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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 장로회(개혁) 경기북노회 노회규칙(수정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개혁) 경기북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성경과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입각하여 개혁주의 보수신학과 신앙을 수호 전파하며, 교회를 지도 개발하며, 이에 따르는 사업을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시무 목사와 원로목사, 공로목사 이명서를 노회에 접수한 선교사와 지 교회 당회에서 파송 받은 총대 장로로 조직한다.
제4조(사무실)
본회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로 하되 특별히 사무실을 따로 할 경우에는 노회의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위치)
본회의 위치는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구성)
본회의 구성은 노회산하 목사와 파송된 장로 총대로 한다.
제7조(자격)
본회의 의무를 다 한자로 목사회원, 장로회원, 선교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준목 및 전도사는 준회원(방청회원)의 자격을 득한다.
제8조(권리)
본회의 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고 총대권과 노회가 부여 하는 헌법상에 명시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제9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규칙과 본 교단 헌법과 성경적 규범과 본 교단 신학노선 상 신령적 문제를 지키며, 상회비 납부 의무를 갖는다.
제10조(입회)
본회의 입회는 본 교단 헌법과 노회규정상 행정적 절차를 마친 후 회원명부에 등재된 날로부터 회원자격을 얻는다.
제11조(탈회)
본회의 탈회는 본 교단 헌법과 노회 규정상 행정절차를 마친 후 신고일로부터 탈회가 된다.
제12조(정치)
무단히 정기노회에 계속 3회 불참 시는 회원자격을 1년간 정지한다.
(단, 서기부에 사전 서면 제출자는 해당 없으며, 별명부에 이기하여 특별 관리한다.)
제 3 장 조 직
제13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어 회무를 처리한다.
회장 1인, 부회장 2인(목사 부회장 1인, 장로 부회장 1인), 서기 1인, 부서기 1인, 회의록서기 1인, 부회록서기 1인, 회계 1인, 부회계 1인
제14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모든 회무를 총괄하며 대내외의 중요한 문서를 결재하며 임원회를 주관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협조하며 회장 유고시 목사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① 노회 개회 준비와 회무 진행상 필요한 일을 주관한다.
② 노회에 필요한 각종 문서를 정리 보관한다.
③ 상회에서 하달된 공문서나 각 지교회에서 상달된 각종 문서(청원, 보고, 추천, 제증명, 서신, 고소) 를 접수하여 각 부서에 전달한다.
④ 매회기마다 각 지교회의 현황을 파악하여 노회와 관계되는 내외 사무를 처리한다.
⑤ 회의록 서기와 협력하여 1개월 이내에 회록을 촬요 인쇄하여 각 지교회에 배부하며 총대원 자격을 예비 검사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협조하여 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하고 회원 자격을 예비 검사한다.
5. 회계
① 노회에서 결의된 수지예산을 집행한다.
② 지교회로부터 상회비를 회수 및 상회에 납부한다.
③ 매회기 장부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재정부의 심사 및 감사를 받는다.
④ 예비비와 특별비는 재정부의 결의에 의해 집행한다.
⑤ 재정부원은 될 수 있으나 부장직을 겸무하지 못한다.
6. 부회계는 회계를 협조하여 회계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7. 회의록서기는 각종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각종 보고서와 청원서 및 제반 서류를 수집하여 그 사실을 작성한 후 회기의 촬요를 편찬 발행하는 일에 서기 와 협조한다.
8. 부회의록 서기는 회의록 서기를 협조하며 회록서기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제15조(상비부)
본회의는 11상비부와 그 인원수는 9명씩 기준으로 하고 임기는 3개년으로 하여 매년 부원 3분지 1씩 개선하되 3부까지만 겸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 후 재선은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임사부 ② 고시부 ③ 교육부 ④ 전도부 ⑤ 재정부 ⑥ 군경목부
⑦ 규칙부 ⑧ 경조부 ⑨ 선교부 ⑩ 면려부 ⑪ 체육부
제16조(각부 임무)
각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임사부는 본회의가 맡긴 사건과 교회정치에 관한 일을 협의보고 한다.
2. 고시부는 목사, 장로, 전도사 및 목사 후보생의 자격고시를 행하여 보고한다.
3. 교육부는 교육사업과 신앙교육에 관한 일을 주장하며 수양회, 부흥회 같은 집회를 할 수 있다.
4. 전도부는 국내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개발 장려 한다.
5. 재정부는 재정에 관한 일을 주장하며 본회의 경비예산 편성을 하여 보고하며, 회계의 출납부와 각부 재정출부를 감사한다.
6. 군.경목부는 군.경목에 관한 일을 주장한다.
7. 규칙부는 본회의 규칙에 관한 일을 주장한다.
8. 경조부는 노회 회원의 경조사를 담당한다.
9. 선교부는 해외선교를 주관, 관리하고 선교 사업을 장려한다.
10. 면려부는 학생회, 청장년의 신앙과 교회봉사에 관한 일을 장려한다.
11. 체육부는 체육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제17조(각 위원)
정기위원회의 인원수와 선거방법 및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노회장, 각 시찰장) : 상비부원을 공천 보고한다.
2. 시찰위원 : 목사, 장로 중에서 7인 전후로 하되 4월 정기노회 기간 중에 각 시찰별로 노회에서 선출하여 보고한다.
3. 당회록 검사위원 : 매년 4월 정기노회 때 당회록 검사하는 일을 주장 한다.
4. 목사위임 위원회 : 노회 원부서기와 해당 시찰위원으로 한다.
5. 신학교 이사 및 특별위원 : 본회에서 선출한다.
6. 지시위원(1인) : 회장이 지명하며 회의 기간 중 모든 광고하는 일을 주장한다.
7. 질서지도위원(1인) : 회장이 지명하며 본 위원은 흠석 및 조퇴 등에 관한 일을 주장한다.
8. 절차위원 : 원부서기가 하고 노회장소 당회장의 협조도 구할 수 있다.
9. 통계위원 : 본 노회 원부서기와 및 각 시찰회 서기로 한다.
10. 감사위원(2인) : 본회에서 임명하고 각부 재정을 감사토록 한다.
제18조(시찰회)
본회는 산하 전 지교회의 조직 관리를 위하여 본회에서 구분한 시찰구역을 정하여 지도, 관장, 현항을 보고 하도록 하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찰회의 기능)
각 교회에서 본회에 상정되는 제반 행정서류와 모든 활동(설립, 개척, 분립 등의 업무)은 시찰장을 경유, 노회의 허락 후 집행해야 한다.
제20조(위원회)
본회는 상비부서 외에 다음과 같은 특별위원회를 두어 긴급 또는 단회적으로 위임받은 사건들을 관장 처리 보고토록 한다.(단 수임 받지 않은 사항은 처리할 수 없다)
1. 수습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을 수습한다.
2. 전권위원회 : 노회에서 위임한 사건에 관하여 전권(행정 및 징계)으로 행사 처리한다.(단, 전권처리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제21조(국)
본회는 다음과 같은 2개의 비 상설국을 두어 난 문제를 처리한다.
1. 재판국 : 본 교단헌법 권징조례상 재판 행정 건에 관한 것을 판결하는 필연적 조직기구이다.
2. 관리국 : 노회의 조직 관리상 관리국을 설치하여 행정 사무 및 난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 4 장 선 거
제22조(임기)
1. 임원과 각 부서장과 기관장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 본회의 결정으로 노회장은 단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1년경과 후는 재임할 수 있다.
제23조(선거)
임원회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회장은 (관례대로) 목사 부 노회장이 추대되며,
그 외 임원은 선출되는 대로 할 수 있다.
2. 부 노회장 선출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참석회원 2/3이상의 득표자로 하되 2차에는 최다득점자로 한다.
3. 기타 임원은 참석회원 과반수의 득점자로 하되 2차에는 최다득점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선거위원은 회장이 회원 중 3인 이상을 선정하여 투표를 시행하고 임원 선출이 끝남과 동시에 해산된다.
제24조(상비부서 및 시찰회)
1. 상비부원은 임사부에서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한다.
(단, 임사부는 임원회에서 하며 공천임무가 끝남과 동시에 해산한다).
2. 상비부서 임원(부장 1인, 서기 1인, 회계1인)은 각 시찰회에서 선출한다.
(단, 시찰장은 조직교회 당회장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국과위원회)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외 2인 이상 4인 이내 위원을 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정치부장은 자동직 위원이 되며, 한 교회에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관리국은 국장 외 2인 이상 4인 이내 국원을 노회에서 선정한다.
(단, 규칙부장은 자동직 국원이 되며, 한 교회에서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3. 재판국은 본 교단 헌법 귄징조례 제9장을 준용한다.
제26조(총회 대의원)
1. 본 교단 헌법 정치17장 5조에 의거하여 노회에서 선정한다.
2. 조직교회를 우선으로 하되 결원은 임원회에서 정한다.
3. 각 교회는 10월 정기노회 때에 총대장로를 파송하며 총대는 1년간 회원권이 있다. (단, 당회의 형편을 따라 1년 전이라도 총대장로를 변경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27조(회의종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갖는다.
1. 본회는 매년 2회로 하고 4월 2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1시와 10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 오전 11시로 한다. (단, 4월 노회시 고난주간이 겹칠 때에는 주간 전후로 한다.)
2. 임시노회는 정치 제14장 제5조에 의해 회집한다.(시무처가다른3인이상 3안건이상)
3. 그 외 임원회, 확대연석회, 상비부회, 시찰회를 회집하여 참고, 부의 안건 상정 및 위임사항을 결의할 수 있다.
제28조(개회성수)
모든 회집의 개회성수는 정치 제14장 4조에 의한다. (목사3,장로3)
제29조(회의승락)
1. 본회의중 부서 및 기타 회의를 필요로 할 때는 본회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2. 임원회와 고시부, 임사부는 노회 개회 전에 회집하야 해당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통지서)
모든 회의 소집 통지서는 회집일자 7일 전에 회원에게 접수되어야한다.
제31조(의장)
회장 및 각 기관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32조(법)
모든 회의 의결은 다수가결 원칙이나 노회 규칙이나 헌법에 명시된 사항에 반하였을 시 1명이라도 “법대로”를 주장할 시는 그 법과 원칙을 좇아야 한다.
제 6 장 재 정
제33조(상납금)
본회의 재정은 노회가 결정한 지교회의 상납금 및 특별헌금과 찬조금, 특별수입금으로 한다.
1. 지 교회 상납금은 노회 임원회와 재정부의 결정에 응한다.
(매년 전년도 경상비 결산의 2/100로 기준으로 하되 예외를 둘 수 있다.)
2. 기관목사, 부목사, 무임목사, 선교사 회원의 회비는 노회의 결의를 따른다.
제34조(헌금)
총회나 노회의 결의로 특별헌금을 허락할 수 있다.
제35조(여비)
총회의 여비는 지교회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공무)
노회의 공무에 한하여 노회가 여비를 지급한다.
제37조(총대)
총회 총대의 여비는 총회의 결의에 준한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0월부터 익년 9월까지로 한다.
제39조(체납)
지교회에서 전년도분 상납금이 연체되었을 때는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일시 정지된다.
제40조(서류상정)
지교회에서 시찰회를 거쳐 본회에 상정되는 모든 서류는 회계 의무를 이행하여야만 서기가 접수 및 발급을 한다.
제 7 장 상 벌
제41조(포상)
노회에 대해 상당한 유공자 및 복음 사업과 사회 봉사자에게 시상하며 이일을 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42조(애경사)
본회 회원과 직계 존비속의 애경사에 상조하며 이 일은 임원회와 경조부의 결의에 따른다.
제43조(벌칙)
본회에 중대한 과오 및 해악을 끼쳤을 경우, 본회 회원의 치리 및 벌칙은 헌법 권징조례의 법에 준용한다.
제 8 장 관 리
제44조(문서)
문서규정은 별도의 세칙을 작성해야 한다.
제45조(회계)
회계규정은 일반회계 원칙에 준하며 특별수익금은 특별회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6조(응신)
각 지교회 당회장(담임목사)은 노회의 각종 공문에 속히 응신 해야 하며(시한부 서류는 기일 내에) 독촉불이행시에는 서기가 노회에 보고하여 회장은 경고 또는 징계해야 한다.
제47조(재산관리)
노회가 조성한 재산과 헌납된 부동산과 동산 등 노회의 재산은 노회에서 선정한 기구 또는 특수기관 또는 임원이 관장한다.
제48조(회원관리)
본회 회원관리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목사회원 : 정치 제5장에 준한다.
2. 장로회원 : 정치 제6장에 준한다.
제49조(초빙강설)
타 교단 소속 목사로 본 노회산하 지교회에서 강설(강의, 설교) 하고자 할 때는 해당 당회와 시찰장의 합의 후에 본 노회 노회장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50조(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관리)
목사후보생 및 강도사의 관리는 정치 제8장 64, 65조(전도사의 자격 직무)에 준한다.
제51조(임직, 이명, 가입)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임직 및 이명 건은 다음과 같이 행한다.
1. 목사임직 허락은 정기노회기에 실시한다. 단 특별한 경우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노회에서도 할 수 있다.
2. 타 노회 목사, 강도사, 목사후보생이 이명 올 때는 임사부의 결의 후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3. 타 교단 목사의 노회 가입은 헌법 정치 제5장 제38조에 따른다.
4. 목사의 이명(이거)증서는 본회의 결의에 의하여 서기가 이를 교부한다.
5. 강도사, 목사후보생의 이명증서는 임원회에서 결의하여 이를 교부한다.
6. 전도사는 정치 제4장 28조에 준하되 당회장(담임목사)의 시무 청원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케 한다.
제52조(면직,폐쇄)
교회가 노회와 시찰회의 허락 없이 당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노회와 교단의 탈퇴를 찬성하여 단독으로 결정, 이를 실행했을 경우 본회에서는 목사의 직을 면하며 당회를 폐쇄할 수도 있다.(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헌법과 관례에 준하여 판단할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임원들과 정치부를 포함한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적법성을 확증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특별위원회에서는 그 적법성을 확증한 후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행한다.)
제53조(고시)
1. (고시료) 제반 자격고시는 고시부가 정한 고시료를 납부해야한다.
2. (고시과목) 제반 고시과목을 다음과 같다.(정치14장7조)
① 목사고시 : 조직신학,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목회학, 헌법, 면접
② 장로고시 : 신조, 권징조례, 예배모범, 정치, 성경, 일반상식, 면접
③ 전도사고시 : 신조, 정치, 성경, 일반상식, 면접
④ 목사후보생고시 : 소명의식, 성경, 신조, 일반상식, 면접
제54조(보고문서)
지교회에서 본회에 상정하는 제반서류는 시찰장을 경유하며 지교회는 다음 문서를 매 회기마다 작성 보고하고 노회는 보관 관리한다.
1. 교인현황(각부별)
2. 재산현황(동산, 부동산) 예,결산서
3. 교역자 현황(목사, 강도사, 전도사, 전도인)
4. 당회, 제직회 현황
5. 제반현황(이명, 이래, 임직, 위임, 사면 등)
제55조(보관문서)
본회가 보관할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각종 명부
① 시무목사 ② 무임목사 ③ 원로목사 ④ 공로목사 ⑤ 전도목사 ⑥ 기관목사
⑦ 전도사 ⑧ 강도사 ⑨ 목사후보생 ⑩ 이명자 ⑪ 이래자 ⑫ 가입자 ⑬ 별세자
2. 각 지 교회 현황문서 및 기타문서
3. 각종 서식과 문서 수발 명부 및 노회의 재산 서류
제56조(인수인계)
모든 인수인계는 2주 이내에 하되 회장 외 4인의 회원 입회자가 있어야 한다.
제 9 장 부 칙
제57조(미비사항)
본 규칙에 미비 된 사항은 의결법과 통상관례 법에 준하며 본 규칙은 본 교단 헌법을 초월 할 수 없다.
제58조(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려 할 때는 규칙부의 제의 또는 본회 회원 1/3 이상의 제의가 있을 때 출석회원 2/3 이상의 가결로 개정한다.
제59조(효력)
본 규칙은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휘 한다.
제10장 세 칙
1.❈ 상회비가 미납된 교회의 목사와 장로총대는 호명되지 않으며 의결권과 선거권이 보류되며 해당교회의 각종청원서와 헌의서는 서기부에 계류되어 심의되지 않으며, 각종 서류발급은 하지 않는다.
2011년 9월 26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경기북노회 규칙부
부장 : 이충연 목사
서기 : 지양구 목사
2010-2011 회기 노회 규칙부
부장 : 이충연 목사
서기 : 지양구 목사
회계 : 나경훈 목사
1. 김형석, 이충연, 최 충
2. 김현주, 지양구, 정범석
3. 백관선, 나경훈, 조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