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에 대해 경력과 상관없이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부산 모 고교 재직 중인 A교사가 지난해 9월 “기간제 교원의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한 부산광역시교육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차별적 규정”이라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16일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그간 부산교육청을 비롯한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은 “교육공무원법상 기간제 교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에 근거해, 예산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제 교원을 임용하기 위해 봉급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해 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인권위는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자가 기간제 교원에 임용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봉급액을 최고 14호봉으로 제한하고 있음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며 “기간제 교원에 대한 봉급은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정규교원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력과 상관없이 모든 기간제 교원의 호봉 상한선을 규정한 부산교육청의 계약제교원운영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산교육감에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부산시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타 시도의 기간제 교원 봉급 책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3년 3월에도 기간제 교원에 대한 방학기간 중의 보수, 연가, 퇴직금 등 처우를 정규교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행정지침을 개선하도록 관계기관에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