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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활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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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가구 | |
경활빈곤가구 | ||||
취업자 수 |
없음 |
2.4 |
17.5 |
22.0 |
1인 |
50.0 |
59.8 |
56.4 | |
2인 |
38.1 |
21.6 |
20.4 | |
3인 |
7.7 |
1.1 |
1.0 | |
4인 이상 |
1.8 |
0.1 |
0.1 | |
합계 |
100.0 |
100.0 |
100.0 | |
평균 취업자 수 |
1.57명 |
1.07명 |
1.01명 |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년 저소득층 자활사업 실태조사」원료(2003), 가구데이터를 활용한 비율.
위 표는 경활가구, 경활빈곤가구, 근로빈곤가구의 취업자 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각 소득계층별로 평균 취업자 수를 살펴보면, 경활가구는 1.57명, 경활빈곤가구는 1.07명순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인의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경활빈곤가구나 근로빈곤가구가 높으나, 2인 이상의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경활가구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2인의 취업자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경활가구가 38.1% 경활빈곤가구가 21.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취업자가 1인인 가구에 비해 2인 이상인 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질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취업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의 질이 빈곤진입 및 탈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근로빈곤층의 성별 취업상태 -
근로빈민층의 성별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먼저 남녀 성별에 따른 취업상태를 비교해 보면, 경활빈곤층 중에서는 남성에 비해 여성근로자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상용직과 임시직 임금근로자, 자영업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용직과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실업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성 실업자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 취업빈곤층의 종사업종(가구소비) -
업종별 분포를 보면, 전체적으로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숙박음식업 등의 종사자 규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 이 네 업종 종사자의 비율은 58.7%로 나타나며, 취업빈곤층Ⅰ이 66.4%, 취업빈곤층Ⅱ가 69.3%, 취업빈곤층Ⅲ가 58.1%로 나타나고 있다.
- 근로빈곤층의 실업기간(2002년 10월~2003년 9월) -
위 표는 조사시점에는 실직자가 아니나 지난 1년간 실직경험이 있는 집단의 규모를 파악한 것으로 근로빈곤층Ⅰ은 최저생계비를, 근로빈곤층Ⅱ는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선으로 적용한 것이다. 최저생계비 이하 근로빈곤층 중에는 약 29.8%가 1월 이상 실직경험이 있으며, 6개월 이하의 실직경험이 있는 집단은 4.1%, 7~12개월 이하의 실직경험이 있는 집단은 약 25.7%로 추정된다. 그중에서도 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19.9%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중위소득 60%이하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실직경험이 1개월 이상인 집단은 27.7%, 6개월 이하 경험자는 4.8% 12개월 이하 경험자는 22.9%로 추정된다. 그리고 12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은 17.6%에 달한다.
5) 사회보장 실태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로빈곤층의 6.6%, 취업근로빈곤층의 5.8%, 미취업빈곤층의 7.6%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경험은 근로빈곤층의 1.7%, 취업빈곤층의 1.6%, 미취업빈곤층의 1.8%로 나타나고 있다. 후자는 정부에 의한 공급자체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날 수 없다.
4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근로빈곤층의 가입 및 미가입실태를 살펴보면 위 표와 같다. 먼저 근로빈곤층의 국민연금 미가입률은 평균 40.5%로 추정되며, 이를 취업상태 및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 무급가족봉사자, 일용직근로자에게서 미가입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빈곤가구의 구성원이지만 상용직 근로자의 미가입률은 1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어 근로빈곤층의 고용보험 미가입률을 살펴보면, 빈곤층 임금근로자 중 57.8%가 미가입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일용직은 미가입률이 95.5%, 임시직은 70.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상용직 중에서도 미가입자 비율이 약 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 근로빈곤층의 사회보험 가입실태는 상시적 빈곤위험에 노출된 이들이 정작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노후소득보장의 기능을 하게 될 연금이나 일시적 실업에 대비하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 근로빈곤층의 공공부조제도 사각지대(2003년 기준)1) -
위 그림에 따르면 <행정적 사각지대> 규모는 77만명~174만명, <통념적 사각지대Ⅰ>은 58만명~131만명, <통념적 사각지대 Ⅱ>는 90만명~114만명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행정적 사각지대의 규모가 빈곤층의 행정적 사각지대 집단보다 크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빈곤층이 빈곤층 전체 평균보다 가족적 지지망이 취약하고, 재산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위 근로빈곤층의 실태를 정리하여 살펴보면, 첫째 고연령과 저학력이 많다. 이태진(2004)의 연구에서는 연령이 40세 이상인 중고령자가 70%이상을 차지하며, 학력에 있어서는 고졸 미만이 62%로 전체적으로 학력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이 36%나 되어 전체적으로 인적자본수준이 높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둘째, 여성의 빈곤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금재호(2005)의 연구에서는 취업가구 중 빈곤가구의 가구주가 남성이 12.3%, 여성이 19.4%로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박능후(2003)의 연구에서는 근로빈곤가구에서는 절대빈곤가구, 차상위빈곤가구 모두 남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전체 가구에서 남성․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을 고려해볼때, 빈곤근로가구의 경우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더 높아 빈곤위험이 높다고 설명하였다. 이해진(2004)은 가구주는 비슷한 양상을 보이지만, 근로능력자 전체 개인으로는 오히려 여성이 55.4%로 남성보다 많다고 하였다.
셋째, 근로빈곤층의 소득과 부채를 취업상태별로 살펴보면, 소득은 취업자 중에서는 일용직 임금근로자가 가장 낮고 부채는 자영업자와 실업자가 높은 경향이 있다. 노대명(2005)의 연구에 따르면, 근로빈곤층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을 100으로 할때,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57.1과 42.8에 불과하며, 자영업자 또한 76.4%에 불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근로빈곤층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의 부채를 100으로 할때 임시직과 일용직 임금근로자는 각각 108.6과 97.8로 나타나고, 자영업자는 166.0, 실업자는 122.5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실업자는 저축 등 기존에 조성된 자산이 없어 부채상태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넷째, 취업가구주의 취업형태는 전체가구주의 취업형태와 비교할 때, 고용상 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다. 전체 근로가구 취업가구주의 취업형태 분포와 비교할 때, 빈곤계층의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의 불안정한 지위의 비중이 매우 높고 상용직의 비중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빈곤계층 중에서도 차상위계층보다 절대빈곤계층 가구주가 임시․일용직의 비중이 높다.
다섯째, 근로빈곤층의 취업형태를 살펴보면, 근로빈곤층의 약 80%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의 업무 또한 단순조립, 단순노무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들의 직업기술 또한 매우 낮아 공인자격증 또는 비공인직업기술을 보유한 자는 근로빈곤층의 규모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은 근로빈곤층의 비정규직이 증가추세에 있는 요즘 앞으로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기는 어렵다는 점을 암시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시켜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근로의욕 저하를 가져오고 빈곤층에서 더욱 벗어나기 힘들게 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이처럼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이 취업하고자 하나 인적자본수준이 낮아 상용직 근로자로 취업하기 어려울 때에는 오히려 이들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정책은 여성이나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최저생계비 이하의 근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빈곤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빈곤해질 위험이 있는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근로빈곤층을 위해서는 기존의 소득보장정책뿐만 아니라 조세정책, 고용안정정책, 직업훈련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정책 등 전반적인 종합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7.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정책의 실태
1) 노동시장정책
(1) 고용지원 프로그램 : 자활지원사업
- 자활지원사업은 인적자본이 열악하고 고용상태에 놓여있더라도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이나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정책인 대표적인 고용지원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의 욕구와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자립이라는 단계에 이르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참여자의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재활프로그램/지역봉사->자활근로->자활공동체/직업알선, 창업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이러한 자활사업프로그램은 크게 자활공동체, 자활근로 등 비취업대상자중심의 복지부 주관 자활사업과 직업훈련 등 취업대상자 중심의 노동부 주관 자활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자활지원프로그램 참여자는 약 139만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약 137만 7천명이며, 차상위계층의 희망참여자가 약 1만 3천명이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로 판별된 수는 30만명인데 비해 근로무능력자로 판별된 수급자는 약 107만 6천명으로 나타남.
▪ 근로능력자로 판별된 수급자 중 55%안 16만 6천명은 현재 취업자로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으며, 32%는 가구 여건 등의 이유로 역시 자활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있음.
▪ 결국 근로빈곤층의 약 13%(자활특례자를 제외하면 약 11%)만이 자활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근로빈곤층의 고용지원정책으로 추진된 자활지원사업의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2) 임금보조금제도
임금보조금 제도는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촉진시키기 위해 그들을 고용하는 사업주나 근로빈곤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이러한 보조금은 조세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공제하거나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근로빈곤층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 노동시장에서 근로빈곤층의 근로소득을 유지, 증가시키도록 함. 고용촉진장려금 제도가 이에 해당함.
▪ 근로빈곤층을 다수 구성하고 있는 고령자, 장기 실업자, 여성이 이러한 임금보조금 제도의 주된 대상임.
▪ 최근 임금보조금제도의 활용도가 낮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경기회복에 따른 고용조정지원사업의 수요감소로 인한 지원금 활용의 저하, 고용유지 지원 및 취약계층에 대한 임금보조방식의 제한적 사업체계 등이 그러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음.
(3)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선 주변에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비정규직,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와 같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근로빈곤층의 임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줌으로 이들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함.
▪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는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 근로자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됨.
▪ 비정규직,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다수가 절대적 저임금에 시달리며 이들 대부분이 근로빈곤층임을 생각할 때 근로빈곤층의 최저임금수준의 인상이 필요함.
2) 조세정책
조세정책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와 같은 소극적 조세지출제도와 현재 도입 검토중에 있는 외국의 적극적 조세지출제도인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로 구분할 수 있다.
(1) 소극적 조세지출제도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차감한 소득이 급여액으로 칭해지며, 이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으로 산정됨.
- 근로소득공제는 급여액의 수준에 따라 정해지며, 소득공제 내용에는 인적공제, 특별공제, 조세특례 제한법상 소득공제 등이 있음.
-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일정비율 혹은 기납부세액 등을 산출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근로빈곤층과 직접적인 세액공제 항목은 근로소득 세액공제이며, 소득공제의 수혜자는 2001년 1037만명으로 약 9조 4천억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2) 적극적 조세지출제도 : 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 최근 외국에서는 근로빈곤층의 과세부담을 줄여주는 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직접적인 소득이전을 통해 그들의 근로소득을 보전하는 적극적인 조세지출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나 영국의 근로가구소득보전세제(WFTC)가 이에 해당함.
- 근로소득보전세제는 기존의 조세체계와 복지프로그램의 연계하는 제도로,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 과정에서 비정규근로자와 근로빈곤층의 증가에 따라 확대된 빈부격차를 완화, 보충급여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완하여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제도임.
- 이러한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는 노동공급촉진, 소득재분배, 세무운영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존재함.
3) 소득보장정책
소득보장정책은 근로빈곤층이 노동시장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데 실패할 경우 직접적인 소득의 이전을 통해 빈곤을 해결하려는 방법이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방식별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종류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구분된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03년 9월 현재 약 125만명이며, 이러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자의 수는 29만 8천명으로 전체의 21~23%를 차지함.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는 2003년 9월 3만 3천명 선으로 감소추세이며, 근로능력자 중 조건부 수급자 역시 11.3%로 감소추세임.
- 이러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빈곤층의 최저생활을 유지, 빈곤율 감소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그 효과가 미미해 소득보장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근로유무에 상관없이 가처분소득이 동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가의 근로동기를 저해하며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공제 프로그램을 도입하였다.
(2) 사회보험
- 사회보험은 퇴직, 실직, 재해, 질병과 같은 위험을 분산하여 위기 상황에서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기여를 통해 급여를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실제 근로빈곤층의 상당수가 사회보험으로부터 배제되어 있음. 그러한 원인은 구조적 차원, 제도적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주로 여성, 비공식부분, 저소득계층, 불안정고용계층과 관련되기 때문임.
▪저소득일수록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저소득층일수록 임시직, 일용직과 같은 불안정한 고용상태일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고용상태일수록 사회보험 적용에서 배제될 확률이 높다는 이유에서 기인함.
4) 사회복지서비스
(1)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보육지원서비스는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만 5세아 무상교육, 장애아 무상교육 등이 있다.
▪2003년도 보육료 지원은 법정 저소득층 자녀와 농어촌 지역 기타 저소득층은 월 125,000원, 도시지역 기타 저소득층의 경우는 국공립 보육시설 등 국고보조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90.000원을 지원,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105,000원을 지원함.
▪2003년도 법정 저소득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은 64,375명이며, 기타 저소득 자녀에 대한 정부지원은 146,238명으로, 총 210,613명에 대해 지원함.
- 재가서비스사업으로는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무료, 실비),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제공받는 서비스 등이 있으며, 2003년도 국고의 지원을 받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17개소이다.
-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있어도 폐질,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부자가정 지원서비스를 실시하였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선정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차등을 두고 4인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3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이 저소득 모부자가정으로 선정되어 보호받음.
▪이들에게 자녀학비와 아동양육비를 지원, 생업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2003년 166가구에게 19억 9900만원의 생업자금을 융자해 줌.
(2) 저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 근로자 주거안정지원에는 근로자 주택제도와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로 구분된다.
▪근로자주택제도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도입된 것으로, 기존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소형분양 주택이 저소득근로자가 입주하기에는 부담이 과중하고 실질적인 저소득 무주택가구를 입주자로 선별하는 장치가 미흡함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주택 공급체계로 마련된 제도임.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음. 융자자격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연간 소득수준이 3천만원(일용근로자인 경우 일급여액 15만원)이하인 근로자 또는 서민으로 무주택기간이 6개월 이상인 세대주임.
-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근로자 의료비․경조사비 대부프로그램과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 프로그램, 근로자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8. 향후 과제
근로빈곤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과제는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로빈곤층의 취업잠재력 개발과 이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근로빈곤층에 대한 공급중심의 정책만으로 실질적인 취업 및 탈빈곤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기존 노동집약적 산업에서의 고용파괴 현상과 저숙련노동자의 실업문제는 이들이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중요한 사회적 현안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회서비스부문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이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는 근로빈곤층의 취업능력을 개발하는 정책과 맥을 같이해야 한다. 즉, 저숙련․비숙련상태의 노동인구를 반숙련의 노동인구로 개발하는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보험제도와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는 근로빈곤층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근로빈곤층은 고용상태의 불안전성 때문에 사회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비율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들은 일자리 상실과 동시에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집단인 것이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들 근로빈곤층 중 공공부조제도를 통해 소득보장을 받는 계층이 전체 근로계층의 ⅓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빈곤화된 계층 대부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근로빈곤층 문제는 취업지원과 더불어 소득보장체계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과 관련해서 소득보장과 근로유인의 결합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즉, 현재 우리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개방된 경제환경속에서 노동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이는 사회보장체계를 강화하지 않고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수십년간의 복지 공백기는 우리 사회보장체계로 하여금 급변하는 사회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 점에서 사회보장체계 강화는 불가피하다.
문제는 사회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지출증가가 부의 창출여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보장 체계전반에 걸쳐 제도를 효율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사회지출 증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여기서 제도의 효율화란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체계를, 일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낙인효과 없는 관대한 보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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