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사비 보상대상자(=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0두5332 주거이전비등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정평 담당변호사 심재환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0. 2. 2. 선고 2009누22920 판결
판 결 선 고 2010. 11. 11.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거이전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
다)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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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
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
구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 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8. 법률 제9047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
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정비구역 및 그 면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되 미리 공람의 요지 및 공람
장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한 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소정의 심
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정비
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법이 준용된다.
위와 같은 각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입법경위, 주거이전비는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조기이주를 장려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려는 정책적인
목적과 주거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어려움을 겪게 될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
보장적인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격의 것인 점(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두2435 판
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정비계획이 외부에 공표됨으로써 주민 등이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을 알 수
있게 된 때인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 당시 당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
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
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2005. 8. 12. 도시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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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정비계획이 담긴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하고, 2006. 5. 19.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한 사실, 원고는 위 공람공고일 직전인
2005. 8. 1. 이 사건 정비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한 세입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
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인 2006. 5. 19.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거이전
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
준일은 위 공람공고일인 2005. 8. 12.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위 공람공고일 당시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원
심판결에는 주거이전비의 보상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사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의 각 규정 및 공익사업의
추진을 원활하게 함과 아울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거주자들을 보호하려는 이사비(가
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2005.
11. 10. 이 사건 정비구역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고, 원고는 그 정비
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그 사업시행인가고시일 후인 2006.
7. 26. 이 사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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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고는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이사비 보상대상자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주거이전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
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이홍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김능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인복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