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에서 한번 읽어 보고 어이가 없어 했는데 해군 게시판에서 다시 한번 옮겨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상병 454기 출신으로 이번 천안함사태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예비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사태로 유명을 달리하신 故신선준상사의 친모가 하는 작태를 보고
어이가 없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집나간지 28년, 버린 자식들 쳐다도 보지않더니 이제와서 그것도 이미 1억을 받고도 모자라
보험금 5천에 국민성금중 고 신상사의 분 5억중 절반을 더 받으려고 하더군요.
친모측에서 주장하는 바는 낳아준 어머니로서의 권리를 찾겠다니...
낳고 나몰라라 한 권리(아니 이미 자식을 버린 순간 친모로서의 권리도 버린거 아닌가요?)가
4억(군인 사망보상금 1억+단체보험 5천+국민성금2억5천)이나 되는가 봅니다.
게다가 집나간 후 다시 찾아와 이혼 요구해서 이혼하고 지금은 초혼이라고 속이고 딴 살림차려
아들 2명이 있다고 하는거 같던데...
이게 과연 친모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지 궁금합니다.
2억준다니까 거절하고 국민성금을 노리고 있다던데...
이게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같은 해군출신으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네요.
잠깐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친모라는 사람이 수원 영통구 살구골 ㅇㅇ아파트에 살고 있는
권ㅇㅇ씨 인거 같은데 정말 한국에 살고만 있다면 당장 찾아가서 얼굴 한번보고 아파트 주민사람들
한테 이사람이 이런사람이다라고 이야기 하고 싶어지네요.
참 우리나라 법 zot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