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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는 심한 육체활동이나 연습의 요소도 포함하는 말이다. 현대의 스포츠는 경기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이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의 강약도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또는 유희로 부를 수도 있다. 대개 신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을 체육이라고 하는데, 체육과 스포츠를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스포츠 일상 언어는 다의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언어가 다의적이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많다는 의미이다. 스포츠란 언어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란 말은 수 없이 많은 행위들 또는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라고 지칭되는 행위나 활동 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또는 어떤 행위나 활동이 스포츠라고 지칭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만할 특징이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은 곧바로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물음으로 이끌어간다. 스포츠란 말이 생겨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스포츠란 말을 정의하려고 시도했고, 지금도 이 말을 지금까지의 것과 다르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자들도 많다. 이렇게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려 노력은 기존의 정의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불만은 그러한 정의가 협소하든가 너무 광범위하든가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어떤 스포츠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것은 그것이 포함해야 만할 바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은 그것이 포함하지 말아야할 바를 포함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스포츠를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정의할 경우에 두 개의 소대가 벌이는 군사훈련도 이러한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훈련을 스포츠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즉 ‘경쟁적 신체활동’이란 스포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스포츠로 지칭되고 있는 활동들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할 바를 포함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무목적적인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어떨까? 어떤 행위나 활동이 스포츠로 지칭되기 위해 갖추어야 만할 특징이나 조건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러한 정의는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너무 적을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로 지칭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이 갖추어야 만할 특징으로서 유희성, 규칙성, 경쟁성, 신체활동성 네 가지가 거론되었다. 여기서 유희성은 수정, 보충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성은 종종 배제되어야 만할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도화라는 특징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스포츠 발생의 역사적인 뜻에서 본다면 낚시, 장기, 체스 같은 것도 스포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대 스포츠의 구성에는 들지 않는다. 그러나 또 사격은 신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엽의 군국주의시대에 군인 경기로서 올림픽경기에 채택되었으며, 적중률을 겨룬다는 점에서 볼 때 경쟁이라는 스포츠 요소를 갖추었다 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체육이나 스포츠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둑이나, e-스포츠를 포함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며, 스포츠와 체육의 범위 설정의 문제, 운동과 경기의 구분문제, 그리고 무예의 경기화에 따른 본질의 문제 등 수많은 언어적 혼돈문제들에 의해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이론 연구와 실천 적용에 있어 영역과 경계, 권한과 책무 등의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려 했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전반에서 전개된 체육의 학문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문의 핵심 요건인 연구의 대상 또는 초점에 관한 논의 속에서 체육(physical education),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운동(exercise), 스포츠(sport), 인간움직임(human movement)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개념 비교 연구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전통적인 체육은 새로운 학문 명칭, 학문 주제로서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학문 명칭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스포츠과학(sport science), 인간 움직임 과학(human movement science) 등의 영어계열의 명칭, 그리고 (인간)움직임과 과학의 결합을 라틴어로 표기한 킨앤트로폴로지(kinanthropology), 키네지올로지(kinesiology), 키네틱스(kinetics) 등의 명칭이 그것이다. 『Quest』를 비롯한 학술지의 많은 논문 등, 체육학개론, 체육 및 스포츠 철학 관련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실 독자적인 논의 사례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학문화 관련 논의를 번역하거나 차용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학술대회를 계기로 하여 등장한 체육학의 학문성에 관한 연구 논의가 주요 사례를 차지한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논의로는 김성국, 김창룡, 유근직과 한상준, 김대진, 전세일, 최의창, 강신복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체육원리, 체육철학 등을 서명으로 하는 저서에서도 체육이나 스포츠에 관련된 용어 정의는 꾸준한 관심 거리였다.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발간된 이광섭 외 김현덕과 김기용, 이천희, 김창룡, 김영환, 이래화, 이덕분, 오진구, 이진수 외, 김종선, 정청희 등은 체육, 스포츠의 본질, 개념, 정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체육,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는 이러 한 논저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육,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등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계의 용어가 국가 정책 용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체육(학)계에서 사용되는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가 안고 있는 언어적 혼란함, 정치적 무력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실상을 국내외의 언어 소통 방식에 견주어 살피는 과정을 바탕으로 삼아 논리적 정합성, 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스포츠란 말은 수없이 많은 행위들 또는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라고 지칭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만할 특징이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다르게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도 많은 반면에 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로 지칭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이 갖추어야 만할 특징으로서 유희성, 규칙성, 경쟁성, 신체활동성 네 가지가 거론되었다. 여기서 유희성은 수정, 보충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성은 종종 배제되어야 만할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도화(또는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context의 고려)라는 특징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세가지로 근거를 들 수 있다.
우선 놀이적 성격이다. 사전류에 나타난 스포츠의 정의에는 스포츠의 특징으로 놀이적 성격이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학술적 논저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스포츠의 놀이적 성격을 거론하는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스포츠의 놀이적 성격은 스포츠의 어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어원적으로 스포츠는 ‘일에서 떠나서 놀다’라는 단어 desportar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렇듯 노동 또는 일과는 대립되는 놀이 또는 유희 활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에 스포츠라는 말은 언제나 놀이나 유희, 또는 놀이나 유희의 특징인 무목적적 활동,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 자유로운 활동 등의 의미를 함축해왔다. 이 놀이적 성격의 의미를 두고 프로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도 하였다. 이 주장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딤이다. 칼 딤은 이전에도 하위징어는 스포츠의 프로화를 스포츠의 타락으로 선언한 바 있다. IOC 역시 올림픽조항에 아마추어리즘을 명문화함으로써 프로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프로스포츠선수들은 아마추어리 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198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다. 스포츠를 유희로 규정할 경우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거나 돈을 벌기 위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인이 아니며, 이들이 하는 스포츠 역시 스포츠가 아닌 것이 된다. 놀이와 노동의 구분은 매우 사변적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종종 애초에 견지하고 있었던 외적 목적을 잊게 된다. 위의 구분방식에 따 라 표현한다면 노동 활동이 순식간에 놀이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일어난다. 칼 딤의 주장에 가다머는 이렇게 답해왔다. “놀이는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전과 후의 진행 순서를 잘 나타내 준다. 놀이의 구조는 놀이라는 자신 속으로 흡수하여 놀이자로부터 그가 최초에 갖고 있던 긴장감을 빼앗아버린다”. 가다머에 의하면 놀이자의 참가 동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놀이자가 놀이에 몰두하면서 사라진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가다머의 설명은 매우 타당성 있게 들린다. 이런 이유에서 내적으로 동기 유발된 참가자의 활동만을 스포츠로 지칭하자는 고전적 스포츠 정의자들의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톤은 놀이(play) 와 연기(dis-play) 두 종류의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놀이는 앞서 말한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말하며, 연기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외재적 목적 때문에 수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스포츠는 전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놀이인 것만이 아니다. 스포츠는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졌다. 또한, 스포츠에는 조직성과 구조성이 자유성 및 자발성과 공존한다. 코클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스포츠가 내적 동기로만 성립될 여지는 미미한 반면에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대치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래서 그는 스포츠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적 및 외적 동기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만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자유성, 무목적성, 활동 자체에 목적이 있는 활동, 자발성 등과 같은 놀이적 성격은 더 이상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신체활동성이다.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격렬한 신체활동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자들은 뛰기, 달리기, 밀기, 당기기, 차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준호는 스포츠를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나영일은 스포츠를 “제도화된 경쟁적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문화”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스포츠철학자 사토도 지적 및 정서 적 계기와 함께 신체적 계기를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로 생각했다. 빈도 면에서도 신체활동성은 앞서 언급한 놀이적 성격 보다 더 자주 스포츠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성이란 한 마디로 그 활동을 수행한 후에 샤워를 할 정도로 땀을 흘릴 만한 신체활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복잡한 신체기능과 신체기량, 그리고 역동적인 신체의 움직임의 발현을 포함하는 활동이여야 스포츠가 될 수 있다. 격렬한 신체활동이 반드시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다. 첫째는 어원적으로 볼 때 스포츠가 반드시 격렬한 신체활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격, 체스, 브리지, 바둑 등과 같이 격렬한 신체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활동들도 제도적 차원에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두 번째 사안에 맞추어져 있다.
세번째로는 제도화이다. 모든 스포츠에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여러 난점들과 반대들 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언어분석철학은 스포츠의 몇몇 보다 분명한 특징들이 있음을 인정하 지만 그것들이 스포츠의 모든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함으로써 그 특성들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반 대하며 단순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들이 오직 스포츠들 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보다 불분명한 특성 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그것들의 발견과 설명을 위해서 철학적인 통찰이 요구되는 어떤 것이다. 어떤 활동이 스포츠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제도이론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이론에 근거한 스포츠의 정의란 한 마디로 어떤 사회에서 하나의 제도로 정립되어 스포츠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스포츠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스포츠로 제도화되어 있는 축구와 농구, 야구 등은 이론의 여지없이 스포츠다. 반면 숨바꼭질이나 고무줄놀이 등 어린이들이 즐기는 많은 놀이들은 스포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도 경쟁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규칙도 있지만 스포츠에 포함되는 활동과 달리 이 놀이들은 정형화된 사회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스포츠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이론에 따르면 스포츠의 영역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남성들이 즐기는 단순한 오락으로 분류되었던 당구나 퇴폐적인 여가 행위로 인식되었던 스포츠 댄스가 오늘날 당당히 스포츠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즐기는 스케이트보드나 산악 자전,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극한 스포츠 들도 규칙 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인 조직 기구가 형성되면서 점차 스포츠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도이론에 대한 소개는 ‘바둑이 스포츠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불거지면서 김정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정명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제도이론의 입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바둑이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논조를 분석해 보면 그의 이론적 입장이 디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아 스포츠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회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타협의 산물이며 스포츠의 변화 과정에는 겉으로 보기에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개입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도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포츠의 정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다.
2)체육
체육은 역사적으로는 ‘신체의 교육’, ‘신체운동에 의한 교육’ ‘신체운동과 보건의 실천에 의한 광의의 체육’, ‘신체운동 중심의 협의의 체육’으로 변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건전한 몸과 온전한 운동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운동 경기의 이론이나 실기를 가르치며, 체력의 향상을 꾀하는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체 육교육과 더불어 스포츠교육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각종 학술 연구논문과 단행본의 경우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체육과 독립된 학문의 성향을 가진 체육학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따라 체육의 정의와 체육학의 학문적 정의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으며 이러 한 연구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교육의 하위 개념으로서 체육)’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서 체육학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념의 규정을 통일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늘날 잘 알려진 개념의 규정은 ‘신체운동에 의한 교육’이다. 또한, 사또의 학설인 ‘신체의 움직임(활동)을 매개로 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 자와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체육은 동물의 한 종인 ‘사람’의 ‘몸’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신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운동, 스포츠 등과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유사 개념들 과의 차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체육은 보통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양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체육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의미하고, 사회체육은 그 밖의 신체활동에 자발적 참가, 또는 비영리적 동기에서 사회적으로 원조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체육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견해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르다. 고대 그리스의 체육은 사람의 조화적 발달, 신체적 유능과 미의 가치를 인정한 아테네의 체육과, 군사적 목표를 중시한 스파르타 체육의 두 가지 전형적 유형을 보였다. 고대 로마는 군사적 훈련과 도덕적 훈련의 결합을 중요시한 체육으로부터 대중조작의 것으로 변천하고, 그것은 다시 중세의 심신 이원론과 금욕주의로 바뀌어 체육의 암흑시대를 초래하였다. 그 후 르네상스를 계기로 근대적 체육의 태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상가나 교육가가 체육의 필요와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스웨덴 체조의 P.H.링, 독일 체조의 F.얀 등 뛰어난 체육가가 나타났고, 오늘날과 같은 과학성을 중시하는 체육으로 변천했다. 체육은 사회의 존속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신체운동의 실천을 통해 국민의 체력,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나 집단활동으로 밝은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 나가려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여 자주적 실천을 촉구하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요컨대, 신체적 목표를 중시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학교체육에서는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의 촉진을 중시하고, 사회체육에서는 체력 ·건강의 유지와 자유시간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경기
‘경기’의 개념에 포함될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경기란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 경기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고 경기운동, 운동경기의 줄임말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한 규칙아래 행해지는 활동이며 개인이나 단체가 경쟁대상이다. 그리 고 특정한 능력(기술, 재주, 무술, 운동, 체육운동, 기능, 능력, 무예, 기량, 투기, 일정한 생산 및 기술 등)을 겨루는 활동이며, 승부(낫고 못함, 경쟁, 우열, 겨룸, 견줌, 다툼, 이기고 짐 등)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상대하여 어떤 규칙 밑에서 자기 또는 자기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겨루어 승부를 짓는 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승부를 가르는 방식에 다 양성이 존재하고, 공식적 경기화가 도모 또는 완료되는 특성이 있다. 경기는 구체적으로 놀이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 육체적 우위의 확립을 시도하는 목표지향적 활동이다. 또한 체육운동을 기반으로 하며, 운동선수를 지칭하는 의미의 일부이다. 그리고 신체의 강건함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교과과목으로서 체육이론 또는 실기를 지칭한다. 또한 각 종 대회나 시합을 의미하며, 경기종목을 지칭하며 전체 경기 순서 중의 개별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는 스포츠로서 야생동물 사냥의 의미하고, 최종 승부 결정의 한 부분의 승부이며, 내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속도의 경쟁 ’이라는 의미와 경마(대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는 체육적 의미에서의 놀이, 무예,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스포츠 애호 정신이 있다. 또한 종교적·도덕적·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성장하였으며, 현대의 스포츠 경기는 지역을 넘어 국가, 국제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경기는 19세기 경쟁의 물 질주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를 공식화한 것이며, 정치·경제적 상황, 종교적 특성, 친인척체계, 어린이 교육, 풍습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기는 육상경기만을 지칭하며, 육상경기의 줄임말을 의미한다. 또한 음주 대결, 시장에서의 경 쟁, 법정소송 절차, 사건, 이슈, 일, 결과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집단경쟁을 의미하며, 천체물리학에서 사상의 지평선을 의 미한다. 또한 종교적 성격,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을 의미한다.
4)운동
운동의 개념은 되게 넓고 다양하다. 크게 물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체육학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운동이란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일,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생물체의 움직임,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목적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체육학적 관점에서는 몸을 단련 하거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또는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 체의 기량을 겨루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철학사전의 경우, 운동은 형이상 학적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즉 운동이란 변화, 움직임, 원리를 의미하였다. 운동이란 의도나 목 적이 심신의 발달 또는 단련, 건강의 유지 및 증진시키는 일이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의미하였다. 일본사전의 경우, 운동은 물리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체육학적 관점을 포괄하여 나열하였다. 특히 체육학적 관점에서 운동은 영어 physical exercise, 독일어 Leibesubung의 외국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중국사전의 경우, 우리와 의미 사용이 비슷하지만, 운동을 스포츠 또는 경기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희박하였다. 또한 운동을 경기와 연관시켜 운동경기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동의 개념을 정리해볼 때, physical activity의 맥락, movement의 맥락, exercise의 맥락, 마지막으로 athletics의 맥락을 근거로 들어본다. physical activity의 맥락은 운동이 근육, 신경, 골격 등이 작동하는 신체활동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운동심리학(exercise psychology)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영어 exercise가 한글 운동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신체활동’이라고 하는 점이다. 둘째, movement의 맥락은,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이라는 심신이원론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즉 신체적(physic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 심신이원론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심신이원론의 논란에서 벗어난 심신일원론(monism)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movement라는 것이다. 셋째, exercise의 맥락은, 앞의 신체활동이나 움직임보다는 의도나 목적이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자 신체활동을 하거나 특정 기술이나 기능의 발달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활동 등이 그것이다. 즉, 이 맥락은 신체활동의 내재적(목적적) 가치, 또는 외재적(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운동(exercise)을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넷째, athletics의 맥락은, 운동이라는 단어가 운동부, 운동시합 등과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몸의 동작으로 발현되는 능력의 우열을 겨루는 의도와 양상이 뚜렷한 활동을 지칭하는 경기(athletics)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5)무예
무술 또는 무기라고도 한다. 고대 수렵 시대의 궁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수렵기술이나 전투기술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었으며, 특히 동양에서는 농경생활이나 종교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각종 경기나 무속, 예법 등에 도입되어 발달하였다. 그런데 무술, 무예, 무도 이 세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술, 무예, 무도 이 세 가지 용어의 공통점은 접두어가 모두 무(武)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무라는 글자 뒤에 각각 술(術), 예(藝), 도(道)라는 서로 다른 접미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세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라고 일컫는 학자들은 대개 무(武)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뒤에 붙은 각기 다른 단어들은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듯싶다. 즉, 뒤에 붙은 단어가 술(術)이 든, 예(藝)든, 도(道)든 간에 결국 그것들이 지칭하는 대상은 싸움행위를 상징하는 무(武)라는 점에서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 세 단어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고 일컫는 학자들은 특히, 술(術), 예(藝), 도(道)라는 접미어에 집착한다. 득, 이 세 단어가 동일하게 무(武)는 무(武)인데 그 무(武)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武)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면 무술(武術)이 되고, 기술을 위한 기술 또는 기술의 완벽을 지향하는 활동이 되면 무예(武藝)가 되며, 그러한 신체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다 고 상징되는 정신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활동이 되면 무도(武道)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무예는 전쟁(戰爭) 및 군사(軍事)와 연관되어 형성된 신체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맨손 또는 칼, 창, 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 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기법(技法)과 전술(戰術)이다. 무예(武藝)는, 흔히 무술(武術), 무도(武道) 등과 혼용되고 있으나, 신체적 측면이 강조되는 무술과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 무도의 용례를 절충하면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병립시키기에 유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스포츠는 심한 육체활동이나 연습의 요소도 포함하는 말이다. 현대의 스포츠는 경기규칙에 따라 승패를 겨루는 신체적 활동이지만, 여기에 참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활동의 강약도에 따라 레크리에이션 또는 유희로 부를 수도 있다. 대개 신체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을 체육이라고 하는데, 체육과 스포츠를 명확히 구분해서 말하기는 어렵다. 스포츠 일상 언어는 다의적인 경우가 많다. 어떤 언어가 다의적이란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이 많다는 의미이다. 스포츠란 언어도 예외는 아니다. 스포츠란 말은 수 없이 많은 행위들 또는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라고 지칭되는 행위나 활동 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또는 어떤 행위나 활동이 스포츠라고 지칭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만할 특징이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물음은 곧바로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물음으로 이끌어간다. 스포츠란 말이 생겨난 이래로 많은 학자들이 스포츠란 말을 정의하려고 시도했고, 지금도 이 말을 지금까지의 것과 다르게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는 학자들도 많다. 이렇게 스포츠를 새롭게 정의하려 노력은 기존의 정의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어떤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불만은 그러한 정의가 협소하든가 너무 광범위하든가 하는 경우에 나타난다. 어떤 스포츠의 정의가 협소하다는 것은 그것이 포함해야 만할 바를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은 그것이 포함하지 말아야할 바를 포함하는 경우를 뜻한다. 예컨대 스포츠를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정의할 경우에 두 개의 소대가 벌이는 군사훈련도 이러한 정의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사훈련을 스포츠로 지칭하지는 않는다. 즉 ‘경쟁적 신체활동’이란 스포츠의 정의는 일반적으로 스포츠로 지칭되고 있는 활동들에 포함시키지 말아야할 바를 포함하기 때문에 광범위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스포츠를 ‘무목적적인 경쟁적 신체활동’으로 정의한다면 어떨까? 어떤 행위나 활동이 스포츠로 지칭되기 위해 갖추어야 만할 특징이나 조건이 너무 많을 경우에 그러한 정의는 협소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너무 적을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로 지칭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이 갖추어야 만할 특징으로서 유희성, 규칙성, 경쟁성, 신체활동성 네 가지가 거론되었다. 여기서 유희성은 수정, 보충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성은 종종 배제되어야 만할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도화라는 특징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스포츠 발생의 역사적인 뜻에서 본다면 낚시, 장기, 체스 같은 것도 스포츠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으나 현대 스포츠의 구성에는 들지 않는다. 그러나 또 사격은 신체적 활동을 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세기 초엽의 군국주의시대에 군인 경기로서 올림픽경기에 채택되었으며, 적중률을 겨룬다는 점에서 볼 때 경쟁이라는 스포츠 요소를 갖추었다 하여 그대로 존속한다. 체육이나 스포츠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바둑이나, e-스포츠를 포함할 것인가, 배제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의견이 분분하며, 스포츠와 체육의 범위 설정의 문제, 운동과 경기의 구분문제, 그리고 무예의 경기화에 따른 본질의 문제 등 수많은 언어적 혼돈문제들에 의해 체육 및 스포츠에 관한 이론 연구와 실천 적용에 있어 영역과 경계, 권한과 책무 등의 혼선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빠르게 대처하려 했던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였다.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유럽 전반에서 전개된 체육의 학문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는데, 학문의 핵심 요건인 연구의 대상 또는 초점에 관한 논의 속에서 체육(physical education), 신체활동(physical activity), 운동(exercise), 스포츠(sport), 인간움직임(human movement)에 대한 개념 정의 및 개념 비교 연구가 확대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전통적인 체육은 새로운 학문 명칭, 학문 주제로서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새로운 학문 명칭의 등장으로 나타났다. 즉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스포츠과학(sport science), 인간 움직임 과학(human movement science) 등의 영어계열의 명칭, 그리고 (인간)움직임과 과학의 결합을 라틴어로 표기한 킨앤트로폴로지(kinanthropology), 키네지올로지(kinesiology), 키네틱스(kinetics) 등의 명칭이 그것이다. 『Quest』를 비롯한 학술지의 많은 논문 등, 체육학개론, 체육 및 스포츠 철학 관련 저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발전시켜왔다. 한편 우리의 경우 사실 독자적인 논의 사례보다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체육학문화 관련 논의를 번역하거나 차용하는 논의가 주류를 이루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스포츠과학학술대회를 계기로 하여 등장한 체육학의 학문성에 관한 연구 논의가 주요 사례를 차지한다. 이러한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논의로는 김성국, 김창룡, 유근직과 한상준, 김대진, 전세일, 최의창, 강신복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체육원리, 체육철학 등을 서명으로 하는 저서에서도 체육이나 스포츠에 관련된 용어 정의는 꾸준한 관심 거리였다. 1980-90년대를 중심으로 발간된 이광섭 외 김현덕과 김기용, 이천희, 김창룡, 김영환, 이래화, 이덕분, 오진구, 이진수 외, 김종선, 정청희 등은 체육, 스포츠의 본질, 개념, 정의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체육,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는 이러 한 논저의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체육,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등과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학문계의 용어가 국가 정책 용어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체육(학)계에서 사용되는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스포츠 관련 용어 정의가 안고 있는 언어적 혼란함, 정치적 무력함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실상을 국내외의 언어 소통 방식에 견주어 살피는 과정을 바탕으로 삼아 논리적 정합성, 현실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체육 및 스포츠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한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스포츠란 말은 수없이 많은 행위들 또는 활동들을 지시한다. 그렇다면 스포츠라고 지칭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만할 특징이나 조건은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은 스포츠의 정의에 대한 질문으로 이끌어 나아가는데 다르게 정의하려고 노력하는 학자들도 많은 반면에 불만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전통적으로 스포츠로 지칭될 수 있는 행위나 활동이 갖추어야 만할 특징으로서 유희성, 규칙성, 경쟁성, 신체활동성 네 가지가 거론되었다. 여기서 유희성은 수정, 보충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신체활동 성은 종종 배제되어야 만할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제도화(또는 활동이 일어나는 맥락context의 고려)라는 특징이 새롭게 추가되어야 만할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편 스포츠라는 용어의 정의 자체를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학자들도 있다. 스포츠를 정의하는 학자들의 이러한 구체적인 이유들을 살펴보면 세가지로 근거를 들 수 있다.
우선 놀이적 성격이다. 사전류에 나타난 스포츠의 정의에는 스포츠의 특징으로 놀이적 성격이 매우 자주 언급되고 있다. 한편 학술적 논저에서는 20세기 후반 이후 스포츠의 놀이적 성격을 거론하는 경우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스포츠의 놀이적 성격은 스포츠의 어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어원적으로 스포츠는 ‘일에서 떠나서 놀다’라는 단어 desportar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렇듯 노동 또는 일과는 대립되는 놀이 또는 유희 활동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기에 스포츠라는 말은 언제나 놀이나 유희, 또는 놀이나 유희의 특징인 무목적적 활동,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활동, 자유로운 활동 등의 의미를 함축해왔다. 이 놀이적 성격의 의미를 두고 프로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기도 하였다. 이 주장에 대표적인 인물이 칼 딤이다. 칼 딤은 이전에도 하위징어는 스포츠의 프로화를 스포츠의 타락으로 선언한 바 있다. IOC 역시 올림픽조항에 아마추어리즘을 명문화함으로써 프로스포츠가 스포츠가 아님을 직접적으로 천명하였다. 이런 이유에서 프로스포츠선수들은 아마추어리 즘에 대한 규정이 삭제된 198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인의 스포츠축제인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다. 스포츠를 유희로 규정할 경우에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을 바라거나 돈을 벌기 위해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은 스포츠인이 아니며, 이들이 하는 스포츠 역시 스포츠가 아닌 것이 된다. 놀이와 노동의 구분은 매우 사변적이다. 우리가 어떤 활동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종종 애초에 견지하고 있었던 외적 목적을 잊게 된다. 위의 구분방식에 따 라 표현한다면 노동 활동이 순식간에 놀이 활동으로 전환되는 경험을 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쉽게 일어난다. 칼 딤의 주장에 가다머는 이렇게 답해왔다. “놀이는 분명하게 자체적으로 전과 후의 진행 순서를 잘 나타내 준다. 놀이의 구조는 놀이라는 자신 속으로 흡수하여 놀이자로부터 그가 최초에 갖고 있던 긴장감을 빼앗아버린다”. 가다머에 의하면 놀이자의 참가 동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놀이자가 놀이에 몰두하면서 사라진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은 가다머의 설명은 매우 타당성 있게 들린다. 이런 이유에서 내적으로 동기 유발된 참가자의 활동만을 스포츠로 지칭하자는 고전적 스포츠 정의자들의 주장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톤은 놀이(play) 와 연기(dis-play) 두 종류의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말한다. 놀이는 앞서 말한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를 말하며, 연기는 구경하는 사람들을 즐겁게 한다는 외재적 목적 때문에 수행하는 활동을 뜻한다. 스포츠는 전적으로 자유롭고 자발적인 놀이인 것만이 아니다. 스포츠는 조직화되고 구조화되어졌다. 또한, 스포츠에는 조직성과 구조성이 자유성 및 자발성과 공존한다. 코클리는 현대산업사회에서 스포츠가 내적 동기로만 성립될 여지는 미미한 반면에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대치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래서 그는 스포츠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내적 및 외적 동기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만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자유성, 무목적성, 활동 자체에 목적이 있는 활동, 자발성 등과 같은 놀이적 성격은 더 이상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두번째로는 신체활동성이다. 스포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격렬한 신체활동이다. 실제로 적지 않은 학자들은 뛰기, 달리기, 밀기, 당기기, 차기 등과 같은 격렬한 신체활동을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강준호는 스포츠를 “신체적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한 바 있으며, 나영일은 스포츠를 “제도화된 경쟁적 신체활동을 통한 신체문화”로 정의하였다. 일본의 스포츠철학자 사토도 지적 및 정서 적 계기와 함께 신체적 계기를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로 생각했다. 빈도 면에서도 신체활동성은 앞서 언급한 놀이적 성격 보다 더 자주 스포츠의 특징으로 거론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체 활동성이란 한 마디로 그 활동을 수행한 후에 샤워를 할 정도로 땀을 흘릴 만한 신체활동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복잡한 신체기능과 신체기량, 그리고 역동적인 신체의 움직임의 발현을 포함하는 활동이여야 스포츠가 될 수 있다. 격렬한 신체활동이 반드시 스포츠의 구성적 요소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이와 같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안을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다. 첫째는 어원적으로 볼 때 스포츠가 반드시 격렬한 신체활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격, 체스, 브리지, 바둑 등과 같이 격렬한 신체활동을 동반하지 않는 활동들도 제도적 차원에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논의의 초점은 두 번째 사안에 맞추어져 있다.
세번째로는 제도화이다. 모든 스포츠에 공통적인 특징을 찾아내려는 노력은 여러 난점들과 반대들 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다. 언어분석철학은 스포츠의 몇몇 보다 분명한 특징들이 있음을 인정하 지만 그것들이 스포츠의 모든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속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함으로써 그 특성들을 잊게 만들었다. 그러나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입장에 반 대하며 단순하게 살펴보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요구된다고 응수한다. 왜냐하면 스포츠들이 오직 스포츠들 만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보다 불분명한 특성 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들은 그것들의 발견과 설명을 위해서 철학적인 통찰이 요구되는 어떤 것이다. 어떤 활동이 스포츠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제도이론에 근거하여 규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제도이론에 근거한 스포츠의 정의란 한 마디로 어떤 사회에서 하나의 제도로 정립되어 스포츠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것들을 스포츠로 간주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미 스포츠로 제도화되어 있는 축구와 농구, 야구 등은 이론의 여지없이 스포츠다. 반면 숨바꼭질이나 고무줄놀이 등 어린이들이 즐기는 많은 놀이들은 스포츠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후자의 경우에도 경쟁의 요소가 분명히 들어 있으며 나름대로의 규칙도 있지만 스포츠에 포함되는 활동과 달리 이 놀이들은 정형화된 사회적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해 스포츠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이론에 따르면 스포츠의 영역은 결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과거 남성들이 즐기는 단순한 오락으로 분류되었던 당구나 퇴폐적인 여가 행위로 인식되었던 스포츠 댄스가 오늘날 당당히 스포츠의 일종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이 즐기는 스케이트보드나 산악 자전, 인라인 스케이트 등의 극한 스포츠 들도 규칙 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인 조직 기구가 형성되면서 점차 스포츠의 영역으로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스포츠의 정의와 관련하여 제도이론에 대한 소개는 ‘바둑이 스포츠이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불거지면서 김정명에 의해 이루어졌다. 김정명이 명시적으로 자신이 제도이론의 입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바둑이 스포츠가 될 수 있다는 그의 논조를 분석해 보면 그의 이론적 입장이 디키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아 스포츠에 대한 정의 자체가 사회 집단들 간의 경쟁, 갈등, 타협의 산물이며 스포츠의 변화 과정에는 겉으로 보기에 스포츠와 아무 관련이 없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이 개입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제도 이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스포츠의 정의는 고정불변이 아니라 가변적인 것이다.
2)체육
체육은 역사적으로는 ‘신체의 교육’, ‘신체운동에 의한 교육’ ‘신체운동과 보건의 실천에 의한 광의의 체육’, ‘신체운동 중심의 협의의 체육’으로 변천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건전한 몸과 온전한 운동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그리고 학교교육에서 운동 경기의 이론이나 실기를 가르치며, 체력의 향상을 꾀하는 학과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의 경우 역시 위와 같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체 육교육과 더불어 스포츠교육의 영역이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각종 학술 연구논문과 단행본의 경우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서 체육과 독립된 학문의 성향을 가진 체육학의 명칭과 성격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에 따라 체육의 정의와 체육학의 학문적 정의를 다루는 연구가 많았으며 이러 한 연구의 추세는 대체적으로 ‘신체의 교육’에서 ‘신체를 통한 교육(교육의 하위 개념으로서 체육)’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 독립된 학문의 영역으로서 체육학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개념의 규정을 통일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오늘날 잘 알려진 개념의 규정은 ‘신체운동에 의한 교육’이다. 또한, 사또의 학설인 ‘신체의 움직임(활동)을 매개로 하여 어떤 목적을 위해 가르치는 자와 배우자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즉 체육은 동물의 한 종인 ‘사람’의 ‘몸’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신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며 이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개념이다. 이와 같은 정의에 입각하여 운동, 스포츠 등과 같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유사 개념들 과의 차이를 규명해야 할 것이다.
체육은 보통 학교체육과 사회체육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눈다. 양자의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체육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의미하고, 사회체육은 그 밖의 신체활동에 자발적 참가, 또는 비영리적 동기에서 사회적으로 원조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체육에 대한 인식이나 구체적인 견해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다르다. 고대 그리스의 체육은 사람의 조화적 발달, 신체적 유능과 미의 가치를 인정한 아테네의 체육과, 군사적 목표를 중시한 스파르타 체육의 두 가지 전형적 유형을 보였다. 고대 로마는 군사적 훈련과 도덕적 훈련의 결합을 중요시한 체육으로부터 대중조작의 것으로 변천하고, 그것은 다시 중세의 심신 이원론과 금욕주의로 바뀌어 체육의 암흑시대를 초래하였다. 그 후 르네상스를 계기로 근대적 체육의 태동이 시작되었고, 많은 사상가나 교육가가 체육의 필요와 가치를 인정하게 되었다. 스웨덴 체조의 P.H.링, 독일 체조의 F.얀 등 뛰어난 체육가가 나타났고, 오늘날과 같은 과학성을 중시하는 체육으로 변천했다. 체육은 사회의 존속 ·발전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여러 종류의 신체운동의 실천을 통해 국민의 체력,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 그것이 가져다주는 만족감이나 집단활동으로 밝은 사회적 적응력을 키워 나가려는 것이다. 운동에 대한 바른 이해와 관심을 높여 자주적 실천을 촉구하는 것도 목표의 하나이다. 요컨대, 신체적 목표를 중시하면서 개인적 ·사회적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학교체육에서는 심신의 정상적인 발달의 촉진을 중시하고, 사회체육에서는 체력 ·건강의 유지와 자유시간의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3)경기
‘경기’의 개념에 포함될 특성은 다음과 같다. 경기란 넓은 의미에서 스포츠 경기 전반을 지칭하는 것이고 경기운동, 운동경기의 줄임말을 의미한다. 또한 일정한 규칙아래 행해지는 활동이며 개인이나 단체가 경쟁대상이다. 그리 고 특정한 능력(기술, 재주, 무술, 운동, 체육운동, 기능, 능력, 무예, 기량, 투기, 일정한 생산 및 기술 등)을 겨루는 활동이며, 승부(낫고 못함, 경쟁, 우열, 겨룸, 견줌, 다툼, 이기고 짐 등)를 결정하는 행위이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서로 상대하여 어떤 규칙 밑에서 자기 또는 자기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겨루어 승부를 짓는 놀이라고도 할 수 있으며, 승부를 가르는 방식에 다 양성이 존재하고, 공식적 경기화가 도모 또는 완료되는 특성이 있다. 경기는 구체적으로 놀이의 범주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적, 육체적 우위의 확립을 시도하는 목표지향적 활동이다. 또한 체육운동을 기반으로 하며, 운동선수를 지칭하는 의미의 일부이다. 그리고 신체의 강건함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며, 교과과목으로서 체육이론 또는 실기를 지칭한다. 또한 각 종 대회나 시합을 의미하며, 경기종목을 지칭하며 전체 경기 순서 중의 개별적인 경쟁을 의미한다. 또한 경기는 스포츠로서 야생동물 사냥의 의미하고, 최종 승부 결정의 한 부분의 승부이며, 내기를 의미한다. 그리고 ‘속도의 경쟁 ’이라는 의미와 경마(대회)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경기는 체육적 의미에서의 놀이, 무예, 교육과 연관되어 있으며, 영국인들의 전통적인 스포츠 애호 정신이 있다. 또한 종교적·도덕적·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성장하였으며, 현대의 스포츠 경기는 지역을 넘어 국가, 국제적으로 의미하고 있다. 경기는 19세기 경쟁의 물 질주의, 개인주의에 기반한 문화적 가치를 공식화한 것이며, 정치·경제적 상황, 종교적 특성, 친인척체계, 어린이 교육, 풍습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경기는 육상경기만을 지칭하며, 육상경기의 줄임말을 의미한다. 또한 음주 대결, 시장에서의 경 쟁, 법정소송 절차, 사건, 이슈, 일, 결과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비즈니스 측면에서 법인 또는 단체의 집단경쟁을 의미하며, 천체물리학에서 사상의 지평선을 의 미한다. 또한 종교적 성격, 고대 그리스인들의 이상을 의미한다.
4)운동
운동의 개념은 되게 넓고 다양하다. 크게 물리학적, 생물학적, 사회학적, 체육학적 관점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운동이란 물리학적 관점에서는 시간에 따라 위치를 바꾸는 일,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생물체의 움직임, 사회학적 관점에서는 어떤 목적을 사회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활동, 체육학적 관점에서는 몸을 단련 하거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하여 몸을 움직이는 일 또는 규칙과 방법에 따라 신 체의 기량을 겨루는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철학사전의 경우, 운동은 형이상 학적 맥락에서 정의하고 있었다. 즉 운동이란 변화, 움직임, 원리를 의미하였다. 운동이란 의도나 목 적이 심신의 발달 또는 단련, 건강의 유지 및 증진시키는 일이다. 또한 이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체계적, 규칙적인 신체활동을 의미하였다. 일본사전의 경우, 운동은 물리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체육학적 관점을 포괄하여 나열하였다. 특히 체육학적 관점에서 운동은 영어 physical exercise, 독일어 Leibesubung의 외국어가 가장 적합하다고 하였다. 중국사전의 경우, 우리와 의미 사용이 비슷하지만, 운동을 스포츠 또는 경기로 사용하기에는 매우 희박하였다. 또한 운동을 경기와 연관시켜 운동경기라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동의 개념을 정리해볼 때, physical activity의 맥락, movement의 맥락, exercise의 맥락, 마지막으로 athletics의 맥락을 근거로 들어본다. physical activity의 맥락은 운동이 근육, 신경, 골격 등이 작동하는 신체활동을 의미하는 경우이다. 운동생리학(exercise physiology), 운동심리학(exercise psychology)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항은 영어 exercise가 한글 운동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신체활동’이라고 하는 점이다. 둘째, movement의 맥락은, 신체활동이 ‘신체적, 정신적’ 이라는 심신이원론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즉 신체적(physical)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한 심신이원론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따라서 심신이원론의 논란에서 벗어난 심신일원론(monism)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가 movement라는 것이다. 셋째, exercise의 맥락은, 앞의 신체활동이나 움직임보다는 의도나 목적이 비교적 구체적인 경우이다. 대표적으로 건강을 증진하고자 신체활동을 하거나 특정 기술이나 기능의 발달을 위하여 행하는 신체활동 등이 그것이다. 즉, 이 맥락은 신체활동의 내재적(목적적) 가치, 또는 외재적(수단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의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운동(exercise)을 사용하는 경향을 반영한다. 넷째, athletics의 맥락은, 운동이라는 단어가 운동부, 운동시합 등과 같이 정해진 규칙에 따라 몸의 동작으로 발현되는 능력의 우열을 겨루는 의도와 양상이 뚜렷한 활동을 지칭하는 경기(athletics)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이다.
5)무예
무술 또는 무기라고도 한다. 고대 수렵 시대의 궁사를 중심으로 한 여러 수렵기술이나 전투기술에 의해서 발달하게 되었으며, 특히 동양에서는 농경생활이나 종교생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각종 경기나 무속, 예법 등에 도입되어 발달하였다. 그런데 무술, 무예, 무도 이 세가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 무술, 무예, 무도 이 세 가지 용어의 공통점은 접두어가 모두 무(武)라는 점이며, 차이점은 무라는 글자 뒤에 각각 술(術), 예(藝), 도(道)라는 서로 다른 접미어가 붙어 있다는 점이다. 이 세 단어가 동일한 의미를 지닌 용어라고 일컫는 학자들은 대개 무(武)자의 의미를 강조하며, 뒤에 붙은 각기 다른 단어들은 뉘앙스의 차이라고 생각하는 듯싶다. 즉, 뒤에 붙은 단어가 술(術)이 든, 예(藝)든, 도(道)든 간에 결국 그것들이 지칭하는 대상은 싸움행위를 상징하는 무(武)라는 점에서 이 세 단어는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반면, 이 세 단어의 의미가 각기 다르다고 일컫는 학자들은 특히, 술(術), 예(藝), 도(道)라는 접미어에 집착한다. 득, 이 세 단어가 동일하게 무(武)는 무(武)인데 그 무(武)에 어떤 의미를 부여 하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무(武)가 실용적인 목적으로 수행되면 무술(武術)이 되고, 기술을 위한 기술 또는 기술의 완벽을 지향하는 활동이 되면 무예(武藝)가 되며, 그러한 신체 기술적 차원을 넘어서 존재하고 있다 고 상징되는 정신적인 상태를 지향하는 활동이 되면 무도(武道)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 단어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서로 다른 의미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무예는 전쟁(戰爭) 및 군사(軍事)와 연관되어 형성된 신체 문화의 전통을 바탕으로 맨손 또는 칼, 창, 활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거나 상 대를 제압하고자 하는 기법(技法)과 전술(戰術)이다. 무예(武藝)는, 흔히 무술(武術), 무도(武道) 등과 혼용되고 있으나, 신체적 측면이 강조되는 무술과 정신적 측면이 강조되는 무도의 용례를 절충하면서 신체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을 병립시키기에 유리한 단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