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조인 소식지 2011. 5. 11(수)_제10호
■ 발행_활동보조인 권리찾기모임 ■후원_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사회서비스 시장화저지 공대위 · 진보신당
<1면>
5월 18일, 활동보조인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 손으로!
장애인을 방패삼아 활동보조인 무시하는 복지부 규탄한다!
현재 활동보조인이 노동자로서의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는 사회보험과 퇴직금이 거의 전부이다. 그럼에도 이 쥐꼬리만한 권리조차도 노동자니 아니니 하는 논란을 벌여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활동보조인이 퇴직금을 받으려다 노동자가 아니라는 판정을 받고 이의를 제기해 놓은 상태이다.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에 중개기관 평가항목에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활동보조인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 여부를 포함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는 활동보조인들의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권리를 법에 명시하는 것을 회피하며 고시나 지침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
또, 직업이 생긴 이래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는 노동조건의 개선을 요구하며 처음으로 활동보조인들의 요구를 모아서 복지부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요구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 개선은 나중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핑계를 대왔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등급심사와 나이에 따른 대상 제한, 하루 밥 세끼도 챙기기 힘든 서비스 시간, 과도한 본인부담금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말하는 장애인 먼저라는 건 우리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다.
올 10월부터 만들어질 활동지원법에서 복지부는 활동보조인의 10%를 상시근무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을 만들었다가 곧 폐기해 버렸다. 복지부는 그동안 활동보조인을 직접 고용하고 월급제 도입라는 요구에 대해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핑계로 거론조차 하지 말라고 말해왔다. 그러나 요양보호사가 20%를 상시근무로 채용하는 현실을 볼 때, 복지부가 형평성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요구를 피해가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흐름으로 볼 때, 활동보조인들의 요구를 고시나 지침을 통해 일부 반영하겠다고 한 약속을 이제는 믿을 수조차 없다. 이에 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은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공대위와 함께 5월 18일 복지부 앞에서 그들을 규탄하기 위해 모이기로 하였다.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활동보조인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은 우리 활동보조인들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활동보조인의 자존심을 되찾아야 한다.그동안 우리 활동보조인들이 확인한 것은, 누군가 나의 권리를 챙겨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이다. 이제 활동보조인의 노동자로서의 자존심과 권리를 위해 준비한 기자회견에 많은 활동보조인들이 함께 하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
<2면>
우리들 이야기 1
누가 이 돈으로 가족을 먹여살릴 수 있을까
■ 이 글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김지애 님이 활동보조를 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쬐금 아는 지인으로부터 활동보조일을 하면서 느끼는 보람에 대해서가 아닌 애로사항에 대해서 써달라는 서글픈 청탁을 받고서 생각해보니 이 일을 시작한 지 어언 2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다. 애 아빠사업이 힘들어질 즈음 작은 애 학교 봉사모임에서 같이 활동하던 엄마로부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소개받고 교육도 받고,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래, 큰 애 수학 학원비나 벌어볼까?’생각하고 시작한 일.
그러나 누구나 할 수 있어도 아무나 할 수는 없는 일(해병대도 아니고!). 연예인만 만능 엔터테인먼트가 아니다. 이동보조할 때는 한 시간 이상 거뜬히 걸을 수 있는 튼튼한 다리와 전동·수동 휠체어 조금은 다룰 수 있는 기술과, 가사지원시 청소·빨래·요리는 기본이고, 언어장애인들과 소통시 눈치코치 빨라야 하며, 삶이 힘든 그들의 심리·연애상담도 기본이고, 부모님과 함께 다독거려야 하고 신변처리도 기본으로 해야 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서 우리가 받는 봉급은 시급 6천원. 자기 돈 써가며 봉사하는 거룩한 분들도 계신데 좋은 일 하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으냐 하면 할말 없음!
가장 아닌 가장인 내가 4월 한달 동안 264시간 주일도 쉬지 않고 일해서 받은 돈이 4대보험 제하고 1,488,500원. 이 돈으로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기는 하지만, 물가인상율 뭐 그런 구태의연한 단어 안 써도 사는 게 팍팍하다. 거의 3년간 임금동결인데 그래서 남자들은 이 일을 직업으로 삼을 수 없나보다. 이 땅엔 남자 장애인이 훨씬 더 많고 이성매칭은 서로 불편한데 남자활보는 너무나 귀하다. 여름 겨울 방학마다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나 나머지 날들은….
우리 활동보조인들의 삶이 나아져야 이용 장애인들의 삶도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즉각 중단하라!”
“활동보조인 열악한 근무환경
6개월 버티기 힘들어”
4월 19일, 사회서비스의 공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경쟁을 부추겨 이용자의 권리는 축소하고 노동자의 처지는 점점 열악하게 만드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사회서비스시장화저지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는 임영기 씨는 “성동센터에는 100여 명의 활동보조인이 있지만 나보다 오래 일한 사람은 세 명뿐”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새벽과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아도 특별수당도 없이 시간당 6천 원이 고작”이라면서 “정부는 10만·20만 명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선전했지만, 6개월도 못 버티는 게 현실인데 이것도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꼬집었다.
노동조건이 열악하기로 활동보조인 못지 않은 간병·요양 노동자들은 이날 <따끈따끈캠페인단>이라는 이름으로 권리찾기 캠페인단 결성식을 마치고 기자회견에 참여하였고, 서비스 이용인들도 함께 하여, 한 목소리로 복지부의 무책임한 사회서비스 시장화 중단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였다.
<3면>
우리들이야기 2
미술로 이용인을 만나며, 활보 강사를 꿈꾼다
■ 노원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보조인으로 일하는 이정옥님은 자신의 직업인 미술을 통해 이용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정옥 님은 다양한 직업과 재주를 가진 활동보조인들이 이 재능을 활동보조일에 창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재활공학과에 입학한 딸을 통해 활동보조인에 대해 알게 되었다. 딸아이의 학습에 대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딸이아의 권유로 활동보조 일을 통해 장애인과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활동보조라는 직업이 생긴 초창기부터 활동을 해 왔으니 올해가 햇수로 4년째인 듯하다. 나의 마인드는 “주어진 일, 시간에 대해 최선을 다하자”이다. 각기 다른 장애인들을 케어하면서 기본적인 일에서부터 가르치는 일까지 가장 중요하게 와 닿는 것은 상대방과의 눈높이였다.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해야 일을 즐길 수 있고 비로소 진짜 일이라 느낄 것 같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는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기 전에 서양화가, 프레스플라워 강사, POP예쁜글씨 강사 등 프리랜서로 동분서주하며 시간을 쪼개 활동보조 일을 했고,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 CS(고객만족)강사 과정을 공부했다. 누구나 그랬듯이 나 역시 처음 활동보조를 시작할 때 직업의식보다는 알바 개념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은 이 일이 직업이 되고 나머지 시간을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여러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내 역량으로 가르칠 수 있는 대상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이런 나의 역량이 서비스 이용자에게는 시간활용이 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일대일 개인레슨이 되어 교육효과가 높아졌다. 덕분에 나와 대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부모님과도 원만한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나를 선생님으로 깍듯이 대해주기도 한다.
운동을 시키는 일, 식사 만들어주기, 원하는 학습 도와주기 등 모든 일들이 사랑을 밑거름으로 활동보조인과 대상자가 함께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직업도 안정되지 않을까. 활동보조인들이 다양한 자기 계발을 통해 직업적 위치를 높여 함께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려면 현실에 맞는 시급조정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동체생활에서 서로에게 보탬이 되고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일들이 활동보조인과 이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듯 싶다. 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더 많이 참여하고 모르는 부분은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보조인 교육에서 강의를 하고 싶은 바램이 있다.끝으로 장애인들을 위해 앞장 서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와 수고가 함께 행복해지는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또 하나! 주차에 관련된 부분인데 장애인스티커 차량이 아닌 장애인을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주차요인의 확인 아래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강추)
노동법 공부모임, 1기 마지막 수업
활동보조인의 노동조건을 노동법을 통해서 확인하는 모래밭에서 싹을 찾는 느낌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노동법세미나를 지속해 왔고, 드디어 1기 마지막 수업을 합니다. 그날은 우리 활동보조인들의 현재 조건과 노동법을 비교하는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야 할 것과 앞으로 찾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공부모임 회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월 28일 오후2시, 노들야학으로 오세요.
■ 서울 노동법세미나 모임, 주말반 모집합니다(문의 016-717-7019)
■ 다음 모임 : 5월 29일 일요일 오후3시 / 노들장애인야학
<4면>
노동법 상식_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것만은 알아둡시다
퇴직연금
요즘은 활동보조 중개기관에도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곳이 생기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제대로 알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우리나라의 퇴직금제도라 하면 전통적으로 퇴직시 근로기간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제도이고, 이러한 제도를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법정 퇴직금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되면서 퇴직금제도에 퇴직연금이라는 것이 추가되어 퇴직금제도가 다양화되었습니다.
● 시급에서 퇴직금을 가입하는 것은 임금 중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정퇴직금에 비하여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안되는 등 아무래도 편하게 쓰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경우 안전한 금융기관에 보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금은 시급, 임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임금 중 일부를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임금을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제도는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제도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여,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는 노동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을 제정하여야 하는데, 퇴직연금규약에는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퇴직연금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급여지급 사유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요가 _ 뱀자세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활동보조인들을 위해 요가를 연재합니다. 틈틈이 익혀서 질병을 예방해 보세요.
이 코너는 유선님이 지원합니다.
1. 턱과 발등이 바닥에 닿도록 반듯하게 엎드립니다. 발을 모으고 다리를 쭉 폅니다.
2. 손바닥을 가슴 옆에 놓습니다.
3. 숨을 천천히 들이 마시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상체를 일으킵니다. 이 때 시선은 최대한 위쪽을 바라보세요. 머리, 목, 등 순서대로 천천히 몸을 일으킵니다.
4. 치골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가슴이 천장을 향하도록 펼쳐보세요. 다리와 손바닥으로 지탱하세요. 발 뒷꿈치가 벌어지지 않게 꼭 붙여야 척추가 곧게 유지됩니다. 시선은 가능한 한 천장으로 향하게 하세요.
5. 자세가 완성되었으면 코로 아랫배까지 숨이 들어가도록 호흡합니다. 호흡하며 30초 가량 자세를 유지해보세요.
6. 시선이 천장을 향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숨을 내쉬면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턱이 바닥에 닿으면, 자세를 풀고 엎드린 상태에서 5분 간 휴식합니다. 휴식할 때에도 입을 다물고 코로만 깊게 호흡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