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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청 장
귀하 를 한국풀피리협회 창립행사에 초청합니다.
초청함에 있어 피초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기간 중 제반법규를 준수하도록 함은 물론
소용되는 경비지불과 불법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정해진 기일 내에 출국시키겠사오니 귀 당국 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초 청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
피초청인과의 관계 :
소속기관 및 단체 :
2. 피초청인
성 명 : (국적 : )
생년월일 : 년 월 일 생
여권번호 :
3. 초청기간 : 2017년 2 월 15 일 ~ 2017년 2 월 25 일( 10 일간)
4. 초청사유 : 한국풀피리협회 창립총회 참가
2017년 1 월 일
초 청 인 : 한국풀피리협회장
성 수 현 (인)
초 청 장은
일반적으로 비자 면제국가로 방문이 허락된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의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방문비자가 필요하고 이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이 초청장을 보내줘야 개인적인 방문을 위한 심사가 외국현지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진행됩니다. 즉 초청장 이러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한 절차에 필요한 서류중의 한가지입니다. 초청장 양식을 작성할 때 주의할 사항은 초청인과 피초청인은 초청목적에 맞는 당사자관계여야 하며, 기재사항 중 초청기간이 너무 짧아 비자 신청외국인이 초청기간을 도과하여 비자신청을 하였을 때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초청기간은 충분히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외국인을 초청할 경우에는 초청사유를 A4용지에 따로 작성을 하여 뒤에 첨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초청을 하는 사유를 초청목적에 맞게 정확하고 자세히 적는 것이 비자를 발급하는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있어 유리합니다. 초청장이 있다고 모두다 입국을 위한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자심사관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비자를 발급해 주거나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청장 뒤에 별도로 첨부하는 서류들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초청사유에 맞는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체에서 초청하는 경우 단지 초청장 1장만을 공증하여 보내도 비자가 허락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고, 아니면 외국인을 초청하는데 있어 뒤에 첨부되는 서류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하여 첨부시켜 공증하여 보내도 비자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비자심사관이 비자를 발급하는데 있어 심시기준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불법체류를 한다든가 불법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는 심증이 들면 대체로 비자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서류를 초청목적에 정확히 부합하게 준비하여 보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초청장을 보내면 외국인이 이 서류를 가지고 현지 한국대사관에 가서 비자신청을 하면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이고, 비자를 주는 기관은 한국의 대사관이나 영사관이기 때문에 영문으로 초청장을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