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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
[일부개정 2000.9.1 산업자원부령 제110호 산업자원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동법시행령중 열사용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8.19>
제2조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개정 1994.2.3,
1995.8.31, 1998.4.1, 1999.8.19>
1.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용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다음 각목의 자가 설치하는 발전용보일러 및 압력용기를
제외한다.
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나.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전기사업자로 보는 자
2. 철도법에 의한 철도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2종압력용기
6. 이 규칙에 의하여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수출용 열사용기자재
제31조 (검사대상기기)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7과 같다.<개정 1995.8.31>
제32조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법 제58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은 별표 8과 같다.<개정
1995.8.31>
제33조 (검사의 유효기간)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유효기간은 별표 9와 같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및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시검사를 포함한다)에 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검사에 합격한 날이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전 30일이내인 경우와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개정 1994.2.3, 1995.8.31>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또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4.2.3, 1995.8.31, 1998.4.1>
제34조 (검사기준)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기준은 한국산업규격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개정
1994.2.3, 1995.8.31, 1998.4.1>
제35조 (검사의 면제) ①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4.2.3,
1995.8.31, 1997.10.20, 1998.4.1, 1999.8.19>
1. 별표 10에서 정한 검사
2.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량이상 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품질수준이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이상일 것
나. 제조시설·검사시설·기술인력등 검사대상기기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생산조건에 적합한 공정 및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다.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종의 사업장에 설치된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검사
가. 검사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사업장안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실이 없는 업체에 설치된 검사대상기기
나. 최초 설치후 5년이내이고 연속하여 2회이상 합격한 검사대상기기
4.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제조업자에 대한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 제조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별표 10의3의 검사시설 및 인력을 보유할 것
5.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사용자에 대한
계속사용검사·설치장소변경검사 및 개조검사
가. 별표 10의2의 요건을 갖춘 사용안전보험으로서 약정보험금액이
500억원이상인 사용안전보험에 가입할 것
나. 보험가입일 현재 최근 2년간 사업장안의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실이 없을 것
②삭제<1999.8.19>
③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검사가 면제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연
1회이상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8.19>
④삭제<1999.8.19>
⑤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검사를 면제받은 자는 보험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보험가입증명서 및
해당요건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가입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0, 1999.8.19>
⑥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한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15일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7.10.20,
1999.8.19>
⑦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8.19>
⑧시·도지사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사의 면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1997.10.20>
⑨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업자에게 해당 검사대상기기명등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10.20>
⑩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면제하는 경우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경우의 면제범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2.3, 1995.8.31, 1997.10.20, 1998.4.1>
제36조 (용접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최초 현장검사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제3호의 서류중 1부 및 제4호의 서류는 그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이미 검사에 합격한 기기와 같은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2.3,
1995.8.31>
1. 용접부위도 1부
2. 용접하는 재료의 원자재검사성적서 사본 1부
3.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2부
4. 검사대상기기의 강도계산서 1부
제37조 (구조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구조검사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규격과 사용원자재가 이미 검사에 합격한 기기와 같은 것인 경우에는
제1호 단서의 서류중 설계도면 1부는 첨부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2.3, 1997.10.20>
1. 용접검사증 1부. 다만, 용접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기기는 설계도면
2부를,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접검사가 면제된 기기는 제36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수관(열매체보일러의 경우에는 열매관을,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전열관을 말한다) 또는 연관의 원자재 검사성적서사본 1부
제38조 (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와 구조검사의 동시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되, 제36조제2항 각호의 서류와 제37조제2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7조제2항제1호의 서류는
구조검사를 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5.8.31>
제39조 (설치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증설 및 개체를 포함한다)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일러 및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의 용접검사증 및 구조검사증 각 1부(수입한 검사대상기기는 수입면장사본 및 제조국가의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제조검사에 관한 증빙서류사본 각 1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가 면제된 경우에는 자체검사기록사본 및 설계도면 각 1부)
2. 철금속가열로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검사대상기기의 설계도면 1부
나. 검사대상기기의 설계계산서 1부
다. 검사대상기기의 성능·구조등에 대한 설명서 1부
제40조 (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자의 검사대상기기의 개조검사 또는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조한 검사대상기기의 개조부분의 설계도면 및 그 설명서 1부(개조검사에 한한다)
2.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 1부
제41조 (계속사용검사신청서) ①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계속사용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해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신청서는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 (계속사용검사의 연기) ①법 제58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사용검사는 당해연도말까지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9월 1일이후인 경우에는 4월의 기간내에서 이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4.2.3, 199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연기신청서를 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일까지 계속사용검사가 연기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5.8.31, 1999.8.19>
1.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검사유효기간 경과후 1월의 범위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에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검사유효기간 경과후 당해연도 말까지의 범위내에서 검사시기를 지정하여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전까지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
제43조 (검사의 통지등) ①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의 일시등을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검사를 요청한 날부터 7일이내의 날을 검사일로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1994.2.3, 1995.8.31, 1997.10.20, 1999.8.19>
②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검사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증은 검사일 후 7일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1997.10.20, 1999.8.19>
③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불합격사유를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일후 7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1997.10.20, 1999.8.19>
④법 제58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 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계속사용검사중 운전성능부문의 검사로 한다.<개정 1995.8.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에 합격하여야 할 기간은 불합격한 날부터 6월(철금속가열로는 1년)이내로 하며, 재검사신청은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개정 1995.8.31, 1999.8.19>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제44조 (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①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법 제5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에게 그 검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중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31, 1999.8.19>
1. 기계적시험의 준비
2. 비파괴검사의 준비
3. 검사대상기기의 정비
4. 수압시험의 준비
5. 안전밸브 및 수면측정장치의 분해·정비
6. 검사대상기기의 피복물 제거
7. 조립식인 검사대상기기의 조립해체
8. 운전성능 측정의 준비
②제1항의 검사를 받는 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경우에는 검사 관계자)로 하여금 검사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제45조 (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①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사용중인 검사대상기기를 폐기한 때에는 그 폐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②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그 검사대상기기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중지예정일 15일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1999.8.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신고를 한 자가 검사대상기기를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공단이사장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④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에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증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19>
제46조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①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변경된 때에는 신설치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공단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검사증 및 설치자의 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제4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 및 그가 조종할 수 있는 검사대상기기는 별표 1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8.31>
②별표 11의 인정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받아야 할 교육과목·과목별시간·유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4.2.3, 1995.8.31, 1998.4.1>
제48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개정 1995.8.31>) ①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은 1구역마다 1인이상으로 한다.<개정 1995.8.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구역은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한 시야로 볼
수 있는 범위 또는 중앙통제·조종설비를 갖추어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통제·조종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만, 압력용기의 경우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 1인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개정
1994.2.3>
제49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개정 1995.8.31>)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5.8.31, 1999.8.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법 제59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8.31>
1. 검사대상기조종자가 천재·지변등 불의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해임 또는 퇴직한 경우
2.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가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한 경우
④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1995.8.31>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기신청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연기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선임기한 및 필요한 조치등을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제49조의2 삭제<1999.8.19>
제49조의3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검사관리대행기관은 별표 11의2의 관리대행기관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로 한다.<개정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변경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 장비명세서 및 기술인력 명세서
2.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고용계약서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4. 향후 1년간의 안전관리대행사업계획서
5.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본조신설 1997.10.20]
제50조 (시공업의 기술인력등에 대한 교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 대한 교육을 공단,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자단체기타 교육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기간은 7일이내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교육과목·교육수수료 기타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관장하는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에 대한 교육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8.19]
제51조 (보고등) ①삭제<1998.4.1>
②삭제<1999.8.19>
③공단이사장 또는 검사기관의 장은 매달 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결과 불합격한 때에는 즉시 그 검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5.8.31, 1999.8.19>
[시행일 2001.1.1 : 제51조제2항]
제52조 삭제<1998.4.1>
제53조 (수수료) ①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수수료는 별표 14와 같다.<개정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공단 또는 검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1, 1999.8.1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4조 삭제<1998.4.1>
제55조 삭제<1995.8.31>
부칙 <제127호,1992.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한 허가·승인·지정·검사 기타의 처분과 신고·교육·청문·이의신청등은 이 규칙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축열식전기보일러의 제조업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 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열사용기자재로 추가된 축열식전기 보일러를 제조하는 자(형식승인에 관하여는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허가 및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이를 시공하는 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의 지정을 각각 받아야 한다.
제4조 (작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강철제보일러제조업자·주철제보일러제조업자·온수보일러제조업자·구멍탄용온수보일러제조업자 및 구멍탄용연소통제조업자는
이 규칙 별표 2의 작업장에 관한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열사용기자재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조중인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표시는 이 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검사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검사
또는 계속사용성능검사를 신청한 검사대상기기의 계속사용성능검사에 대한 유효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검사대상기기의 조정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전열면적이 30제곱미터이하인 관류보일러의 설치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 별표 11에 적합한 조종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9호,1994.2.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5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공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5종시공업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에게 종전의 제3종시공업지정서를 제출하여 제5종시공업지정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2종 또는 제5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요원을 갖춘 후 신설된 제3종시공업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절차 및 수수료는 제18조제3항 및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지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술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4종시공업지정을 받은 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지정권자에게 종전의 시공업지정서를 제출하여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종목 및 품목을 명시한 시공업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제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제조검사를 실시중인 것중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에서 제외되는 것의 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에 관한 제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중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하여는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기자재 제조업허가(변경허가)신청 또는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신청을 한 것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호,1994.8.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대상기기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호,1995.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별표 8·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호,199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호,1998.4.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5호,1999.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3조·제25조·제26조 및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2000.9.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검사수수료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신청을 하는 검사대상기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