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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재 우리 민주노동당은 대의기구인 중앙위원/당대회 대의원 선출을 위해 지구당 선출 정수의 50%에 해당하는 '부문할당선출'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문할당선출'제도에 대해서 3기 서울시당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후보분들께 질문드립니다.
(1) '부문할당선출'제도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기호1번 김윤환] 당에 참가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한다는 것이 부문할당선출 제도의 기본적인 취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장애인, 성소수자, 환경, 빈민 등의 중요한 여러 부문들의 비율이 턱없이 적은데다가 누락되어 있는 부문들이 많이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호2번 이해삼] 부문할당을 둔 이유는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조직적으로 지지하기로 한 대중조직에게 의사결정상의 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민주노총과 전농에 대한 부문 할당)과 다른 하나는 당내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사회 소수자 부문이나 특정 부문에 대해 최소한의 대의원 지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호3번 김인식] 부문할당제도는 우리 민주노동당이 대변해야 하는 부문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실천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민주노총, 전농)등의 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협소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문할당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호4번 정종권] 부문할당에는 두 개의 서로 구분되는 취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민주노동당을 조직적으로 지지하기로 한 대중조직에게 의사결정 상의 지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노총과 전농에 대한 부문 할당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내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는 사회 소수자 부문이나 특정 부문에 대해 최소한의 대의원 지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취지가 중첩되다보니 서로간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 나타난 노동자, 농민, 소수자 할당 비율 문제입니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기호1번 김어진] 부문할당제도는 우리 민주노동당이 대변해야 하는 부문의 목소리를 당의 정책과 실천에 반영하기 위해서 실현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대중조직(민주노총, 전농)등의 지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한정해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협소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제도로써 부문할당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기호3번 심재옥] * 답변이 하루 늦었습니다.
부문할당선출 제도는 각 부문의 이해와 요구를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당의 운영 전반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자, 조직내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우대조치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당 내에서 조차 ‘소수자’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문할당선출 제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당 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사회적인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실천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기호2번 이영남] 진보정당의 정신은 사회적약자들의 문제를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안도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부문할당선출제도는 사회적 발언력이나 활동력이 약한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며 공동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의 의지인 것입니다.
[기호3번 박치웅] 일반적으로 부문할당은 소수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기호4번 이상규] 계급계층별 이해관계와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무처장>
[기호1번 정호진] 부문할당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약받는 소수자에게 당의 공식적 논의 의결 기구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일차적이라고 봅니다.
동시에 민주노총과 전농과 같이 당을 조직적인 차원에서 지지하는 대중조직의 정치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지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기호2번 차영민] * 답변이 이틀 늦었습니다.
* 세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2)번 문항에만 싣습니다.
(2) '부문할당선출'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문할당이 구체적으로 노동자 : 농민 : 그 외 부문 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예들을 참조해서 구체적인 비율을 제시해 주십시오.
<위원장>
[기호1번 김윤환] 정확한 비율을 책정하는 것은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성소수자위원회(준)과 장애인위원회 준비모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모든 소수자부문의 중앙위원 할당은 최소 1% 이상으로 하여 최소한 양성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최소한의 기준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2번 이해삼] 비율은 결국 당원들간의 토론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당 건설초기에는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대중조직의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당 가입 책임감이 떨어지나 민주노동당이 현실 제3당으로 착근되어 나가는 시기에는 할당비율을 재조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소수자 부문을 먼저 배려하는 비율을 정하고 (소수자부문에 대한 최소 할당비율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부문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부문 중앙위원 할당비율은 최소 1% 이상으로 하여 최소한 양성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노동 농민 학생의 비율이 정해지는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44;22;10;24-(노,농,학-소수부문) 노동농민학생이 50%이내-다른 부문이 50%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율 문제와는 별개로 모든 부문할당 대의원들은 지역 대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문 대표성을 갖어야 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 될 것입니다.
[기호3번 김인식] 현재 당규에 의해 부문할당된 대의원 숫자는
1. 부문에 할당되는 대의원의 수는 지역 대의원 총 수의 절반으로 한다.
2. 지역 대의원 총 수의 28%를 노동에, 14%를 농민에, 나머지를 기타 부문에 배정한다.
3.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30일 전까지 나머지 부문의 수와 종류를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입니다. 즉 현재 전체 부문 대의원의 약 56%가 노동부문, 28%가 농민부문, 16%가 기타부문에 배정됩니다.
저는 우선 현재 전체 당원 중 농민당원의 구성비가 2.8%(2004년 6월 현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농민부문 대의원의 비율이 조금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올 하반기에 있을 쌀 개방 반대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본다고 해도 이것은 과도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부문 대의원 비율을 조정해, 그 나머지를 기타 부문(학생,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등)에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4번 정종권] 제가 구체적으로 비율을 제시할 수도 없고, 그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비율은 결국 당원들간의 토론 속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구체적 비율 이전에 우선 그것을 산정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노동자·농민 대중조직의 부문 할당 비율은 노동자·농민 당원의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줄여 가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소수 부문에 대한 할당 비율은 최소한 지금보다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 비율 문제와는 별개로 모든 부문할당 대의원들은 지역 대의원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부문 당원들 혹은 해당 대중조직 성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기호1번 김어진] 현재 당규에 의해 부문할당된 대의원 숫자는
1. 부문에 할당되는 대의원의 수는 지역 대의원 총 수의 절반으로 한다.
2. 지역 대의원 총 수의 28%를 노동에, 14%를 농민에, 나머지를 기타 부문에 배정한다.
3. 중앙위원회는 당대회 30일 전까지 나머지 부문의 수와 종류를 확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입니다. 즉 현재 전체 부문 대의원의 약 56%가 노동부문, 28%가 농민부문, 16%가 기타부문에 배정됩니다.
저는 우선 현재 전체 당원 중 농민당원의 구성비가 2.8%(2004년 6월 현재)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농민부문 대의원의 비율이 조금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올 하반기에 있을 쌀 개방 반대 투쟁을 주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비춰 본다고 해도 이것은 과도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저는 농민부문 대의원 비율을 조정해, 그 나머지를 기타 부문(학생, 성소수자, 장애인, 빈민 등)에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호3번 심재옥] * 답변이 하루 늦었습니다.
부문할당선출 제도에 대하여는 동의하지만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할당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봅니다. 앞서 3-(1)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문할당 제도는 결국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당의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부문의 문제와 어떤 종류의 차별의 문제를 당이 가장 핵심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전략과 연동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미 부문할당을 실시하고 있는 노동, 여성, 농민의 경우 당내 할당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역사적 맥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외 여러 부문의 문제를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 등 목록으로 열거하고 각각에 할당 비율을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차별 문제에 대하여 전 당적인 동의수준과 새로운 역사적 맥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기호2번 이영남] 현재 당의 할당제는 선출직에 비해 할당직의 비율이 높으며 노동자와 농민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조직된 노동자와 농민의 의해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이미 당의 중심이 노동자요 농민인데 또 다시 할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층 핵심간부들이 기층에서 활동하면서 선출직으로 출마하기 힘든 점을 고려하여 노동 5% 농민 5% 그 외 현재 부문으로 인정받는 단위에 1%씩 배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는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노동 및 농민부문의 대폭축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호3번 박치웅] 부문할당의 정신은 소수자 중심입니다. 이 정신을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비율이 정해져야 합니다.
[기호4번 이상규] 최고위원 선거 전 중앙위원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부문할당의 구체적 비율은 당원동지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장애인 위원회(준)의 주장처럼 최소할당비율로 1% 이상, 양성 2인은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처장>
[기호1번 정호진]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당원들과의 토론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앞서 제가 생각하는 원칙은 현재 과소대표되고 있는 소수자 부문에 대한 할당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점차적으로 노동자, 농민 등의 할당을 줄여나가되 이는 대중조직과 소수자 부문, 당원들과의 합리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 부문할당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수자 운동의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적극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호2번 차영민] * 답변이 이틀 늦었습니다.
* 세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이 문항에만 싣습니다.
지금당장 소수자 부문에대한 부문할당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조직의 구성 문제이기 때문에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속에서 확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당은 부문위원회와 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각 위원회가 당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이 당헌에 제대로 반영되 있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이 담당하는 위원회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그외의 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는 부문할당으로 중앙위원이 되거나 지역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지 않은면 당의 중요한 기구인 중앙위원회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우선적으로는 부문위원회, 과제별 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중앙위원이 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해서, 당의 중요한 기관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으로 당선되실 경우, 임기 중 서울시당 대의원 선출에 소수자 부문들에 대한 '부문할당선출' 제도를 도입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단, 이 '부문할당'은 현재 부문할당 중앙위원과 당대회 대의원이 당연직으로 서울시당 대의원이 되는 것과 별도의 차원입니다)? 있다면 소수자 부문 전체에 할당할 총 비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기호1번 김윤환] 서울시당은 당의 여러 지역 중 가장 많은 당원이 소속되어 있고, 당의 활동과 투쟁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니만큼, 서울시당이 앞장서서 대의원 선출에 소수자 부문들에 대한 '부문할당선출'제도를 도입하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비율과 내용은 보다 깊은 논의 속에서 마련되어야만 부문할당선출의 취지에 걸맞게 서울시당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2번 이해삼] 서울시당은 전국에서 가장 큰 광역시당입니다. 전체 당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가오는 정기대의원대회때 해당 규정을 만들거나 고칠수 있도록 해당 당원님들의 고견을 내주시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호3번 김인식] 위의 (2)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호4번 정종권] 서울시당은 서울의 특성상 전체 당의 방향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당이 앞서가는 시도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전체 당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 서울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해당 규정을 손볼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이 문제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2006년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기호1번 김어진] 위의 (2)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호3번 심재옥] * 답변이 하루 늦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민주노총에서, 그리고 당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해 직접적인 노력을 해온 여성활동가로서 할당제의 취지가 무엇이며 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많은 고민과 실천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질문은 할당제의 필요성을 넘어서 먼저 어떤 단위에 대하여 부문할당선출 제도를 도입할 것인지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단위부터 집행단위까지, 지구당부터 서울시당까지, 각종 교육 참가자 구성에서 출장, 연수 참가비율까지 다양한 당내 제도와 단위에서 부문할당 제도를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도입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도 언급한 이야기지만 소수자 부문을 구체적으로 ‘어떤 부문’의 ‘누구’로 정할 것인지, 언급하신 여러 소수자들의 문제가 단지 ‘소수자 부문’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의 기반을 갖고 있는 문제인지, 조직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임계라고 하는 30% 할당을 모든 부문에서 시행하지 않는다면 각 부문 소수자의 의견이 단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진’되는 것에 의의를 둘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지 등 많은 고민이 됩니다.
기본적인 취지와 부문할당선출 제도의 필요성에 누구보다 공감하는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는 함께 보다 고민을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기호2번 이영남] 할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비율은 앞에 답변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3번 박치웅] 소수자가 당내에 얼마나 있느냐로 비율이 정해지는것에는 반대합니다. 구체적인것은 좀더 심도있게 논의되어지고 토론되어져야 할것입니다. 다만 부문할당의 기본정신이 중심이 되는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기호4번 이상규] 도입할 생각이 있습니다. 구체적 비율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무처장>
[기호1번 정호진] 저는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는 현재 서울시당의 규약을 개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대의원대회를 통해 심도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규약을 개정한다고 했을 때, 앞서 말한 원칙에 근거해 소수자의 대표성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기호2번 차영민] * 답변이 이틀 늦었습니다.
* 세 문항을 하나로 묶어서 답변했기 때문에 (2)번 문항에만 싣습니다.
(참고사항 : 그 동안 부문할당선출제도에 대해서 논의된 예들
1) 5월 6일 중앙위원회에서 부문할당선출제도에 관해서 논의될 때 다음과 같은 비율이 제시되었습니다(근거 - 노동자부문의 기존 부문할당 비율 유지와 노동자부문 : 농민부문의 할당비율 2:1 준수).
노동자 : 농민 : 그외 부문 = 60 : 30 : 10
2) 중앙당 당원게시판 14705번 '권영길 대표님,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십시오'에서 이장규 동지는 다음과 같은 안을 제시했습니다(근거 - 노동자, 농민 이외 부문의 기존 할당비율 유지 및 기존 할당이 없는 부문들-이장규 동지는 환경부문과 성소수자부문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의 신규할당 필요).
노동자 : 농민 : 그외 부문 = 44 : 22 : 34
3) 중앙당 당원게시판 15233번으로 발표된 장애인위원회 준비위원회의 성명서 '당은 장애인 등 소수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에서는 부문할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단, 이 성명서에는 구체적인 비율 계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지 못한 부문할당에 대한 논의는 모든 소수자 부문이 참여하여 다시 협의해야 하며, 노동자, 농민부문 이전에 '소수자부문에 대한 최소 할당비율'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 특히 장애부문을 비롯한 모든 소수자부문 중앙위원 할당비율은 최소 1% 이상으로 하여 최소한 양성 2인 이상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