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09.6.22.시행령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현재의 지적법령과 바뀌는 부분을 비교해서 올리겠습니다. 20090624KEY
1. 제정이유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중복투자 방지와 측량성과의 정확도 향상을 도모하고 측량산업 발전에 기여하기위한「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법률제9774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12.10)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 및 고시(안 제9조 및 제10조)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그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를 함께 통지하도록 하고, 그 표지의 명칭․번호․좌표 및 측량성과의 보관장소 등을 고시하도록 함
나.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안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형․지물의 변동사항을 매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조사하게 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다시 조사하여 통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다. 지도 등의 표시금지사항(안 제1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에 관한 사항과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열람이 제한되는 등의 비공개사항은 지도 등에 표시할 수 없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 대상 완화(안 제16조)
그 동안 축척 5만분의 1 이상의 대축척 지도 등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청구(안 제24조)
지적측량의 성과에 다툼이 있어 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지적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의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함
바. 수로조사성과의 게재 등(안 제28조)
해상교통안전을 위하여 수로조사성과를 항행통보 및 수로도서지에 게재하고자 할 때에는 수로조사성과심사가 완료된 즉시 하도록 하고, 항해자 들에게 긴급히 알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유선․무선 방식에 의하여 즉시 알리도록 함
사.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관리(안 제52조제2항)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지상경계를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 지상경계점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도록 함
아.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대상 및 주기(안 제96조)
트랜싯, 레벨, 거리측정기, 등 6가지의 측량기기는 3년 주기로 검사를 받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 02-2110-8327, 팩스 : 02-504-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