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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 해설 모음/게임7] 세금고수 미스터X: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대금 먹튀논란을 평정하라!
운동맨 우위창출 카지노의 게임7 (http://cafe.daum.net/mydearenglish/8pgl/13) 에 대한 답과 설명으로 아래와 같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전 분이 이미 말한 내용을 반복한 경우 점수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전 분들과 다른 내용을 제안하셔야 점수를 드립니다. ^ ^
관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예(신문기사, 인터넷기사, 역사적 사실, 학문적 사실 등등)를 보여주시거나 링크(Link)까지 달아주시면 3점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안자: 내일을 향해!
벨기에에 회사를 둔 론스타는 벨기에와 대한민국간의 조세협약을 근거로 세금을 피할 것이다.
예: 과거에 론스타는 스타타워빌딩 투자로 3천억원 가까이 버는등(건물을 건물의 형태로 거래하지 않고 건물을 소유한 법인회사의 주식을 사고 판 형태로 이익을 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에서 1조5천억~6천억원의 차익을 올렸지만 벨기에와 맺은 조세협약을 근거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점수: 스타타워빌딩의 과거 사건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3점을 드립니다.
아쉬운점: 위의 설명은 누구나 다 아는 기사의 부분입니다. 근거 법조항을 인용하셨다면 더 제대로 하는 활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남이 얘기해 주는 것을 듣고 옮기는 것보다 직접 그러한지 해당 법 조항을 찾아 읽어보는 것이 더 훌륭한 관찰,발견활동입니다.
제안자: guruguru
제 개인적인 생각은
(법률을 근거로--> 론스타VS국세청[1].docx )
국세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대금으로 얻을 이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을 물리는 것이 그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은 국제 조세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을 해야 합니다. 한국과 벨지움의 조세협약의 의해서 이중과세 방지 제 22조에 의해서 론스타의 주장의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계기로 이제는 그것에 대한 보완해서 새로운 법들이 개정되었으나, 이러한 법들로 소급적용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비싼 돈 주고 배웠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정서상으로 알카포네를 금주법이 아닌 탈세법으로 잡아들이고, 삼성에버랜드 신주 인수권 사건과 관련 사건과 관련되서 합법이지만, 주주에 대한 피해 등의 다른 법률을 적용하여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한 과거의 기록들로 볼 때 이번 사건도 그런식으로 적용되는게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점수와 운동맨의 평가: 관련법을 인용해 주셨고 이를 워드화일로 작성해 보여주셨기 때문에 최고점수 10점을 드립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더 다양한 다각도의 storytelling을 펼쳐내는 활동은 가치가 큼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활동입니다.
제안자: 내일을 향해!
국세청은 벨기에에 있는 론스타의 회사가 유령회사임을 입증해야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세금을 물릴수 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국세청은 자료확보와 논리에 노력해야 한다.
점수: 2점을 드립니다.
아쉬운점: 유령회사의 기준이 무엇이며 유령회사라면 유령회사를 통한 거래를 인정을 하지 않는 다는 근거가 법조항 어디에 있는지 설명하지도 않고 논리를 펴셨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상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과학적 사실, 법자료를 뒤져보면 금방 드러나죠. 이렇게 심층적으로 따지고 확인해 보는 액션들은 제대로 하는 활동의 부분입니다.
제안자: 내일을 향해!
론스타 먹튀 논란을 없애려면 국가간 조세협약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은 상대국가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쉽지 않다.
점수: 2점을 드립니다.
제안자: 고래밥통
(주제: 국세청과 론스타 사이의 사태발전과 먹튀를 막으려는 대한민국정부의 법개정 전략과 이에 맞서 대응해 나가는 론스타)
- 론스타측에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비과세의 근거는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조세협약)] 제7조(사업소득)1항 및 제13조(양도소득)의 규정에 따라 외환은행을 인수한 투자회사 LSF-KEB홀딩스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에서 과세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 http://cafe.naver.com/pef.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19
http://www.law.go.kr/trtySc.do?menuId=4&query=%EC%A1%B0%EC%84%B8%ED%98%91%EC%95%BD#licTrty1713
- 론스타는 2004년 스타타워 매각시에도 조세협약상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의 형태로 매각하지 않고 증권의 형태로 매각하는 방법(주식이나 채권으로 거래하는 꼼수)으로 조세협약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없이 법인세 일부만 납세한 경험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에서 추징한 1000억 가까운 양도소득세에 대해 행정법원소송을 통해 대부분의 과세가 부당함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 관련기사→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572070&sid=E&tid=0
- 이에 정부는 이런 꼼수(헛점을 노리는 전략)에 대응하고자 2006년 5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국제적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법 제2조의 2(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신설 등]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실질귀속자 및 경제적 실질을 기준으로 조세조약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으며 실질적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하겠다는 법적근거를 만듬)
※ 법령전문→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74004&chrClsCd=010202#0000
- 그후 이 개정된 법률을 적용하여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영국의 라살르 인베스트먼트사가 벨기에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대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한 형식적 거래당사자는 조세협약의 당사자로 볼 수 없으며 실질소득자인 라살르사가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하는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763
- 또한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소유한 외환은행지분 13.6%를 1조1928억원에 매각하면서 국세청에서 법인세로 원천징수한 1192억8천만원(양도가액의 10%)에 대해 환급청구를 하자 실질적인 매각작업이 벨기에의 LSF-KEB홀딩스가 아닌 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인 '론스타코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환급신청을 거부하였으며,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서도 기각당한 후 현재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관련기사→ http://www.joseilbo.com/news/news_print.php?uid=105289&class=7&Stext=·Ð½º?¸
- 그러자 론스타에서는 외환은행 잔여지분 매각을 위해 조세협약상의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된 론스타코리아를 2008년 4월 폐업조치(론스타의 뛰어난 대응전략 ^ ^) 하였으며, 이로인해 현재로서는 매각대금 4조7000억원에 대한 과세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더라도 국내에 자기를 위하여 계약체결권을 가지고 관례적으로 행사하는 고용인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한다는 법인세법 제94조(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소득세법 제120조(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론스타에서 선임한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과 래리 클레인 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경우 론스타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10/11/20101125107443.html
국세청은 론스타에서 선임한 리처드 웨커 전 외환은행장과 래리 클레인 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 지분매각에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경우 이 개인들의 한국내에서의 거주사실(예: 1년 183일 이상 대한민국 거주)만으로 이들 개인들을 론스타의 국내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과세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국세청의 자신감을 간단히 쓸모없게 만드는 론스타의 또다른 전략이 가능할것 같은데 론스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 그럴듯한 의견을 주시는 분에게는 2~5포인트를 드리겠습니다.
- [대한민국 국세청에 불리해 보이는 법조항] 그러나 조세협약 제5조(고정사업장) 7항에 의해 일방체약국의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법인을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는만큼, 론스타에서 선임한 외환은행장들이 은행본연의 업무 이외에 매각업무에 대해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밝히는 것이 관건으로 보이며 그간 수차례 행해진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항 참고: http://www.law.go.kr/trtySc.do?menuId=4&query=%EC%A1%B0%EC%84%B8%ED%98%91%EC%95%BD#licTrty1713
점수와 운동맨의 평가: 관련법을 인용해 주셨고 시간별로 사건을 정리하여 열거해 주셨고 특히 국세청에 불리해 보이는 법조항까지 소개해 주셨으므로 최고점수 10점을 드립니다. 고래밥통님은 단순히 기사를 휙 읽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해당 법조항들을 일일이 읽어보신듯 합니다. 이렇게 무슨 얘기를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더 다양한 다각도의 storytelling을 펼쳐내는 활동은 가치가 큼니다. 이것이 제대로 하는 활동입니다. 이런 제대로 하는 활동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인생에 펼쳐지게 됩니다. 이런 깊이 있게 뭔가를 파악하는 탐험활동은 여러 다른 입장의 관계자들(국세청 vs 회사)의 입장에서 법체계과 사회시스템을 바라보고 이해하도록 돕기 때문에 빈틈과 허점과 약점을 볼수 있는 심미안을 갖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문제해결능력과 창의성이 생깁니다. 이공계 계통에 있거나 분식점을 하더라도 이런 활동을 통해 얻게되는 통찰력은 인생에 어마어마한 우위를 가져다 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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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답과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점수를 드립니다.
창의성 있는 두뇌를 가지려면 계속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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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제글은 자유롭게 퍼가셔도 되며 기타 다른 엡, 블로그, 카페, 게시판등에 게재하셔도 됩니다.
운동맨의 기타 추천 시리즈 소개
-돈벌기 시리즈: 나와 내 주변 사람들에 관한 내 개인 경험위주의 부의 법칙에 관한 에세이
(참고 http://cafe.daum.net/mydearenglish/8Myz/6 )
-부자되기 시리즈: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을 통한 부의 법칙에 관한 에세이
(참고 http://cafe.daum.net/mydearenglish/8Myz/5 )
-[부자아빠 음모론 vs 운동맨 수다] 시리즈: [부자아빠,가난한 아빠]의 저자 기요사키의 새책 [부자들의 음모]를 매개로 전개되는 부의 법칙에 대한 에세이. (참고 http://cafe.daum.net/mydearenglish/8qVg/1 )
-운동맨 우위창출 카지노: 방문자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재미와 스릴과 (관찰,발견,표현)의 기회와 지적 모험과 탐험이 가득한 가상의 카지노(Casino) (참고: http://cafe.daum.net/mydearenglish/8pg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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