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대비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합니다.
연수 시나 업무에 활용하세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달라지는 핵심내용
1.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 입력 기준일 변경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결정한 일자로 기재
- 학업중단자 삭제 기준일 안내
<유예·면제·자퇴, 휴학 등으로 학적이 정지된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중 제1호 내지 제3호, 제7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한 시점에 당해학년도 졸업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삭제하고, 제4호 내지 제6호, 제8호의 관련 내용은 해당 학생이 학적을 유지 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졸업하였을 시점으로부터 2년 후부터 절차에 따라 삭제>
2. 인적사항
- 가족상황의 부모 기재 시 다양한 가구형태 반영으로 기재방식 변경
3. 학적사항
- 북한이탈주민 학생, 제주국제학교, 학력인정 외국교육기관·외국인 학교, 소년원학교 등의 학적처리 및 방송통신 중·고등학교, 학력인정 대안학교 등의 전·편입학 업무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절차 안내
<유예처리 후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기준인 3월은 방학을 제외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을 포함하며, 유급 대상자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재량휴업일·방학을 제외한 출석해야 할 일수를 기준으로 신청>
- 개근 기준 명확화
4. 수상경력
- 교내상 지침 안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 정상화법)에 저축되는 대회 금지 및 수상 기재 금지, 학교교육계획에 교내상 사전 등록제 반영, 교내상 수상인원은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권장, 교내대회 실시 전 과정의 투명한 운영>
- 교내상 기재 영역은 수상경력으로만 제한
- 교과우수상 참가인원 미기재
- 등위는 대회 결과 확정된 등위를 기재
5.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고등학교만 해당)
- 일부 국가기술자격증 관리 기관 변경
다음의 국가기술자격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발급기관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으로 변경되어 관리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한국산업입력공단’에서 관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굴삭기운전기능사, 지게차운전기능사, 한식조리기능사, 양식조리기능사, 중식조리기능사, 일식조리기능사,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미용사(일반), 미용사(피부) [12개 종목]
6. 진로희망사항
- 중1·2학년, 고1·2학년 희망사유 기재
- 진로희망사항의 ‘특기 또는 흥미’, ‘진로희망(학생·학부모),’희망사유‘는 학급담임교사가 진로지도 후 기재하며,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심화진로지도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받아 기재
- 학생이 진로희망을 정하지 못한 경우 ‘현재 진로희망 없음’으로 기재
7.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영역별 체험활동 입력 범위 확대
학교장이 승인하여 동일학교급 타학교에서 주최·주관하여 국내에서 실시한 체험활동
학교장이 승인한 교육관련기관에서 주최·주관한 체험활동에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은 [부록5]에 제공
- 헌혈의 학년도별 인정횟수는 시·도교육청별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학교 봉사활동추진위원회 판단에 따름.
- 헌혈은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1일 8시간 내에 포함되지 않음.
- 헌혈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만 해당
8. 교과학습발달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고 1·2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적용(성취도와 석차등급 병기)
- 학기 단위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입력하는 경우 단위수가 다르더라도 동일 편제에 동일 과목명인 경우 ‘(학기명)’이 자동으로 표기
- 고등학교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기초수학, 기초영어) 성적 기재방식 변경(이수기준 점수 미기재)
- 고등학교전문교과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능력단위별로 이수시간과 성취수준 기재 및 기재예시 추가
- 고 1·2에서 체육·예술 교과(군)의 심화과목을 개설한 경우 5단계·9등급으로 성적처리
-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다양한 예시 추가
9. 독서활동 상황
- 독서성향(독서 관심분야)과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도서명(저자)’의 형식의 독서이력을 사실위주로 기재하되, 독서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가능.
10.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인성교육진흥법에서 정한 핵심 가치·덕목을 핵심 인성 요소(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 등)로 추가
- 핵심 인성 요소별로 줄 바꾸어 기재
11. 별지 제8호
- 출석인정결석 유형 추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무단결석 유형추가
▶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 학업중단 숙려기간 동안 지필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자료출처 :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 카페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서 달라지는 핵심내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