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장신고 가능 순위(개장 시 그 지역에서 신고)
1) 신고가능 우선 순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형제
신고가능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지자체마다 약간씩 틀림, 편의를 봐주는 경우도 있고 민감
하게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먼저 문의하시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개장 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매장 후 몇 년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보통 15년을 육탈의 기준으로 본다. 하지만 육탈의 경우의 수는 많다. 관장, 탈관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며, 관에 물이 찼을 경우에는 육탈이 되지 않았을 확률이 많으므로 육탈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관에 모셔서 화장터로 모셔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화장용으로 약
15만원선, 두께 1.8cm(0.6관)) 비용이 더 추가된다.
간혹 다른 이장업체 에서는 개장 하였을 때 육탈이 안 된 경우에는 개장된 상태에서 뒤로 물
러나며 이장을 못하겠다고 버티거나 수십에서 수백만원 까지 윗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
다.
: 육탈이 완전히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골을 수습하여 화장장으로 모신다.
3. 화장은 화장장에서 이뤄지는 것이 필수이다.
: 예전에는 육탈이 완전히 이뤄진 경우에는 현장에서 드럼통과 가스를 이용하여 화장을 하기
도 하였지만, 최근 화장에 대한 단속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불법 화장 시 1000만원 이하의 벌
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이 의뢰인과 이장업체 양쪽으로 부과된다.
: 화장장 예약은 필수, 관내 화장장 이용 시 요금도 저렴
벽제승화원은 관외 이장에 대한 화장은 접수받지도 않으며, 또한 관내 이장에 대한 화장은 오
후6시 이후에 진행된다.
4. 유골은 수의를 입히지 않으나 간혹 수의를 요청하는 고객들이 있음.
이때에는 수의를 쓰는 것이 아니고 저마로 매질(멧배)을 하게 된다. 이때 비용은 약 25만원
5. 합장의 경우에는 기본비용 + 약 15만원 선을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
5-1. 같은 지역의 1기 추가 시 기본료의 50% 추가(운구기수에 따라 차량지원 증가)
6. 상석이나 비석은 관례상 묘지에 묻는다.
7. 이장의 경우 보통 길일이라는 것은 없다. 다만 종교에 따라서 특정일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길일을 지정하면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길일을 원하는 경우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음력으로 9일, 10일을 알려주고 있다.
8. 개장신고는 의뢰자가 해야 하며, 의뢰자 입회하에 개장하게 된다. 이장업체는 화장
장까지만 동행하며, 화장장에서 모든 업무는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