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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시행령상의 압류금지범위 등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제7조) | |
압류금지 생계비 (시행령 제2조) |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이란 150만원을 말한다. 다만,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예금등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압류금지 최저금액 (시행령 제3조)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한다. |
압류금지 최고금액 (시행령 제4조) |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제5조) |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할 때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
압류금지 보장성 보험금 등의 범위 (시행령 제6조) |
① 법 제246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2.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가.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 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나.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 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환급금 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나. 가목에서 규정한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4.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채무자가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채권을 취득하는 보험계약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계산한다. 1. 제1항제1호, 제3호나목 및 제4호: 해당하는 보험계약별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을 각각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해당 압류금지채권의 상한을 계산한다. 2. 제1항제2호나목 및 제3호가목: 보험계약별로 계산한다. |
압류금지 예금 등의 범위 (시행령 제7조) |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다만,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이 있으면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위 규정은 2011. 7. 6.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제3조의 규정은 이 령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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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
ㅇ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ㅇ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29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4조)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제36조)
ㅇ 선원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선원보험법 제28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ㅇ 선원법상의 재해보상 등을 받을 권리(선원법 제124조)
ㅇ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의한 보상청구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3조)
ㅇ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국가배상법 제4조) 다만, 피해자를 치료한 의료인이 같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국가에 대한 국가배상(치료비)청구권을 압류하거나 대위행사 하는 것은 국가배상법 제4조에 위반되지 아니함(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1351 판결).
ㅇ 노인복지법에 의한 수급권(노인복지법 제17조)
ㅇ 모․부자복지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모․부자복지법 제27조)
ㅇ 범죄피해자구조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구조법
제18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ㅇ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장애인연금법 제19조)
ㅇ 우편법에 의하여 우편에 공하는 전용물건(우편법 제7조)
ㅇ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ㅇ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의한 임대보
증금(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사회복지사업 제48조)
ㅇ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아동복지법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