 표 외의 부분 단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소법121②]. (2009.12.31. 개정)
2. 해 설
「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1주택 소유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적용 규정」은
주거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므로 주거생활 안정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비거주자에게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3. 관련 해석 사례
(1) 비거주자의 상속받은 주택 양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산세과-909, 2009.05.08.].
(2) 비거주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①「소득세법」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비거주자가
국내에 소유하는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의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세과-2819, 2008.09.16.].
②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양도차익에「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 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기보유특별공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재산세과-26, 2009.08.25.].
IV.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1. 개정 내용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소법162의3④].
적용대상업종은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다음에 해당하는 업종이다.
전문직종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 |
의료업종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 |
기타업종 |
입시학원, 골프장업, 장례식장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
(2) 세금계산서 등 교부 시 적용제외
「소득세법」,「법인세법」 또는「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법령 규정에 따라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소법162의3④]. (2009.12.31. 개정)
(3) 현금영수증 미교부시 제재
1)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적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거래
상대방의 신고에 의한 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하여 통보받은 건별
미발급금액 또는 건별로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각각 5%에 해당하는 금액(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천원으로
한다)의 가산세를 부담한다[소법81⑪].
|
가산세 = MAX[①(건별 발급거부·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 × 5%, ②(건별 5천원)] |
2)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적용
「소득세법」제162조의 3 제4항[30만원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해야하는 업종],
「법인세법」제117조의 2 제4항[해당 업종의 법인]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법15①].
(2010.1.1. 개정)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소득세법」및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2%)] 및 제4항 제2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1%)]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조세범처벌법15②].
(2010.1.1. 개정)
[주]: 조세범처벌법의 과태료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매출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및 가산세 규정
건별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강하는 규정[소법162조의 3④]과
해당 의무 불이행시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를 적용[소법81⑪]하는 개정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
(2) 조세범처벌법 규정
조세범처벌법의 개정규정도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따라서 상기규정에 해당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가 2009년4월1일 이후의 거래에서 건별 30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교부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받을 수 있다.
V. 소득구분 등에 대한 개정 내용
1.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이므로,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켰다[소법18, 19].
2. 사업소득 업종구분의 개정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제9차)에 따라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구분을 반영하여 기존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변경하였다[소법19].
3. 갑종·을종의 표현 삭제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ㆍ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으므로 갑종ㆍ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하였다[소법20, 22 등].
4.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
상기 개정내용은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 2].
VI.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 등
1. 근로소득공제 축소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4천5백만원 초과분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
(현행 5%)을 총급여 8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분은 3%, 총급여 1억원 초과분은 1%로 조정하였다
[소법47①]. 개정된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주]: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의 축소시기도 2012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총급여액 |
2010년 적용 공제액 |
2012년 이후 적용 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400만원+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3,000만원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900만원+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4,500만원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1,125만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8,000만원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1,275만원+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8,000만원~1억원 |
1,450만원+8,000만원 초과금액의 3% | |
1억원 초과 |
1,510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 |
2. 근로소득 세액공제한도 축소
(1) 법령 규정
2012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총급여 8천만원 초과자에 대하여 총급여가 매 500만원
증가할 때마다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가 10만원씩 축소되도록 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①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50만원
② 총급여 8천만원 초과 8천5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40만원
③ 총급여 8천5백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30만원
④ 총급여 9천5백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10만원
⑤ 총급여 1억원 초과 :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0원
(2) 해 설
현재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규정에서 다수의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금액 50만원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2012년부터는 총급여의 크기에 따라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한도금액을
일정한 방법으로 감소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축소
(1) 개정 법령 규정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로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등 포함)"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조특법126의2①].
[주]: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 축소는 소득세법 규정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지만,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 축소와 동일한 취지인 것으로 보아 여기에서 설명한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다음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연간 300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한다
[조특법126의2②]. (2010.1.1. 개정)
1)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 사용금액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총급여 25%초과금액 × 신용카드·현금영수증·학원지로영수증사용금액 ×20% |
2)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등 사용금액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전자화폐 등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전자화폐 등"이라고 표시하기로 한다)
총급여 25%초과금액 × "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기명식전자화폐등"사용금액 |
(2) 해 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일몰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3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신용카드ㆍ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로 하고, 직불 및 선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5%로 차등을 두었다.
4. 적용시기 및 적용례
(1)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금액의 축소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금액의 축소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 2].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축소
신용카드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축소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이 속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 합계액의 계산분부터 적용한다[2010.1.1. 법률 제9921호 부칙1, 65].
VII.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1. 개정 내용
(1) 법령 규정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조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009.12.31. 개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②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배우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이 지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
(2) 해 설
①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요건을 삭제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대한
월세금액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②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주택 전입일·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전세자금을 차입(무상·저리로 차입한 경우 제외)한 경우
해당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저리
차입금의 범위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③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연도의 임차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및
사글세의 합계액으로 하고, 주택임대차계약서(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해당 개정규정은 2010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 6].
VIII.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과세
1. 개정 내용
(1) 법령 규정 확인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算入)한다. 다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 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주택 수의 계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법25①]. (2009.12.31. 개정)
(2) 해 설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보증금 등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고 있어 임대형식 및 임대물건에 따라
과세불형평이 발생하므로,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의 일정 금액에
대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입장이다.
(3) 주택 전세보증금 수입금액 계산방식
기획재정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3주택 이상의 소유하고 주택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며,
다음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총수입금액(월세 + 주택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 필요경비(감가상각비, 유지보수비, |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따르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과세시 부부가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수를 판정하되, 세액계산은 부부 개인별로 적용하고,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적용시기 및 적용례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1, 2].
IX.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시기 2년 유예
1. 최고세율 인하의 유예
2008년 소득세법 개정 당시에 비해 달라진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2010년에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하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2010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에
적용되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5%로 유지하고, 2012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
최고세율을 33%로 인하하도록 하였다.
2. 개정된 소득세 기본세율
개정된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소법55].
과세표준 |
세 율 | ||
2009년 |
2010년-2011년 |
2012년 이후 | |
1,200만원 이하 |
6% |
6% |
(좌동) |
1,200~4,600만원 |
16% |
15% | |
4,600~8,800만원 |
25% |
24% | |
8,800만원 초과 |
35% |
35% |
33% |
X. 기장세액공제율의 합리적 조정
1. 개정 내용
개정 전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복식기장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공제하여 복식기장을 유도하고 있으나 간편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도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주고 있어서 복식기장 유인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여,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2010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하고 2011년도 소득분부터는 공제하지 않도록 하였다.
2. 법령과 경과규정
(1) 기장세액공제 개정규정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소법56의2①].
(2) 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기장세액공제 개정규정[간편장부기장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삭제]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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