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봉성면 금봉리 152-1번지 이 ㅇㅇ씨현장
2.800평방리터 농지전용후 허가의외 자연석반출 2010년4월18일
반출 야적장1
야적장2
'자연석'반출인지 여부
【민원내용】
- 허가나 신고를 득한 산림의 형질변경지에서 발생된 "자연석"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없이는 반출이 아니된다고 알고 있는데, 도로공사 현장내에서 발생된 자연석(산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연석)을 도로공사에 사용할 수 없어 사토처리장으로 허가를 득한 부지(사토장)로 반출하였다면, 자연석 반출에 의한 산림법 위반 사항인지? 아니면, 사토장도 도로공사 구역내로 보아 산림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 본 사토장으로 반출된 자연석을 수해복구를 위한 석축용으로 다시 반출되었다면 이 또한 산림법 위반 사항인지?
【회신내용】
ㅇ 국토 및 자연의 보전을 위하여 자연석 채취는 근본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으나,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5제3항의 규정에서와 같이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지역에서 산림을 형질변경(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아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나온 자연석의 경우"에 한하여 자연석 채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자연석을 형질변경 허가받은 구역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법 제90조의2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자연석반출)를 받아야 하오며, 산림법은 산림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산림"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법률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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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