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유족의 범위에서 선순위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며 차별로 인 것 입니다.
셋째. 보상금및 일정부분을 선순위권리를 인정 한다고 하더라도 자녀.및 형제들에게 유족증 을 발급해주지않는것은 의무는부여하고 권리를 박탈하는것이며.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아무런표시도 없고 자긍심도 없으니 애국심도 없는것 입니다.
최소한 유족들에게 유족증 이라도 발급하여 국가유공자유족으로서 자긍심 만이라도 가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실것을 요청드림니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유자녀회 정순 만
담당부처
국가보훈처
작성일
2008.11.04 13:26:21
1.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국가유공자의 모든 유족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유족증(신분증)도 발급해 줄 것을 제안하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범위와 수급권 순위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사망 후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국가유공자의 배우자를 최우선 수급권자로 하고 자녀와 부모 순으로 정하고 있으며 보상의 정도도 그 순위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증도 선순위 수급권자에게 발급하며 다만, 교육 및 취업지원과 같이 모든 유족에게 동등한 수급권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자 증명원이 필요한 경우 국가유공자유족증 대용으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을 발급해 드리고 있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처 등록심사과(☎ 02-2020-51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첫댓글 그래요 저희 남편은 625 무공 훈장 수당 금 을 다문 몇푸로 라도
미망인에께 도 부담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