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거래절차(계약이행단계).pdf
2. 계약이행단계
1) 신용장 개설 및 통지
수입상은 수입승인서 및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구매계약서의 내용을 참조하여 화환신용장개설신청서(Application for Issuance of Documentary Letter of Credit)에 신용장의 여러 조건 등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신용장개설은행(issuing bank)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개설은행은 신용장개설의뢰인인 수입상에게 신용장 발행수수료 등을 징수하고 수출상이 소재하고 있는 수출지의 통지은행(advising bank) 앞으로 신용장을 전신(cable) 또는 우편(mail)을 이용하여 발송하며, 이를 받은 통지은행은 수출상에게 신용장 도착을 통지한다.
신용장 통지를 받은 수출상은 신용장의 내용과 계약내용을 대조하여 확인한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내용에 따라 약정기한 내에 물품을 선적하고 수입상에게 선적내역을 알리는 선적통지서(Shipping Advice)를 팩스 또는 이메일로 송부한다.
2) 운송서류 내도
물품을 선적한 해외의 수출상은 신용장의 조건에 따른 서류, 즉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상업송장 등을 구비하고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매입(negotia- tion)을 의뢰하고 매입은행은 신용장개설은행에 화환어음을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한다.
이때 신용장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화증권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상인 신용장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하증권(B/L) 대신에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etter of Guarantee:L/G)를 받아 운송회사에 제시함으로써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3) 수입대금 결제
운송서류도착통지서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신용장 개설은행에 납부한 후 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은 수입상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상은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 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처리하며, 7일 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결제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다.
4)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를 받은 수입상은 수입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수입신고를 받은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한 물품과 수입신고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물품이 사전에 수입허가품목․수입승인품목․수입추천이 필요한 품목인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와 제한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세관은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물품검사를 할 수 있다.
5) 관세 및 제세 납부
서류심사와 물품검사를 마친 물품은 수입상이 신고한 수입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산출하여 납세의무자인 수입상에게 이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관세 및 제세를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며 보세구역에서 당해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관세납부시에는 관세포함 수입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함께 납부해야 하며, 이외에도 품목에 따라서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주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이 또한 관세의 부과시에 일괄 징수한다. 관세 및 제세가 납부완료되면 세관에서는 수입신고필증을 발행한다.
6) 수입화물 반출 및 컨테이너 반환
수입상이 선하증권(B/L) 원본을 제출하면 선박회사는 그에 따라 화물인도지시서(Delivery Order : D/O)를 발급한다. 화물인도지시서는 선박회사가 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CY나 보세장치장의 관리자에게 화물인도지시서의 선의의 소지인에게 물품을 인도해줄 것을 지시하는 지시서이다.
수입상은 화물인도지시서 발급신청시 운임후불조건(collect)인 경우 운임을 완납해야 하며, CY나 보세장치장 등은 선박회사가 발행한 원본 선하증권(B/L)이나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지하고 있는 화주에게 화물을 인도하며 창고료를 비용을 영수하고 화물인도지시서 장부에 화물인도지시서 수취 및 화물 인출사항을 기록한다.
수입상이 인수해 간 컨테이너의 반송은 원칙적으로는 화물을 반출했던 CY 또는 보세장치장으로 반환해야 하며, 이 때 선사가 정한 Free Time을 경과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컨테이너 지체료(detention charge)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