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으로 본 曾經(증경) 회장
사람은 누구나 현직을 떠나면 아쉬움과 미련이 남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 직분을 무리하게 유지 하려고 하다가 엄청난 저항을 받기도 하고 떠난 다음에도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한다. 현직을 떠난 다음 영향력이 현격히 감소하면서 이른바 찬밥신세를 한탄하든가 영향력을 행사하므로서 현직과의 충돌로 엄척나 소용돌이에 빠지기도 한다. 교회에서 더욱 드러나는 현상이다.
경멸적인 어감이 있다고 하여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오늘이 어제의 어르신들의 수고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있다고 할 때 어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데에 이의를 달 어떤 사람도 없다.
그래서 한 교회 20년 이상 봉사한 목사나 장로가 퇴임할 때 예우적인 차원에서 원로라든가 노회에서는 공로목사 또는 공로장로라 하여 명예를 높여주며 회장을 지낸 분들을 증경회장이라는 귀에 익어 잘 알지만 아주 어렵고 생소한 증경회장이란 직분아닌 직분이 등장했다고 본다.
曾經이란 말은 "지난간" 이란 뜻이 사전적 정의 이다. 즉 지난 회장이란 말이다. 직분도 아니고 직임도 아니다. 역대회장 또는 전직회장이란 말과 같다.
우리헌법은 회장의 부회장유고시 직전회장순으로 사회를 맡아 의장이 되는 규율이 있다. 법률이 규정한 것이므로 그 정신은 전직회장에 대한 예우라 할 것이며 실정법이다.
그렇다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다음이니까 증경회장의 위치가 부회장 다음 쯤 된 다고 생각하면 오해이며 증경회장이니까 회장단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얼마전 어느 지역에서 노회를 대표하는 증경노회장과 노회장들의 노회장단 모임이 있었다고 교계신문에 보도 된 바가 있었다. 증경노회장은 지난 노회장일 뿐이며 명예로 불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