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철분제 지원
- 신청기간 : 임신 5개월 부터 ~ 분만 전까지
※ 출산 후 모유수유로 인하여 산모 건강상 필요시 출산 후 5개월까지 지원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우리군 주소지 확인)
- 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36)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금액 : 20,000원
- 신청시기 : 임신 5개월부터 임신 중 1회 지원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우리군 주소지 확인), 통장사본(본인 또는 남편)
- 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36)
임신부 검사
- 검사종목 : B형간염, AIDS, 매독검사, 빈혈검사, 뇨당, 뇨단백
- 구비서류 : 신분증(우리군 주소지 확인)
- 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에서 검사가능
신생아 목욕용품 지원
- 지원물품 : 목욕용품 1set(바디로션, 삼푸, 비누, 베이비로션 등)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1개월 전부터 ~ 분만 전까지, 조산시엔 분만 후 신청가능
- 지원대상 :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36)
행복한 출산준비를 위한 임산부 건강교실
- 교육대상 : 함안군 거주 임신부(임신 13주 이상)
- 교육장소 : 임산부 영양, 산전체조, 산전산후관리 및 모유수유, 신생아돌보기 등
- 운영시기 : 년 4회(분기별 운영) 세부일정은 보건소 홈페이지 새소식란 공지
- 교육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 지원
- 대 상 : 우리군 주소지 산모로부터 출생아
- 검사의뢰서 발급시기 : 분만일 30일전부터 ~ 출생 후 30일내
- 검사시기 : 출생 후 1개월 이내검사(출생 후 2~3일내 실시 권장)
- 지원내용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개별 검사시엔 5만원정도)
-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검사(ABR) 건강보험부담금 지원
- 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36)
전자동 모유 유축기 무료대여
- 대 상 : 전자동 모유 유축기가 일시적으로 필요로 한 출산가정
- 대여기간 : 출산 후 2주간 무료대여
- 신청절차
- 유축기 대여 신청서 작성(산모) ⇒ 의뢰서 발급(군보건소 및 칠원보건지소)
⇒ 지정 대여업체(마산 신월동 소재) ⇒ 사용 후 반납(대여업체로 반납)
- 의뢰서 발급장소 : 군보건소(☎ 580-3125), 칠원면보건지소(☎580-3236)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비
검사비 : 6종까지 (분만병원에서 무료 검사)
페닐알라닌혈증, 갑상선기능저하증, 호모시스틴뇨증, 단풍당뇨증, 갈락토스혈증, 선천성 부신 과형성증
- 검사시기 : 생후 48시간 이후 7일 이내 젖을 충분히 섭취하고 2시간 지나서 채혈
- 검사기관 : 분만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병원에서 검사를 못한 경우 보건소로 내소하여 검사)
- 검사비 지급 : 검사료는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으로 지급. ※ 산모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음
환아관리
- 검사결과 페닐케톤증, 갑상선기능저하증, 유기산뇨증 등 기타 특수조제분유가 필요한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200%이하 가정( 소득기준 보건소 문의)
- 신청장소 : 군보건소(☎ 580-3125)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입원의료비
- 미숙아(이른둥이) 및 선천성이상아를 출산하여 신생아가 입원진료를 필요한 경우 입원 및 수술 진료비 지원
- 미숙아란 : 임신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의 출생아
- 선천성이상 출생아 : 식도폐색증, 장폐색증, 항문직장기형, 선천성 횡격막 탈장, 제대기저부 탈장 등
※ 선천성 심장질환은 한국심장재단(02-414-5321~4)으로 문의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 소득기준 보건소 문의)
- 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지원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지원하며, 과금액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함
- 지원신청 방법 및 기간 : 퇴원일로부터 30일이내 거주지 군보건소 (☎ 580-3125)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 검사대상 :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임신 3개월 미만 임산부(관내 거주) 무료검사
- 문의처 : 군보건소(☎ 580-3125)
정관·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 대상자 : 임신을 위한 정관·난관 복원시술 희망자
- 지원내용 : 검진, 수술, 입원비 등 전액 지원
- 검진 및 지정 시술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의원(창원소재)
- 사전검사로 수술적합자 파악 ⇒ 수술일정 예약 ⇒ 입원(정관3일, 난관 7일)
- 신청장소 : 군 보건소 신청(신분증지참) (☎ 580-3125)
불임부부(체외수정)시술비 지원
- 지원대상장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체외수정시술을 요하는 의사 진단서 제출자
- 산부인과 전문의(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남성)
- 접수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지원대상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자 ( 자세한 내용은 담당자 문의)
- 지원대상 시술 : 체외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인공수정 제외)
- 지원내용
- 지원횟수 : 3회
- 지원금액 : 건강보험대상 1회/1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1회/270만원
(1회 시술비가 15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시술비만 지원)
- 2006년 ~ 2008년도 시술대상자도 3회까지 시술비 지원
- 신청장소 : 군 보건소 (☎ 580-3125)
영유아 건강검진
-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영유아 건강검진표 개인별 발송
- 검진주기 및 검진 유효기간
검진주기 |
1차(4개월) |
2차(9개월) |
3차(18개월) |
4차(30개월) |
5차(5세) |
검진유효기관 |
4-6개월 |
9-12개월 |
18-24개월 |
30-36개월 |
54-60개월 |
- 건강검진 항목
-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시각·청각 문진 포함)과 진찰 신체계측(신장. 체중. 두위)
- 건강교육(영양. 수면, 구강, 안전사고예방)과 발달평가 및 상담
- 기타 참고사항
- 보호자는 공단에서 발송한 건강검진표를 지참하여 영유아 지정검진기관에서 검진
- 건강검진표 분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재교부하며, 공단홈페이지에서 검진대상자 및 지역별 검진기관 확인가능
- 함안군 영유아 지정검진기관
- 박내과 의원 584-3300 (일반검진)
- 보람가정의학의원 586-0501(일반검진)
- 맘조은 의원 586-1211 (일반검진) : 구 행복한 의원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안의령지사(☎ 580-4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