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확인없이 발급해준 인감증명 보고 대출… 은행손해 행정기관도 배상책임
신분확인 없이 발급해준 인감증명서를 믿고 은행이 대출해줬다가 재산상 손해를 봤다면 증명서를 발급해준 행정기관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천안지원 민사1부(재판장 정갑생 부장판사)는 4일 충남 아산시 소재 S은행이 천안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천안시는 7,50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부정행위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며 "인감증명 담당자가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인감전산시스템 상의 사진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와 인적사항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융기관도 부동산 담보로 다액의 대출을 하는 경우 수집가능한 모든 자료를 비교, 검토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을 실행해야 할 주의의무 등이 있다"며 "천안시 책임을 2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은행은 지난해 10월 신원미상의 한 중국인으로부터 허위 인감증명서를 제출받아 2억9,300만원을 대출해줬다가 피해를 보자 천안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