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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 하여야 하는 채권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분절차에 가입하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①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②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지방세 또는 공과금 ③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④「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⑤「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⑥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⑦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⑧ 매각으로 소멸되지 아니하는 전세권 |
4. 공매재산의 현황조사 실시 국세징수법제62조의2
공매가 진행되는 압류재산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합니다.
공매재산의 현상(現狀),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 고객님들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5. 매각결정 기일 지정 국세징수법제67조 제6항
공매공고시 개찰일로부터 3일 이내로 ‘매각결정 기일’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개찰일(통상 매주 목요일)에는 최고액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매각결정기일에는 낙찰자를 매수인으로 하여 매각결정을 하게 되는데 다만,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하였을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국세징수법 개정으로 공유자 우선매수 신청기한도 매각결정 전까지로 명확해 졌으며, 체납자가 매수자의 동의없이 세금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여 공매를 중지할 수 있는 최종 기한도 매각결정 전까지로 확정됩니다.
6. 대금납부기한 변경 국세징수법제75조 제4항
현재 압류재산 공매물건의 매수대금 납부기한은 입찰금액에 따라 최대 60일을 한도로 운영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의 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최대 30일로 단축된 바, 입찰 참가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의 변경조항은 2012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압류재산부터 적용되므로 같은 날 여러개의 압류재산을 매수하시더라도 재산별로 대금납부기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배분계산서 열람서류의 확대 국세징수법제83조
공사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배분기일 7일 전부터 배분기일까지 각 재산의 매각 부서(한국자산관리공사 본․지사)의 배분담당팀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배분의 이해당사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국세징수법제83조의2
현재까지 배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통상의 행정처분 불복절차에 의거 처리되었으나 국세징수법에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가 새로이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배분기일에 출석한 배분의 이해관계자는 배분이 끝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체납자의 경우에는 배분계산서 원안이 비치된 배분 기일 7일전부터 배분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공사는 국세징수법의 개정내용을 반영, 고객여러분께 공매물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압류재산 공매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제도 개선등을 통하여 체납자 및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한층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정 국세징수법의 내용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매공고하는 공매재산부터 적용되며, 상세한 내용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등 법률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시행되는 공매절차에 많은 관심과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