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전 재산 처분대금 사전관리해야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 처분대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은 현금 외의 재산을 현금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금성 재산은 세원 포착이 어려워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일정기간 내 일정금액 이상의 처분대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추정상속재산 제도를 두고 있다.
추정상속재산 제도이란 처분대금 등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소명 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즉, 해당 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현금성 재산을 상속인들에게 변칙적으로 상속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 종류별이란 유가증권,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처분대금 또는 인출금과 부담 채무의 대출금을 말한다. 즉, 유가증권, 부동산, 기타재산 및 채무 4종류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2억원 또는 5억원의 기준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소명이란 처분대금 등의 80% 이상의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 처분대금 등이 1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차감한 금액 전부가 소명대상이 되는 것이다.
세무 실무에 있어서 이러한 소명은 상속세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1~2년 전 재산을 처분한 장본인, 즉 피상속인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처분대금 등의 사용처를 입증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예금의 인출은 실상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러한 금액들을 피상속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였는지 소명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힘든 일이다. 즉, 추정상속재산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추정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
조세는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정이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추정상속재산은 개인적인 견해와 판단 의하여 좌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법제 개편을 통하여 바로 잡아야 할 부분이라고 사료된다.
피상속인, 일반적으로 부모는 자녀가 부담할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한다면 처분대금 등을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니므로 모든 서류를 쉽사리 파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추정상속재산을 고려한다면 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은 보관해두는 것이 좋다. 즉, 양도소득세 신고서 또는 매매대금의 입출금 내역 등은 2년간은 보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예금의 인출금도 마찬가지이다. 필요에 따라서 상당한 큰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통장 등에 그 인출 목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재산재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에서는 추정상속재산 계산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므로 세무실무상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추정상속재산의 산정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세정일보 발췌www.sejungilbo.com 2014/09/16字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