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 洞 契 洞 憲
제1 喪葬相賻 (상장상부)
父母己妻四喪賻給而四賻中有缺則 曾祖父母 祖父母 外祖父母
부모기처사상부급이사급중유결측 증조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妻父母 同姓三寸叔父母姑及子女婦同生 兄弟姉妹兄弟之妻兄弟
처부모 동성삼촌숙부모고급자녀 부동생 형제자매형제처형제
之子女喪與 曾祖父母祖父母 妻遷葬賻給而從所重所切 豫定其
지자녀상여 증조부모조부모 처천장부급이종소중소절 예정기
願受豫定之後 若欲移受於 祖父母父母及妻遷葬則聽許事
원수예정지우 약욕이수어 조부모 부모급처천장측청허사
(아버지, 어머니, 본인, 처 상부자 중 빠진자가 있을 경우에는 증조부모. 조부모.외조부모.처부모.삼촌. 숙부모. 고모가 부조자가 되며, 자녀. 며느리.동생. 형제.자매.형제의 처 나.자녀의 상 때에도 부조한다. 증조부모.조부모나 처의 개장때에도 부조하며 비슷하게 해당하는 곳 에도 준다. 조부모 부모 급 처의 천장(개장)시에도 예정기일이 정해져서 요청 시에는 준다.)
第2 婚姻相扶 (혼인상부)
契員子女勿論嫡庶延婦延?及契員妻新行本家 呈單白米十五斗
계원자녀물론적서연부연서급계원처신행본가 정단백미십오두
租一石出 給雖父子俱入一婚只給 一扶 有司出給 後卽出回文通
조1석출 급수부자구입일혼지급일부 유사출급 후즉출회문통
告而如不?時擧行則苔奴十個事
고이여불진시거행즉태노십계사
(계원자녀는 물론이고 또는 차자. 자부. 사위. 또는 계원의 처가 혼인 하여 올때 백미15말 조1섬을 준다. 다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갖추어져 같이 혼인할 때는 한 구좌 만 준다. 유사가 돈을 내주고 즉시 회 통문을 돌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의 노비가 매 열대를 맞는다.)
第3 患難相救 (환난상구)
契員己妻中或患染病或遭水火之災則以相求之義自契中米七斗扶
계원기처중혹환염병혹조수화지제즉이상구지의자계중미칠두부
給而水火災本家若欲願受人力聽許事.
급이수화제본가약욕원수인력청허사
(계원.본인. 처 중 병환이 있을 때 혹은 물이나 불의 재란 즉 상구의(서로돕는) 뜻으로 하는데 계미(계쌀) 일곱 말을 부조 하고 이 물이나 불의 재난으로 인하여 본가수리를 원할 때는 인력을 도와준다.)
第4 講信修睦 (강신수목)
每於春三秋九定行講信而有司考 擇契員無故 日前期出文上下
매어춘삼추구정행강신이유사고 택계원무고일전기출문상하
齊會講論信義修擧 其廢弛和睦 其乘異從容可否 無得喧譁事
재회강론신의수학 기폐이화목 기승이종용 가부무득훤화사
(매년3월과. 9월에 협의회를 한다. 유사가 계원들의 연고 없는 날에 강론 한다.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회의를 끝낸다.)
第5 洞任輪定 (동임윤정)
公事員擇契員中 詳明之人 備三望受圈點 從多以定使 之一一總
공사원택계원중 상명지인비삼망수권점 종다이정사 지일일통
察契事而凡諸公事 有司告于公事員公事員發論可否定奪施行事
찰계사이범제공사 유사고우공사원공사원발윤가부정탈시행사
(계원중에서 회장을 선택하는데 3사람중 계사무를(모든일을) 잘할 사람1인을 뽑는다.
모든 일을 공사원(회장)에게 유사가 가부를 고하고 결정후에 시행한다.)
第6 有司相遞(유사상체)
有司周年相遞 而遞禮母以正月 晦前定兩日行之 喪賻諸需 前後
유사주년상체 이체례모이정월 회전정양일행지 상부재수전후
文書喪轝等雜物一一傳與於初日 分掌取利之木 及所餘留木 一
문서상여등잡물일일 전여어초일 분장취리지목급소여유목일
一傳與於翌日而如或一物未準其數則笞奴三十 個又爲損徒刻期
일전여어익일 이여혹일물미준기수즉태노삼십개우위손도각기
督捧 而有司盤肴亦爲退却且傳受時 新有司用 情則笞奴十五個事
독봉 이유사반효역위퇴각차전수시신유사용 정즉답노십오개사
(유사는 1년에 1번씩 바꾸는데 매년정월 그믐 전에 양일간에 한다.
상부조. 물품과 전후문서 상여등 잡품을 일일이 당일 인수인계하라.
출품과 입품을 일일이 익일까지는 전하라.
혹 빠진 것이 있으면 그의 숫자대로 노비에게 태를 30개 친다.
또는 손실되거나 망가진 것은 기일내로 독촉하여 갖추어 놓고 유사가 벌주를 내고 퇴임전수한다 새 유사가 위의 제반사를 눈 감아 주었을 때는 노비가 매15대 맏는다.)
第7 後入行禮 (후입행례)
契員子弟孫入契時 長子及兄亡弟及者 與承重孫 上木一疋米二
계원자제손입계시 장자급형망제급자 여승중손 상목일필미
斗 次子以下上木三疋 白米六斗納契後許錄事
두차자이하상목삼필 백미육두납계후허록사
(계원추가 가입신고식 계원 자제나 손자가 계원으로 들어올때는 장자나 형이 사망 후 동생이 가입하고 승증할 때 좋은 광목 1필과 쌀 2말 차자 이하 가입 시 좋은 광목 3필 쌀 6말 납부 후에 기록하고 허가를 얻는다.)
第8 過失相規 (과실상규)
凡同契之員 若有過失則 務相規正而 言行間小陵長 長侵少則
범동계지원 약유과실즉 무상규정이 언행간소능장 장침소즉
從輕重論罰事
종경중론벌사
(계원이 만약에 과실이 있을 때 는 업무 규정 대로한다.
언행이나 과실이 년장 자에게 침범하는 자는 경중에 따라 벌 한다. )
第9 怠慢致罰 (태만치벌)
凡於洞中事 怠慢不爲擧行則 雖執網從 經重論罰事
범어동중사 태만불이거행즉 수집강종 경중논벌사
(태만할 때 벌하는 것
동네일에 태만하거나 비협조적 이거나 강령을 지키지 않을 때 는 경중에 따라 벌한다.)
第10 有罪黜洞 (유죄출동)
洞中之人 或於父子叔姪兄弟朋濟隣里間如有悖惡否道之事則 一
동중지인 혹여부자숙질 형제붕제린리간여유패악부도지사즉일
切?斥使不得共參約會 下人則論罪嚴治事
절빈척사부득공참약회하인즉론죄엄치사
(죄가 있는 자는 동네에서 알아낸다.
동네 사람에게나 부자 형제 동료 또는 인근 마을 간에도 행패를 한다거나 부도덕 한 짓을 한자는 알아낸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모임에서 회의를 하여 엄한 벌로 다스린다.)
第11 四山禁罰 (사산금벌)
巡山有司以中庶輪回定行而 每於月晦巡山 有司一員下有司及各
순산유사이중서륜회정행이 매어월회순산 유사일원하유사급각
里左上巡看四山 有작伐處則大小株數一一置簿事
리좌상순간사산 유작벌처측대소주수일일치부사
(사방산의 나무배는 것을 금한다.
산을 순시하는 유사는 정한대로 순시를 잘해야 하는데 순산유사 하유사 또는 각동네의 사산을 순시하는 자는 나무를 밸 때 큰나무 작은나무 주수를 일일 이 장부에 기록 할 것)
雜 規 (잡규)
會社亭及庫舍 如有瓦破雨漏處而 不爲?時 修補則有司 從輕重 論罰事
회사정급고사 여유와파우루처이 불위진시 수보즉유사 종경중 론벌사
회관 또는 창고의 기와가 파괴되어 비가 샐 때에는 급히 서둘러 보수하지 않을 때에 유사는 그의 경중에 따라 벌한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