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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의 현장설명시 배포되는 현장설명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서 현장설명서와 설계내용 또는 현장여건이 상이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조건이 성립되는 등 현장설명서 작성 착오시에는 발주자와 시공자의 분쟁(claim)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각급 발주기관에서 각각 상이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장설명서의 작성기준을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안내하오니 각급 발주기관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아래문서참조)
- 다운로드 : 현장설명서표준(08상반기).hwp
현 장 설 명 서(안)
(공사명 : ○○~○○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008 . . .
조달청
공사 현장 위치도
(필요시 조감도 첨부)
1. 공 사 명 : ○○~○○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2. 공사목적 :
3. 현장위치 : ○○도 ○○시 ○○군 ○○면 ○○리○○번지
시 점 : (도로공사의 경우)
종 점 : (도로공사의 경우)
4. 공사개요 : 당해공사의 공사개요를 구체적으로 명기
1) 도로확장 및 포장 L= 00.0 ㎞ (B= 00.0m)
2) 주요 공종에 대한 공법 등 표기
5. 공사범위 : 발주하고자 하는 공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기
1) 토공사
2) 우, 배수공사
3) 구조물공사(교량, 터널 등)
4) 포장공사
5) 부대공사
6. 관급자재 현황과 인도조건 및 운반거리ㆍ운반로
시멘트, 철근 등 관급자재의 수량, 인도조건(하치장 상.하차도, ○○공장 상차도 등) 및 운반거리를 ㎞로 표기
본 공사에 설계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아스콘 등)에 대하여 품목별 규격 및 수량을 표기하고 도급자설치 관급과 관급자설치 관급을 구분하여 표기
7. 사토장 운반거리, 운반로, 운반속도
사토(토취)장이 있을 경우 사토(토취)장소 및 사토(토취)장까지의 거리와 운반로(위치표기), 운반속도 등을 표기
8. 주요자재 현황과 인도조건 및 운반거리ㆍ운반로, 운반속도
관급자재가 아닌 주요자재의 수량, 인도조건(하치장 상.하차도, ○○공장 상차도 등) 및 운반거리, 운반속도 등을 표기
9. 주요골재원 현황 및 운반거리ㆍ운반로, 운반속도
모래, 자갈, 보조기층 등 주요골재에 대한 골재원 현황과 운반거리(㎞) 및 운반로(위치), 운반속도 등을 표기
10. 공사기간 : 총○○○일(1차공사 : ○○일),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등 명기
※ 공기연장 인정범위 명기
◦ 최근 5년간의 평균강수량을 초과함으로 인하여 작업하지 못한 일수
◦ 동절기 중지기간(단, 공기산정 시 동절기를 포함한 경우에는 초과한 일수)
◦ 국가계약법 및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하는 사항에 의한 경우
◦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11. 설계도서 열람장소 :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기
조달청 공사관리과(☏ : 042-481-74○○)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3동 6층】
12. 특기사항
본 공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특기사항 모두 표기하고 설계변경사항 등 특히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명기
1) 본 공사 입찰방법은 입찰공고서 내용에 따른다.
2)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 자기 부담으로 현황측량 및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적정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발주 당시의 현장여건을 정밀 파악하고 본 공사로 인하여 인근 시설물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시설물에 훼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 착수 전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지중 매설물에 대한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가스관로, 전기ㆍ통신관로, 상. 하수도 관로 등은 관할기관의 협조를 받아 공사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 조치한다.
5) 도급자는 지질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공사 시행중 토층구성이 상이 하거나 지하수위의 변동, 지내력 부족 등의 사유로 기초공사에 하자가 예상될 경우 피해예방을 위하여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변경시공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시공에 불합리하거나 현장상황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 도면이 보완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물량의 과다산출, 누락, 오기 등 내용이 불분명한 부분이 있을 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시공 및 구조상 필요한 부분은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7)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도급자 부담으로 토질, 구조, 시공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8)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본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10) 도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2조에 정한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3항에 정한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과 공사 착공 후 14일 이내에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기간동안 기술 지도를 받아야 하며 기술지도 시 지적내용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 도급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동법시행령 제46조의4에 의거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에서 정한 시기와 회수에 따라 정기 및 정밀안전 점검을 건설안전점검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2) 공사시행 중 건축법, 도로법,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 소방기본법, 공해방지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3) 도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모든 하도급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4조에 의한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하도급조건 이상으로 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4) 발주자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공기조정 요구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15) 본 공사 추진에 따른 모든 대 관청업무 및 각종 인.허가사항은 도급자가 발주자를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허가수수료 등은 발주자 부담으로 한다.
16)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7)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및 일체의 폐기물은 관계법을 준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일반폐기물은 관계법에 따라 처리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장외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장소에 모아서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비닐 등으로 덮고 폐기물이 주위로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8) 본 공사에 포함되는 잠정(P.S)비용은 물량내역서에 제시하는 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9) 물량내역서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입찰정보→시설(해당공고명 입력)→물량내역서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내역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 대하여는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본 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내역입찰 관련세부사항은 우리청 홈페이지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회계예규)을 숙지 한 후 작성하여야 한다.
20) ※최저가 대상공사에만 명기
본 공사의 설계시 작성되거나 조달청과 협의과정에서 변경된 내역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입찰금액 산정 및 입찰금액 사유서 작성에 참고가 되는 자료(전산데이터 및 엑셀변환분)는 ○○관리청 홈페이지(현장설명담당부서)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 본 공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공동도급 구성원 포함)는 반드시 아래 입찰설명서를 열람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ㅇ입찰설명서 구성내용
- 공사입찰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07-18호, 2007.10.23)
-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시설총괄팀-9394, 2007.11.21)
-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2-10, 2007.10.12)
-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팀-2350, 2006.6.30)
-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회계예규 2200.04-104-17, 2007.10.12)
-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감사16000-55035, 2004.2.9)
- 청렴계약특수조건(조달청 감사16000-55035, 2004.2.9)
ㅇ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장터→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다.
22) 기타 내용은 일반시방서(건설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 포함), 특기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의한다.
13. 설계변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및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7, 2007.10.12),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시설총괄팀-2350, 2006.6.30)에 의거 설계 변경한다.
1) 국가계약법
- 제19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
2) 국가계약법시행령
- 제65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66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3) 국가계약법시행규칙
- 제74조의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4)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7, 2007.10.12)
- 제19조(설계변경 등)
- 제19조의2(설계서의 불분명.누락.오류 및 설계서간의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 제19조의3(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 제19조의4(신기술 및 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 제19조의5(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 제19조의6(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 제19조의7(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제21조(대형공사의 설계변경 등)
-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5)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시설총괄팀-2350, 2006.6.30)
- 제16조의2(공사계약내용의 변경)
기업양수양도, 인수합병, 포괄양수양도, 법인전환, 기업합병분할, 업종추가, 기업진단
공제조합대출, PF상담, 재무회계컨설팅, 법인신규설립대행, 주기적신고대행, S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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