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제가 주말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과 야간수당을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알바생은 저 한명인데 여기 가산임금 표에 보면 (단, 4인이하 미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혼자만 알바생이기 때문에 4인이하라 가산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반갑습니다. 4인까지 적용 받지 못 합니다. 5명부터 적용 받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빙님 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다같이 투쟁해야지요... 받을수있도록^^
첫댓글 제가 주말 오후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를 하는데 사장님과 야간수당을 따로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주말에 알바생은 저 한명인데 여기 가산임금 표에 보면 (단, 4인이하 미적용)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는 혼자만 알바생이기 때문에 4인이하라 가산임금에 해당이 되지 않는건가요?
반갑습니다. 4인까지 적용 받지 못 합니다. 5명부터 적용 받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빙님 은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다같이 투쟁해야지요... 받을수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