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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고시 제2011- 호
2011년 홍천군 수렵장 설정 고시
『야생동 ‧ 식물보호법』 제42조 제3항에 의거 홍천군 수렵장 설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14일 홍 천 군 수 | |||||||||||||||||||||||||||||||||||||||||||||||||||||||||||||||||||||||||||||||||||||||||||||||||||||||||||||||||||||||||||||||||||||||||||||||||||||
1. 수렵장의 명칭 : 홍천군 수렵장 (수렵구 : 302.57㎢ / 금렵구 : 1,515.4㎢)
2.존속기간 : 2011.11.01~2012.02.20(4개월간)
3.수렵기간 : 2011.11.01~2012.02.20(4개월간)
4.관리소의 소재지
※ 군청 : 면허접수 및 총괄, 읍면사무소 : 포획동물 신고접수
5.수렵장의 사용료 (단위:천원)
※청색(청설모,조류가능)황색(청색조수+고라니)적색(황색조수+멧돼지)
6.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 수량
7.수렵인의 수 : 최대 1,009명
8. 수렵도구 및 수렵방법 【 엽구사용 】 ○ 1종면허 소지자 : 엽총(라인풀총 제외), 공기총 ○ 2종면허 소지자 : 활(석궁 사용제한), 그물
【 엽견사용 】 ○ 1인당 엽견 1마리만 사용 ○ 수렵시를 제외하고 항상 엽견에게 줄을 메어 이동하며 민가지역 통과시 반드시 끈을 잡고 이동
【 수렵방법 】 ○ 2인 이상 조를 편성하여 수렵활동 ○ 지정 조수 및 제한수량 준수 ○ 수렵금지구역에서 포획금지 ○ 포획조수는 포획 즉시 포획스티커를 부착하고 신고(5일 이내) 전에는 홍천군을 벗어나거나 수렵동물 가공금지 |
【 총기영치장소 】
※ 관내거주자 : 주소지 관할 지구대(파출소) 보관 타지거주자 : 경찰서에서 보관장소 지정(해당인에게 통보예정)
9.수렵금지구역의 지정현황(1,515.40㎢)
10. 주의사항 ○ 수렵 제한지역 및 일출전, 일몰후 시간대에는 총기사용 금지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타인의 점유지 안에서 점유자의 승낙 없이 수렵금지 ○ 총포취급 안전관리 수칙준수 및 제반법규 명령을 이행 ○ 수렵기간동안 수렵지역 출입시 총기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 ○ 주민 등 수렵인 이외 분들은 수렵지역에서 가급적 등산이나 입산을 자제하시기 바람 ○ 수렵기간동안 산불예방을 위하여, 입산시 각종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행위 및 담배를 피우는 행위 등을 금하며, 위반시는 산림법의 처벌 받음 ○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가축을 방목하는 축산 농가는 사전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11. 접수 및 발급절차 ○ 신청서 접수기간 : 2011.10.18. ~ 11.02(15일간) ※ 최대수용인원 미달 시 추가접수 가능 ○ 접수장소 : 홍천군청 본관 지하1층(접수기간 중)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FAX(가급적 우편접수는 지양) ※ FAX번호 : 430-2304,2305 ○ 제출서류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면허증, 총포소지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 사용료 입금표 ※ 접수개시 4일후까지 접수 장소에 보험사직원 상주 예정 ○ 사용료 입금계좌 : 농협 301-0091-4101-11(홍천군청) ※ 10월 17일부터 입금가능(반드시 본인이름으로 입금) ○ 수렵승인권 발급 우선순위 : 신청서 접수순 ○ 승인권 발급 : 방문접수시 즉시 발급(관련물품 지급) 팩스 및 우편접수시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아래물품지급) ※ 수렵모자, 안내팜플렛, 홍보물, 포획스티커, 엽견착용링 ☞ 사용료 납부 후 인원초과로 인한 미접수자 사용료 반납조치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사용료 반환 불가
붙임 :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1부 | ||||||||||||||||||||||||||||||||||||||||||||||||||||||||||||||||||||||||||||||||||||||||||||||||||||||||||||||||||||||||||||||||||||||||||||||||||||
▢ 문의전화 : 홍천군청 환경위생과(환경행정팀) 033)430-2331, 2333 ▢ 주소 : (우250-809)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