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초등학교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중앙초등학교 25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 2 조 (목 적)
본 회의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 및 정보교환을 목적하며, 모교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3 조 (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교를 졸업한 자로서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는 자로 한다.
제 4 조 (회원의 가입)
본 회의 입회는 회원의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제 5 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제규정 및 본 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행사 또는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 6 조 (임 원)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명
2. 총 무 1명
3. 감 사 2명 (전임회장,전전임회장)
제 7 조 (임원의 의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일체를 관장한다
2. 총무는 회장명에 의하여 회계 및 회의를 진행한다
3. 감사는 업무 및 재무상황을 감사하며 총회나 임원회에 보고하고 시정을 요 구하며 필요시에는 총회 및
임원회를 소집할수 있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당해 12월까지로 한다.
단, 전 회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9 조 (회 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산행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5월과 11월중 개최하며 주요사업 및 예산심의, 회칙개정 임원선출 등을 심의 의결한다.
2. 산행은 연2회로하며(봄,가을) 회비에서 30만원씩 지원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 및 임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개최한다.
제 10 조 (의 결)
본 회의 의결은 회원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성립하며,가부 동수일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11 조 (의결 사항)
본 회의 정기총회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회칙 개정
2. 임원 선출
3. 예산 및 결산 심의 결정
4. 기타 중요사항 일체의 심의 결정
제 5 장 회 비
제 12 조 (회 비)
1. 회비는 월 남자회원 이만원(20,000원),여자회원 만원(10,000원)으로
하며 자동이체 한다.
(자동이체일 매월1일로 한다.)
2. 계좌번호: 농협 ( 중앙초등학교 25회 동창회 351 0662 7906 23 )
3. 총회의 참가 경비의 1차 식사비는 회비로 지출하며,
이후 경비는 각자 부담으로 한다.
4. 탈회 회원의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 13조 (회비사용)
본회의 회비는 정기총회(연2회)의 식사비와 산행(연2회) 및 경조사비와 모교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으로만
지출 됨을 원칙으로 한다.
1. 정기총회 식사비는 모임의 1차 식사비를 의미한다.
2. 산행 지원금은 30만원으로 한다.
3. 경조사비는 30만원으로 한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정기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4. 경조사라 함은 친가 또는 처가(시가)부모의 喪, 본인의 결혼을 말한다.
5. 모교의 지원기금은 총회에서 매년65만원을 지급한다. (2014년 4월 총동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연말 동창회
에서 표결처리하여 참석인원의 찬성으로 승인됨)
제 14조 (경조사비 수령 결격사유)
계속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총회일 기준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경조사비를 수령
할 수 없다.
(부득이 자동이체가 불가능할 경우 연초에 일시불로 납부한다)
제 15조 (신규회원 가입조건)
신규 회원 가입조건은 함안중앙초등학교 25회 졸업생으로 제한하며,
기존회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시 의결하여 결정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회에 없는 사항은 관례 및 사회통념에 따른다.
첫댓글 잘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회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