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되고 학교는 안된다?
가뜩이나 부족한 옥포지역 공공용지 팔아먹는 꼴 -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인가?
관계자들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
거제시 도시계획행정은 고무줄 행정인가? 교육행정기관이 요청할 때는 4년간씩이나 변경없이 묵묵부답이더니 아파트 건설업자가 아파트를 짓기위해 주민들을 앞세워 학교부지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즉각 처리돼 공무원들이 '고무줄 잣대'로 업무를 처리한다는 비난과 함께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 12일 거제시의회 제9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문의원(일운면)은 시정질문을 통해 학교를 짓기 위해 확보해 두었던 공공용지를 폐지해 아파트부지로 용도변경해 준데에 대해 앞으로 학교부지가 불필요해서인지, 아니면 업자를 위한 특혜는 아니였는지 등을 밝히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잔뜩이나 공공용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옥포동 일원에서 기존 학교부지로 지정됐던 땅을 교육청에서 요청할때는 4년씩이나 대꾸없이 방치하더니, 아파트건설업자가 학교부지로 지정돼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토지를 일부 사전 매입하고, 그 후 아파트를 짓기 위해 지주들로 하여금 시에 용도변경을 요구토록 해 학교부지가 용도폐지되자 토지를 추가 매입해 아파트 인허가를 받은 과정의 의혹과 관계공무원들이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을 개연성이 있음을 지적했다.
논란의 사정을 보면 거제시 옥포동 785-1번지 외 18필지는 1986년 10월 27일 거제시가 옥포지역 도시계획을 확정하면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신축하기 위한 학교용지로 연접해서 결정고시됐었다. 이 후 조라초등학교를 짓기 위한 부지에는 옥포중학교가 들어섰으며, 고등학교 설립예정부지는 학교를 고현에 설립할지 옥포에 설립할지 여부가 불투명했다가 결국 옥포 고개로 정해졌으며 또한 이 장소는 경사가 급하고 학교부지로는 면적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경남교육청이 2001년 4월 13일 거제시에 "장기 미집행 학교용지(고등학교)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청" 을 했다.
그러나 거제시는 이에 대해 공공용지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4년간이나 학교용지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가 올해 5월 12일 학교부지를 지주들이 학교용지 폐지를 주장한다는 구실로 즉각 용도를 변경했으며 또 지난 6월 21일에는 이 장소에 지상 10층 1동, 15층 3동 204세대 아파트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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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를 제기한 이상문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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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상문의원은 Y건설이 학교부지로 정해져 있었던 785-3번지 논 995평방미터, 787번지 -1번지 밭 503.3평방미터를 이미 2003년 12월 7일에, 산 785-8번지 산 323평방미터는 2004년 4월 2일에 이미 매입 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 교육용지가 용도폐지될 가능성이 있음을 기화로 지주들을 통해 거제시에 학교부지의 조기 폐지를 요구했다.
그런 이후 거제시는 지주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며 2004년 5월 12일자로 학교용지를 폐지하자 이 건설업체는 이 지역의 땅을 모두 추가 매입 아파트허가를 신청했으며 지난 5월 9일 도로개설 후 남아있던 국유지도 용도폐기가 가능하다는 건설과의 협의를 받아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
이 아파트의 주.부 진출입로의 경우 인근에 삼도아파트 등이 기히 건설돼 있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에 따른 주민불편, 가감차선, 인도설치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검토가 미흡한채 국유지매각 가능의견을 제시했다가 뒤늦게 이에 대한 필요성을 발견 지난 9월 9일 이 부분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을 보완할 것과 사업승인시 대부계약, 준공이전에 국유지 매수 조치 조건을 부여했다.
거제시의회 제93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상문의원은 "공용부지의 새로운 확보가 지극히 어려운 실정인데, 학교부지를 어떤 연유로 아파트가 추진됐는지, 앞으로 더 이상의 학교가 옥포에 필요 없을 것인지, 학교 외의 공용부지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인지를 확신하여 그런 것인지, 아파트 부지매입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한겸시장은 답변에서 "옥포동 산59-1번지 일원은 1986년 10월 27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부지를 연접하여 계획됐으며, 현재 옥포중학교 시설만 입지하고 고등학교 부지는 관련규정에 의거 주민공람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04년 5월 폐지됐다"고 답했다.
또 "고등학교부지가 폐지된 이유는 고등학교 부지는 지형여건상 경사가 급하고 부지 생김새가 부정형으로 학교가 입지하기에 부적절 하였고, 2004년 2월 옥포동 산216-36번지 일원에 <기성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상황에서 도교육감으로부터 2001년 4월 13일 예정부지 폐지 요청이있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따라서 시는 2004년 5월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시설 부지를 폐지하게 됐다 ." 고 답하고 있다.
특히 이땅은 옥포동 조라마을 승판회가 국가에서 양여받았던 마을 공동재산을 팔아서 일부를 마을회관을 짓고 일부를 승판회원들에게 일괄 균등 배분키로 한 문제가 있어 본지가 이미 보도를 한바 있는 땅들이 포함된 곳으로 옥포랜드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지점이며 택지가 부족한 옥포지역에서는 나머지 짜투리 땅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에 옥포동 시민 L모씨는 "건설업자가 학교부지를 사전에 매입하고 아파트 사업을 하기 위해 용도폐지를 추진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같은 이야기"라며 "아파트업자가 학교부지를 왜 미리 샀겠느냐?"고 반문하면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변경에는 절차상 어느 정도 시일이 필요야 하겠지만 4년간이나 방치한 것은 폐지의사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며, 업자의 요청이 있자 관련교육기관의 요청시 보다도 더 짧은 기간에 용도폐기를 해 준 이면에는 충분히 특혜의혹 개연성이 있다"며 "이러한 행정행위가 바로 시민들에게 행정불신을 자초하는 전형적 표본일 수 있다. 거제시는 장기적 안목에서 옥포지역의 공공용지로 남겨두어야 했다"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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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적도(빗금친 부분이 국유지인 도로용도폐기 부분임. 이 도로용지 폐지부분은 삼도로얄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개설 후 법면으로 남았던 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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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적도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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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배치도(아파트 건립은 가능한데 학교건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시민들은 지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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