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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게시판 스크랩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이란 초미니 택지지구 개발..
반디 추천 0 조회 11 07.02.25 23:16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3만평짜리 ‘초미니 택지지구’ 나오나
공공ㆍ민간 합동단지 추진…업계 관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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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ㆍ11대책에 이어 1ㆍ31대책에서도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과 민간업체가 함께 개발하게 될 민관 합동 택지에 대해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공공ㆍ민간 공동 사업지구로 지정되면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나 홀로’ 민간 아파트에 비해 주거 및 투자가치가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체계적 기반시설 갖춰져 관심 끌수도

주택업계에 따르면 ‘공공ㆍ민간 공동사업’ 이란 초미니 택지지구 개발사업을 뜻한다.

즉 민간업체가 아파트 개발부지의 50% 이상을 사들인 상태에서 일부 땅 주인들의 알박기, 매도거부 등으로 나머지 땅을 매입하기 어려울 경우, 공공기관이 대상 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하는 방식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해 상반기 중 택지개발촉진법과 시행령을 개정하고 하반기에 이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3만여평 규모의 택지지구도 나올 수 있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택지지구의 최소 면적이 10만㎡(3만여평)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대략 9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부지면적에 해당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가장 면적이 작은 택지지구는 용인시 동천지구로 6만5000평, 1784가구 규모다.

동천지구는 주거와 상업, 도시기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갖춘 만큼 생활이 편리해 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때문에 입지여건이 좋은 지역에 들어서는 공공ㆍ민관 공동사업지구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의 청약이 몰릴 수도 있다.

프론티어C&D 이왕범 대표는 “파주, 김포 등 인기지역에 인허가, 알박기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소규모 땅이 많다”며 “이런 땅을 택지지구로 지정해 아파트를 공급하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택지로 분류될 듯

하지만 민ㆍ관 공동 사업지구의 성격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주택 업체와 수요자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민ㆍ관 공동 사업지구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중에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아파트 분양과 청약 방식 등이 크게 달라진다.

공동 사업지구가 공공택지로 분류될 경우 면적이 20만평 미만이면 100% 지역 거주자 우선으로 분양된다. 또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5년, 중소형 10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서민 주거 공급 확대가 민ㆍ관 공동 사업지구의 취지인 만큼 40평형대 이상 대형이 들어서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반면 민간택지로 구분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5년, 중소형 7년으로 줄어들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민ㆍ관 공동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공공택지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부지 전체를 공공택지로 할지, 일정 비율만 할지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중이다”라고 말했다.

입지여건, 인센티브 등이 관건

건교부는 관련법이 개정되는 올해 상반기 이후 별도 팀을 구성해 사업지 대상지 선정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민간업체가 공공기관과 함께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최소한 5만㎡(1만5,000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도로 등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곳은 공동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된다.

건교부는 특히 ‘공공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부지 선정의 객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입지와 규모가 기준에 맞더라도 이 제도의 당초 취지인 서민 주거 공급 확대와 부합되지 않으면 사업대상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민간 주택사업의 최대 장애요인인 알박기, 토지이용규제 문제 등이 동시에 해결된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택업계 반응은 이와 조금 다르다. 유앤알컨설팅 박상언 대표는 “취지는 좋지만 입지여건 등이 떨어질 경우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며 “시행업체들도 특단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면 선뜻 응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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