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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고 등 법 원
전 주 재 판 부
판 결
사 건 2007나1956 유치권부존재확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 5. 18. 선고 2006가합1536 판결
변 론 종 결 2008. 4. 11.
판 결 선 고 2008. 5. 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14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3분의 1을, 피고가 3분의 2를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 905,000,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은행은 2004. 7. 8. 전**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은행, 채무자 전**, 채권최고액 금 96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 추가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전**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3298*호로 위 계약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은행은 2005. 8. 3.까지 전**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대출하였으나 변제하지 아니한 원리금 1,137,848,014원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금 960,000,000원에 기하여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던 이 사건 건물 및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대 940㎡, 같은 리 답 500㎡, 같은 리 답 1,323㎡, 같은 리 답 1,610㎡, 같은 리 대 1,000㎡, 같은 리 답 484㎡, 같은 리 , 같은 리 및 같은 리 세 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127.89㎡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5. 8. 29.자 2005타경1685*호 경매개시결정으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 전문회사로, **은행은 이 사건 근저당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05. 11.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에 양도등록을 마쳤으며(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참조),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참조), **은행은 2006. 3. 16. 전**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여, 그 무렵 전**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05. 11. 28. 온천공 공사비용 705,000,000원, 돔형 고온한증막, 돔형 저온한증막 공사비용 150,000,000원, 한증막에 비치한 텔레비전, 정수기, 에어컨 등 물품대금 50,000,000원, 합계 905,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가 공사한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뒤편의 토지상에 설치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위 토지에 부합된 것이며, 돔형 고온한증막, 돔형 저온한증막(이하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이라 한다)은 피고가 온천한증막목욕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한 종물이므로, 이 사건 온천공 및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건물 내에 비치한 텔레비전, 정수기, 에어컨 등의 물품대금도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전**과 동업하여 공사비 투자금액 및 동업지분 정산금 등을 합한 금 700,000,000원을 전세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전**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유치권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신고한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이 있다.
나. 판단
(1) 피담보채권의 존재 여부 및 견련관계
(가) 이 사건 온천공 부분
갑 제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및 증인 전**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온천개발 및 한증막 설치공사를 맡겼고, 피고는 **기획 김oo과 2003. 10. 5. 공사대금 130,000,000원의, 2003. 12. 10. 공사대금 350,000,000원의, 2004. 3. 2. 공사대금 120,000,000원의, 2004. 3. 10. 공사대금 105,000,000원의 이 사건 온천공 3개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온천공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온천공은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이 사건 건물 뒤편의 ‘익산시 금마면 용순리 ’ 위에 설치한 것이고, 위 토지는 전**과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 전**과 피고는 위 온천공을 함께 개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온천공이 위 토지에서 지하수를 퍼올리기 위해 위 토지에 설치된 점, 위 온천공 및 위 토지가 모두 전**과 피고의 공유라고 보이는 반면 이 사건 건물은 당시 전**의 단독 소유였던 점, 위 온천공이 이 사건 건물에 바로 붙어 시설되지 않은 점, 이 사건 온천공은 온천공이 위치한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하기 어렵고, 토지로부터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온천공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하여 그 독립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온천공 시공으로 인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온천공 시공을 위하여 투입한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텔레비전, 정수기, 에어컨 등 물품대금 부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텔레비전, 정수기, 에어컨 등을 설치하면서 금 50,0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전**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부분
갑 제9호증의 7의 기재 및 증인 전**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전**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당시 피고에게 목욕탕 시설로 사용할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그에 부착된 사우나 시설인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설치공사를 맡겼고, 피고는 2004. 6. 1. 주식회사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부분 건설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4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을 투입하여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을 완공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 한증막 공사대금이 위 금액을 넘어 150,000,000원이라는 증인 전**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시공에 투입한 1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이 이 사건 건물로부터 분리사용이 가능하고, 이 사건 건물과 독립된 효용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설치를 위하여 피고가 지출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은 목욕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된 이 사건 건물과 연결되어 축조된 것으로 이 사건 건물 내부에서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목욕탕 이용객들이 목욕을 하다가 이 한증막에 들러 사우나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은 이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건물에서 분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할 경우 그 기능을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은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갑 제15호증의 3(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의 객관적인 가치가 33,868,800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이 이 사건 건물에 부합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33,868,800원 상당의 채권 범위 내에서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유익비에 한정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에 투입된 공사비를 감정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의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의 공사대금이 140,000,000원이라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점유 여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임대차계약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원고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의 8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4. 8. 25. 전**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가 전**과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공사대금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하고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 체결만으로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당액만큼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 돔형 한증막 설치와 관련한 14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피담보채권 14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제1심 판결은, 그 이유 부분에서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인 공사대금채권이 140,000,000원만 인정된다고 판단하고서도 주문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 _________________________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