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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시행일 : 2000-12-30 | 관련근거: 고시제2000-73호(기결정) |
▶ 1.유소아 Photoscreening test 2.무균실 환자물품소독 3.가정간호시 소독(멸균)된 물품 제공 4.요침사검사 [유세포분석법]Urine segment examination [Flowcytometry] 5.레티놀 결합단백 6.혈중 특이적 IgG 항체 [FPIA법] 7.혈색소 A2정량 Hemoglobin A2 quantitative
->1.가1 진찰료 또는 가2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다만, 필름 재료대는 상한금액범위내에서 실구입가로 환자가 부담함. 2.가4 무균치료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3.실비로 환자가 본인부담하되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외에 별도로 산정하는 행위료에 포함되는 재료는 별도 부담하지 아니함. 4.나4 요침사현미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5.나221-1 프리알부민 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 6.<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나231 항원 특이적 면역글로블린 E의 소정점수로 산정하되 100분의 100 본인부담으로 함. 7.나307 헤모글로빈분획의 소정점수에 포함됨.
※ 4.요침사검사 [유세포분석법]Urine segment examination [Flowcytometry] 은 고시 2005-8호(2005.2.1 시행)에 의해 삭제.
개최일/시행일 : 2002-10-01 | 관련근거: 고시제2002-69호(기결정) |
▶1. 집중치료실내 격리실에서 격리치료시 입원료 산정 방법 개선 여부에 대하여는 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상대가치점수 」 제1편제1부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2-나에 의거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격리실 등 특수병실의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하도톡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집중치료실입원료와 격리실입원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건은 집중치료실 및 집중치료실내의 격리실에 대한 시설·장비·인력기준 등의 세부기준에 대한 검토와 집중치료실 입원료의 상대가치점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조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제도개선 검토시 여러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더불어 참고할 것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최일/시행일 : 2003-11-13 | 관련근거: 급여65720-1283호 |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에 의해 추가 인정함.(2007.1.1 시행)
개최일/시행일 : 2006-12-22 | 관련근거: 고시 제2006-112호(행위) |
▶무균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고시 제2009-135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상태에 따라 추가 인정함.
(2009.8.1 시행)
☞ 변경전(고시 제2006-112호)
조혈모세포이식 환자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제3조 제2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한 무균치료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적정 입원기간은 전처치(Conditioning)기간부터 이식 후 연속 3일간 ANC가 1000/㎣ 이상 될 때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소견에 의해 추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