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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대초등학교20회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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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공부 스크랩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유니세븐 윤희 추천 0 조회 14 07.08.28 12:5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내년부터는 6억원까지의 재산은 부부간 증여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아 편법증여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 1가구1주택자가 4년이상 장기 보유한후 팔면 양도세 공제폭이 2%포인트 늘어나고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아 만기보유하면 양도세가 5%포인트 추가 감면되는 등 부동산 세제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해외부동산 양도세율도 기간에 관계없이 9~36%만 부과돼 해외부동산 투자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부부간 증여, 6억까지 증여세 안낸다=
내년부터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올해보다 62% 줄어든다. 현행 3억원인 배우자 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6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증여세율은 1억원이하는 10%, 1억초과~5억이하는 20%, 5억초과~10억이하는 30%, 10억초과~30억이하는 40%, 30억초과는 50%다. 3개월이내 신고시 10%를 감면받는다. 때문에 올해 5억원을 증여했다면 2억원이 과표로 잡혀 4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액 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또 올해 10억원을 증여할 경우 7억원이 과표로 잡혀 30%인 2억1000만원을 증여세로 내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을 제한 4억원만 과표로 잡혀 20%인 8000만원을 증여세로 내면된다. 
 
◆장기보유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준다
=1주택자가 3년이상 장기보유했다가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공제해주는 비율도 보유기간에 따라 세분된다.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 4년일 때는 12%, 5년일 때는 15%로 매년 3%포인트씩 공제폭을 늘려준다. 15년이상 보유하면 45%를 공제받는다.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1가구 1주택에 한하고 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선 최대 30%까지만 공제해준다. 또 등기가 안된 부동산 자산을 양도했거나 1가구2주택 이상, 비사업용토지는 특별공제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부터 4년 보유자는 공제폭이 종전보다 2%포인트 늘어난다. 공제 최대한도는 45%로 종전과 같지만 6~9년 보유자와 11~14년 보유자는 3%포인트에서 많게는 12%포인트를 더 공제받는다.
 
◆해외부동산 양도세, 9~36%로 낮춰진다
 = 현재 해외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는 2년 이상 보유하면 국내 양도세와 같은 9?36%의 세율을 적용하되, 1?2년 보유시는 40%, 1년미만시는 50%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기간제한없이, 양도차익 구간별로 9?36%의 세율로 단일과세된다. 2년미만 매매에 대해서도 단일세율로 과세함에 따라 단기차익을 노린 해외부동산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보상금을 현금대신 채권으로 받아 만기보유할 경우 양도세감면폭이 15%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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