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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議 錄 - 2010년 1월-2차 運營委員會 - |
◎ 日時 : 2010年 1月 28日(목) 오후 5時
◎ 場所 : 대한화재보험협회빌딩 2층 회의실
大韓住宅管理士協會 서울市會
1. 성원확인
(1) 운영위원 36인중 30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장은 회의 개시함.
(2) 정하택 운영위원은 시회장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제출.
운영위원 회의참석 현황표(0 참석, x 불참석, 0代 대리참석) | |||||||||||||||
순번 |
직 책 |
성 명 |
1월 |
1월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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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 장 |
윤주일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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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부회장 겸 강남지부장 |
전종기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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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부회장 겸 은평지부장 |
하원선 |
x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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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부회장 겸 강서지부장 |
이태봉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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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부회장 |
김형진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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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부회장 |
정경숙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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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강동지부장 |
박재호 |
0 |
0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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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강북/도봉지부장 |
정춘원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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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관악지부장 |
김창호 |
x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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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광진지부장 |
변명호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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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구로/금천지부장 |
안두용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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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원지부장 |
이석길 |
0 |
0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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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동대문/종로/중구 |
장태식 |
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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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동작지부장 |
성화순 |
0代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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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마포지부장 |
정경환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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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서대문지부장 |
정성주 |
0 |
0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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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서초지부장 |
조득연 |
x |
0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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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성동지부장 |
김래관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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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성북지부장 |
김재남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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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송파지부장 |
정재화 |
x |
0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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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양천지부장 |
이영운 |
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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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영등포지부장 |
이순실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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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용산지부장 |
강성수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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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중랑지부장 |
박목현 |
x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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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일반운영위원 |
심경섭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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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일반운영위원 |
정하택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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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일반운영위원 |
정태두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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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일반운영위원 |
윤정원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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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일반운영위원 |
이옥희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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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상설운영위원 |
유재천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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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상설운영위원 |
곽노현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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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상설운영위원 |
이병화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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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상설운영위원 |
김기언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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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상설운영위원 |
이천형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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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상설운영위원 |
정민우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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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상설운영위원 |
강성용 |
-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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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관 |
감 사 |
박병호 |
x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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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박영민 |
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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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 계 |
36명중 현36명 |
15 / 22명 |
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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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로패 및 임명장, 위촉장 수여
- 의장은 전서울시회장(현 협회장) 김찬길님과, 전 서울시사무국장(현 사무총장) 박병남님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 의장은 부회장으로 운영위원 전종기, 하원선, 이태봉, 김형진, 정경숙님에게 각 부회장임명장을 수여하다.
- 의장은 운영위원 곽노현, 김기언, 심경섭, 유재천, 윤정원, 이옥희, 이천형, 정민우, 정태두, 강성용님에게 각 운영위원임명장 수여하다. (정하택, 이병화 운여위원은 사정으로 불참석함)
- 의장은 총무위원장 유재천, 법제위원장 곽노현, 교육위원장 김기언, 정보화위원장 강성용, 홍보위원장 정민우님에게 각 위촉장 수여하다. (윤리위원장 이병화님은 사정으로 불참석함.)
3. 협회소개 및 교육
- 김근식 전임 협회장으로부터 협회의 역사와 주택관리사제도와 관련한 약 30분간의 협회소개 및 교육을 진행하다.
4. 업무보고
1. 협회 동향 보고
○ 협회 사무총장 교체 : 임상호 → 박병남
○ 주택관리사보 시험제도 개선 등의 협조 요청
- 일시 및 장소 : 2010. 1. 6(수), 국토해양부 주택건설 공급과
- 내 용 : 시험제도 및 주택관리 관련 전반적 협조 요청
○ 교육 진행사항
- 사전 교육 진행 중(2개기)
구분 |
기수 |
지역 |
접수기간 |
교육기간 |
예정인원 |
교육장소 |
사전교육 |
1 |
전국 |
12.29~1.8 |
1.19~22 |
150 |
문강교육장 |
2 |
1.26~29 |
150 |
문강교육장 |
- 교육 계획 승인 처리 중
2010년 법정관리교육, 시설물안전교육, 장기수선계획조정교육 계획에 대한 행정기관
승인 진행 중
○ 공제사업 관련 현황설명 및 지부현황에 대한 설명
○ 공제회 출연금 출연 및 공제계약 가입협조요청
회원들의 출연금 출연을 권장하오며, 2009. 8. 3부터 출시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괸리종사자 공제계약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개편 건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스템을 접목, 세계적인 추세에 함께 동참 할 것으로 의결
○ 문학진 국회의원 대표 발의 주택법 개정안 대책 건
- 의결 주문 : 문학진 의원이 대표 발의(2009. 1. 31)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2010. 6. 22부터 시행하는 “임대주택 주택관리사 배치”를 2012. 12. 31부터 적용하자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논의
※ 발의 의원 : 문학진, 강창일, 김재균, 김춘진, 서종표, 송민순,
신낙균, 이범관, 이석현, 정동영, 최규성
2. 서울시회 업무보고
○ 2010. 1. 4(월)
- 제5대 윤주일 회장 업무 시작에 따른 시무식(자체)
- 사무국장 채용 : 김광석
- 업무 및 자산 인수인계(2009.12.31기준) 단위 : 원
자 산 |
금 액 |
부 채 - 자 본 |
금 액 |
비 고 |
현 금 |
22,610 |
미 지 급 금 |
6,310,400 |
|
제 예 금 |
131,679,549 |
예 수 금 |
1,719,920 |
|
미 수 금 |
1,101,540 |
가 수 금 |
5,778,460 |
|
가 지급 금 |
3,781,200 |
회관 건립 기금 충 당 금 |
45,983,082 |
|
투자출자금 |
23,000,000 |
퇴직급여 충당금 |
23,666,824 |
|
전화가입권 |
949,580 |
자 본 금 |
3,458,632 |
|
임차보증금 |
9,040,000 |
예비비 적립금 |
6,369,9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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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 적립금 |
1,054,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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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이익 |
75,232,274 |
|
합 계 |
169,574,479 |
합 계 |
169,574,4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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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대 회장 취임식
- 일시 및 장소 : 2010. 1. 13(수) 14:00, 종로5가 이화예식장
- 소요 비용 : 회장 판공비 및 사비로 조치
○ 2010년도 회비 납부용 공문 및 지로용지 발송 : 2010. 1. 21부
○ 2010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 일시 및 장소 : 2010. 1. 13(수) 16:00, 이화예식장
- 참 석 자 : 당연직 운영위원 16명, 참관자(감사) 1명
- 심의 안 건
가. 임명직 운영위원 인준 : 운영위원(14명), 부회장 인준(5명)
나. 전임 회장 및 사무국장 포상 건 : 각 각 공로패 및 주택관리사 금배지
○ 업무인수인계 (2010. 1. 28)
- 전임 시회장 김찬길 및 현 시회장 윤주일 (입회인 감사 박병호)
5. 심의안건
(1) 제1호의 안 : 서울시회 입회비 및 회비 미납자 특례 건
● 의결주문
2008년3월4일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 시행된 특례 조치는 협회 정간 개정전까지주택관리사(보)의 화합과 정회원 확보 차원에서 시행하였으나 2009년12월8일 정관이 개정되어 재심의 해 주실 것을 상정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근거
- 서울시회 운영세칙 제7조(입회비)
시 회장은 이사회가 결정한 입회비 금액을 본 시회의 사정을 감안하여 상하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표결부의
- 입회비에 대하여 1안) 10만원 과 2안) 15만원에 대하여 먼저 결정하기로 하고 찬반의견을 표함.
- 30명중 1안에 21명 찬성, 2안에 5명 찬성으로 입회비는 10만원으로 결정됨.
- 회비미납자특례조치건에 대하여
- 2년 미만은 탕감해주고, 2년이상은 본회교부금만 받고 탕감해주자.
- 2년 미만은 탕감해주고, 2년이상은 재가입절차를 받자.
- 서울시회의 회비미납자 특례조치는 정관을 위배하므로 할수 없다.
는 등 여러의견이 개진되었으나, 금번 회의에서 결론내리기가 어렵고 여러운영위원들의 뜻에 따라 회비미납자특례조치건은 차기 운영회의에서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함.
【 의결내용 】
표결결과 입회비는 10만원으로 하고, 회비미납자특례건은 차기운영회의에서 재심의하기로 한다.
(2) 제2호의 안 : 상조규정 개정의 건
● 의결주문
2009. 3. 6. 서울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경조규정을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참조하여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결 바랍니다.
● 제안근거
2009년 예산안 상조회비 600만원에서 2010년 상조회비로 2,200만원으로 1,600만원 증액됨.
(세부사항)
경조사 1,200만원, 2.취업 장려금 600만원, 3. 자녀 입학 축하금 400만원
● 제안안
(1) 경사시 - 10만원 축하화환
1안 : 본인의 결혼식으로 한정한다.(현재규정)
2안 : 본인 및 본인의 자녀 결혼식까지 확대 적용한다.
(2) 실직시
1안 : 1년 이상, 3년 미만 가입자 - 3만원
3년 이상일 경우 - 5만원
2안 : 모두 동일하게 5만원
(3) 자녀 입학 축하 금
1안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괄 3만원
2안 : 4년 재 대학교 입학시만 1인당 50,000원
● 검토의견
- 강성용 : 줄려면 확실하게 금액을 상향시켜 주자.
- 정민우 : 상징적 의미가 있으므로 금액이 적더라도 시행하고 차후 확대 시행하는 방향으로 가자.
- 안두용 : 주고도 욕을 먹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적은 금액을 주고 욕을 먹을 바에야 시행하지 않는것이 좋다.
● 표결부의
- 경사시에 1안)본인의 결혼식만 한정한다. 와 2안)본인 및 본인의 자녀까지 확대적용한다. 의 표결결과 1안)은 0표, 2안)은 21표가 찬성하여 2안) 경사시 본인 및 본인의 자녀결혼식까지 확대적용한다. 로 결정됨.
- 정회원 실직시와 자녀입학축하금의 확대적용안에 대하여 1안) 확대시행하자. 와 2안)시행하지 말자. 의 표결결과 1안) 14표 와 2안) 11표가 찬성하여 과반수(15/30명)에 미달하므로 어느 안도 통과되지 않았으므로 확대적용의 시행은 유보하기로 함.
【 의결내용 】
표결결과 경사시에는 본인 및 본인의 자녀결혼식까지 확대적용하고, 정회원 실직위로금과 자녀입학축하금은 시행유보하기로 한다.
(3) 기타 안건 : 상설위원회 추가설치 건
● 의결주문
새천년 미래에 대비하여 서울시회 운영도 경영마인드 도입과 회원 근무단지내의 애로사항을 처리함으로써 활기찬 서울시회를 만들어 회원들에게 질적, 양적인 복지혜택을 주기 위하여 “21C 비젼위원회와 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건의하오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근거
서울시회 운영세칙 제34조 2항 “본 시회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상설기구로서 선거관리, 예산,결산, 공제사업, 사무조합대행, 기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의결내용 】
검토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통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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