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관련 서류
무역거래 시 네고는 반드시 걸치는 과정이다. 무역거래는 유상계약으로써 수출자가 물품을 인도하고 그에 대한 대금 결제를 받기위하여 제시하는 서류로서 수출자는 수입자가 자신이 수출한 물품을 원만히 통관하고 대금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부분에 대한 서류를 완전히 구비하여 이를 제시하여야 무역거래가 장기적 반복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다. 즉 무역거래 시에 수출의 상대국인 수입국에서 그 물품을 구매하기위하여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 물품 대금 결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물품 수량에 관한 서류, 중량에 관한 서류,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하며 상대국의 국가에서 수입에 대한 규제를 하는 경우 도 있고 통계목적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모든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수출자가 서류를 준비하게 되는데 이러한 서류를 네고서류라고 부른다. 네고란 negotiation이라고도 하며 구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선적서류를 구비하여 은행 또는 바이어에게 서류를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네고 관련서류는 경우에 따라서 요구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의 서류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네고서류에 해당된다.
1 환어음(Bill of Exchange)
⑴ 개요
환이라 함은 멀리 있는 채권자에게 현금 대신에 어음, 수표, 증서 따위를 보내어 결제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환어음은 이때에 외국환으로 결제를 받기위하여 작성하는 어음을 말하며 외국환이라 함은 결제통화가 우리나라 통화가 아닌 다른 나라의 통화를 외국환이라 한다.
결제수단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통화는 US 달러이며, 때에 따라서 유로달러,
일본의 옌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⑵ 환어음 작성 요령
2.상업 송장 (Commercial Invoice)
⑴개요
Commercial Invoice는 매도인 (seller)이 매수인 (Buyer)에게 작성하여 보내는 선적서류
(shipment document) 중의 하나로서 매매계약 내용대로 정당하게 수출을 이행하였음을 밝히는 서류이다. 상업송장은 명세서, 계산서, 대금청구서를 겸한 선적서류이다.
⑵ Commercial Invoice 작성요령
3.포장 명세서 (Packing list)
⑴ 개요
포장 명세서 (Packing list)라 함은 포장 속에 들어 있는 물품의 내용을 명시한 서류이다.
통상적으로는 그냥 Packing list 라고 부른다. Packing list 에는 포장한 수량 (quantity), 순 중량 (net weight), 총중량 (gross weight) 화인 (case mark, shipping mark),포장의 연번 (carton no) 등이 나타나 있다. packing list 는 무역서류의 기본서류이며 상업송장의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packing list 는 수출입지의 통관 시 심사자료 로서 활용되며 양륙지에서 화물처리 시에도 포장명세서가 있어야 물품의 확인이 용이하다.
⑵ Packing list 작성요령
4. 세부포장 명세서 (Detailed Packing List)
⑴ 개요
세부포장 명세서(Detailed packing list) 는 개개의 포장 속에 들어 있는 물품내용을 명시한 서류라 하겠다. 이에는 개개의 포장속의 수량이 모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개개의 포장 속에 내용물을 보지 않고 packing detail 만 보아도 수량 및 물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⑵Detailed Packing List 작성요령
5. 포장신고서 (Packing Declaration)
포장신고서 (Packing Declaration)는 수출 포장시 포장재료에 대하여 수입국에서 불허하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다. 다시말해서 포장재료를 아무재료나 사용하여 포장하고 그대로 신고한다면 수입국에서 통관이 불허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 포장시에 포장재료도 수입국에서 금지하는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이에 따라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또는 자유로운 양식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첨부 한다.
6. 선하증권 (Bill of loading)
⑴개요
선하증권 (Bill of loading)은 물품의 인도 인수를 위하여 물품운송의 임무를 맡은 운송인이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 , 운송인이 동 증권과의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 증권이다. 이는 그 자체가 화물을 상징하는 권리증권 (Document of title) 이며, 운송계약의 증거 (Evidence of contract) 로서 활용되며, 화물 수령증 (Receipt for goods) 으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게 된다. 유통증권인 선하증권의 양도는 화물의 양도와 같은 법률적 효과를 지닌다.
지시식 선하증권은 배서 (endorsement)에 의해서 양도되며, 무기명식의 경우에는 교부 (delivery)에 의해서 양도되지만 기명식 선하 증권은 consignee가 정해져 있는데 이러한 경우 실정법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가 불가능하다.
⑵서류 작성 요령
7.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 Bill)
해상화물운송장 (Sea way Bill)은 해상 운송인이 운송화물의 수령사실을 증명하고 운송계약의
내용을 증빙하기 위하여 송하인에게 발행하는 서류로서 권리 증권이 아닌 유통성이 없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는 유통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양도가 불가능하며 수하인을 기명으로하는 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운송 서류이다.
8. 항공화물 운송장 (Air way Bill)
항공화물 운송장 (Air way Bill)은 항공운송에서 송하인과 항공운송인 간에 화물운송의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서류인 동시에 송하인으로부터 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수령하였다는 증거이다. 보통 Airway bill 이라고 부른다.
9.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복합운송증권 (Multimodal Transport Document)은 복합운송인 (Multimodal Transport Operator)에 의해 화물이 인수된 한 국가 내에 있는 일정한 장소로부터 다른 국가 내에 위치한 인도 예정된 일정한 장소까지 복합운송 계약에 의거하여, 적어도 두개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할 경우에 각 구간별 운송증권이 아닌 하나로 발행된 운송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은 운송수단이 적어도 둘이상의 다른 운송수단이 (different modes of transport) 사용되고 복합운송인이 전 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단일 책임을 (uniform liability)지며 일관운송(through carriage)을 통하여 일관운임(through rate)이 적용된다.
10. 해상 보험증권 ( marine insurance policy)
해상 보험증권 ( marine insurance policy)은 보험 계약의 성립과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보험자 가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보험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이다. 보험증권은 배서 또는 인도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보험자, 모험목적, 보험가액, 위험의 종류 등이 명시되어 있고 뒤편에는 부합계약의 내용이 조그마한 글씨로 새겨져 있다.
11. 중량 및 용적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
중량 및 용적 증명서 (Certificate of Weight and Measurement)는 수출자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중량 및 용적을 표기하고 이에대한 확인을 하여 발급하는 서류이다. 이러한 서류가 필요한 이유는 수입국에서 통관시 심사 대상이 될 경우도 있고 항공기 수출의 경우 수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항공운임료 산정을 용이하게 할수도 있다. 과거에 중량 쿼타 (quota) 품목의 경우에는 비자 (export license) 이외에도 중량증명서를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하였다.
12.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는 수출물품을 생산 제조한 국가를 기준으로 발행된 증명서를 말하는데 이는 원산지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서류이다. 원산지 증명서를 통하여 수출국에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도 있고 단순 무역 통계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으며 , 불공정 무역거래시에 이를 시정하기위한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13. 수익자 증명서 (Beneficiary Certificate)
수익자 증명서 (Beneficiary Certificate)란 보통 매도인이 매수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명기하고 매도인이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되는 서류로서 특정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는 서류이나 그 내용은 반드시 매수인이 요구하는 내용을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신용장 거래 시에는 신용장에 명시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