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실무적으로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사례연구 및 문제점 / 3 ■ 부가가치세법 2012년 주요 개정 내용 / 27
제 1 장 총 설
제1절 부가가치세 제도 47
제2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제도 56
제 2 장 총 칙
제1절 납세의무자 63
제2절 과세기간 76 Ⅰ. 의 의 76 Ⅱ. 과세기간의 적용 76 Ⅲ. 예정신고기간 및 조기환급기간 79
제3절 납 세 지 82 Ⅰ. 의 의 82 Ⅱ. 사 업 장 83 Ⅲ. 임시사업장 102 Ⅳ. 직매장과 하치장 103 Ⅴ. 주사업장 총괄납부 106 Ⅵ.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113
제4절 사업자등록 117 Ⅰ. 의 의 117 Ⅱ. 신청절차 118 Ⅲ. 휴∙폐업의 신고 및 등록정정 135 Ⅳ. 등록말소와 갱신 143 Ⅴ. 사업의 구분 144
제 3 장 과세거래
제1절 과 세 대 상 161 Ⅰ. 과세대상의 구분 161 Ⅱ. 재화 및 용역의 범위 162 Ⅲ. 부수재화 또는 용역 185
제2절 재화의 공급 191 Ⅰ. 개 념 191 Ⅱ. 재화공급의 범위 193 Ⅲ. 재화의 의제(간주)공급 214 1. 개 요 214 2. 자가공급 214 (1) 면세사업 전용재화 215 (2)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219 (3)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재화(직매장 반출) 220 (4)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21 3. 개인적 공급 222 4. 사업상 증여 225 5. 폐업시 남아있는 재화 230 6. 의제공급의 업무처리 236 Ⅳ.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238 1. 담보제공 238 2. 사업의 양도 238 3. 물 납 267 4. 창고증권의 양도 267 5. 국외위탁가공용 원자재 무환반출 269 6. 공매 및 강제집행에 따른 재화공급 269 7. 수용에 의한 건물이전보상금 270 8.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272
제3절 용역의 공급 274 Ⅰ. 용역공급의 범위 274 Ⅱ. 용역의 자가공급 287 Ⅲ.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 289 1. 용역의 무상공급 289 2. 근로의 제공 289
제4절 재화의 수입 293 Ⅰ. 의 의 293 Ⅱ. 보세구역에서의 부가가치세법의 적용 294
제5절 거래시기 298 Ⅰ. 의 의 298 Ⅱ. 재화의 공급시기 299 1. 일반적 기준 299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299 Ⅲ. 용역의 공급시기 331 1. 일반적 기준 331 2. 거래형태별 공급시기 331 Ⅳ. 공급시기의 특례 342
제6절 거래장소 347 1. 의 의 347 2. 재화의 공급장소 348 3. 용역의 공급장소 349
제 4 장 영세율과 면세
제1절 영 세 율 355 Ⅰ. 개 요 356 Ⅱ 영세율적용대상 366 Ⅲ. 수출하는 재화 369 1. 수출의 범위 369 2. 직수출 371 3. 대행수출 388 4.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397 5. 외국인도수출 401 6. 위탁판매수출 408 7.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410 8.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 414 9. 한국국제협력단 등에 공급하는 재화 428 10.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수출 430 11. 기타 거래형태별 영세율 적용 433 Ⅳ.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439 Ⅴ.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45 Ⅵ. 기타 외화획득 사업 457 1.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457 2. 수출재화임가공용역 474 3.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479 4. 외국정부기관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485 5.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488 6. 외국인 전용판매장 등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493 7. 외교관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494 8. 외국인환자 유치용역 496 Ⅶ.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영세율적용 497 1. 방위산업물자 497 2. 국군부대 등에 공급하는 석유류 499 3. 도시철도 건설용역 499 4. 국가 등에 귀속된 사회간접자본시설 506 5. 장애인용 보장구 511 6. 농민∙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기자재 513 7.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519 8.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521 9. 조약에 의한 영세율 적용 534 Ⅷ.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적용특례 535 Ⅸ.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543 Ⅹ.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에 관한 규정 547 1. 영세율 지정서류 547 2. 외화획득명세서 547
제2절 면 세 559 Ⅰ. 개 요 559 Ⅱ.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 563 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563 (1) 미가공식료품 및 농∙축∙수∙임산물의 면세 563 (2) 수도물 593 (3) 연탄과 무연탄 593 (4) 여객운송용역 594 (5)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596 2. 국민후생용역 596 (1)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596 (2) 교육용역 611 (3)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622 (4)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용역 629 (5)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 629 (6) 제조담배 629 3. 문화관련 재화∙용역 630 (1) 도서(도서대여용역 포함)∙신문∙잡지∙관보∙통신. 다만, 광고는 제외 630 (2)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와 아마추어운동경기 636 (3)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에의 입장 638 4. 부가가치 생산요소인 재화∙용역 641 (1) 토지의 공급 641 (2) 인적용역 641 (3) 금융∙보험용역 651 5. 기 타 665 (1) 종교∙자선∙학술∙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65 (2)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71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685 6. 수입 재화 688 (1) 미가공식료품 688 (2) 도서∙신문∙잡지 688 (3) 학술연구단체 등이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 689 (4)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690 (5)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 690 (6) 거주자가 수취하는 소액물품 690 (7) 이주∙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690 (8) 관세의 면세 또는 간이세율 적용 재화 691 (9) 수입하는 상품 견본품 691 (10) 우리나라 개최 박람회 등 출품재화 691 (11) 조약 등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691 (12) 재수입재화 691 (13) 일시 수입재화 692 (14) 제조담배 692 (15) 기타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 692 Ⅲ.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698 1.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 698 2. 공장 등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698 3.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700 4. 국민주택과 해당 주택의(리모델링) 건설 및 설계용역 701 5.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718 6. 주택의 관리, 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729 7. 국가에 귀속되는 철도시설 733 8. 민자로 건설하는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733 9. 시내버스 운송사업용버스 734 10. 전기버스 734 11. 희귀병치료제 734 12.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735 13. 목재펄릿 735 14. 해저광물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735 15.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감면 736 16. 면세 수입재화 755 17. 부가가치세신고시 첨부서류 756 Ⅳ. 금관련 제품에 대한 조세특례제도 757 1. 금지금 거래에 대한 면세 757 2. 금지금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771 3. 고금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777 4. 금지금등의 거래내역제출 779 Ⅴ. 부 수 면 세 780 Ⅵ. 면 세 포 기 784
제 5 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절 과 세 표 준 793 Ⅰ. 의 의 794 Ⅱ. 과세표준의 범위 794 1. 대가가 금전인 경우 795 2. 금전 이외의 대가 795 3.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및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798 4. 관련사례 802 Ⅲ. 거래형태별 과세표준 815 Ⅳ.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831 1. 에누리액 및 할인액 831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844 3. 도달하기 전 파손∙훼손∙멸실된 재화의 가액 846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846 5. 연체이자 853 6.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854 7. 구분기재된 종업원의 봉사료 855 8.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사례 862 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868 1. 대손금 868 2. 장려금 868 3. 하자 보증금 870 4. 마일리지 870 Ⅵ. 과세표준의 계산특례 872 1. 감가상각자산의 간주공급시 과세표준계산 872 2. 과세표준 안분계산 880 3.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887 4.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특례 908
제2절 세 율 926
제3절 납 부 세 액 928 Ⅰ. 납부세액의 계산 929 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955 1.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의 미제출∙부실기재분 956 2.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975 3.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 981 4. 접대비 등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985 5. 면세사업 및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986 6. 토지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993 7. 등록전 매입세액 1008 8. 매입세액불공제 세무상 처리 1012 Ⅲ. 매입세액 안분계산 1013 1. 의 의 1013 2. 안분계산방법 1013 3.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1034 4. 공급받은 동일과세기간에 공급시 안분계산 특례 1038 Ⅳ. 과세사업전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공제 1040 1. 의 의 1040 2. 매입세액 공제액 계산 1040 Ⅴ. 납부세액∙환급세액 재계산 1046 1. 개 요 1046 2. 재계산 요건 1047 3. 재계산 방법 1049 4. 재계산의 적용배제 1051 Ⅵ. 의제매입세액 공제 1055 1. 개 요 1055 2. 적용요건 1056 3. 의제매입세액의 계산 1058 4. 의제매입세액 공제시기 1061 5. 의제매입세액 공제사업장 1061 6.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1061 7. 의제매입세액의 신고 1063 8. 의제매입세액의 회계처리 1064 Ⅶ. 대손세액공제 1070 1. 의 의 1070 2. 대손사유 1070 3. 대손세액의 계산 1099 4. 대손세액의 범위 1099 5. 공제방법 1101 6. 공제절차 1102 7. 회계처리 1105 Ⅷ. 재고매입세액공제 1115 1. 의 의 1115 2. 재고매입세액 공제 1115 Ⅸ.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122 1. 신용카드 등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1122 2. 매입세액공제 1125 Ⅹ. 현금영수증에 대한 세액공제 및 현금거래확인 1135 Ⅹ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특례 1140 1. 의 의 1140 2. 적용대상 1140 ⅩⅡ.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1153 ⅩⅢ.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납부세액경감 1155 ⅩⅣ..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1156
제 6 장 세금계산서
제1절 거 래 징 수 1159 Ⅰ. 의 의 1159 Ⅱ. 거래징수 의무자 1160 Ⅲ. 거래징수 대상 1160 Ⅳ. 거래징수 시기 1161 Ⅴ. 거래징수 방법 1161 제2절 세금계산서 1164 Ⅰ. 의 의 1165 Ⅱ. 세금계산서의 기능 1165 Ⅲ. 세금계산서 1167 1. 발급의무자 1167 2. 발급받을 자 1178 3. 발급대상 1179 4. 발급시기 1186 5. 세금계산서의 작성 1195 6.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199 Ⅳ. 수입세금계산서 1227 Ⅴ. 전자세금계산서 1228 Ⅵ. 영수증 1233 Ⅶ. 세금계산서(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1244 Ⅷ. 수정세금계산서 1249 (1) 수정발급 요건 1249 (2) 수정세금계산서 작성 및 발급방법 1249 (3) 수정신고 유무 및 세금계산서 제출 1253 (4) 발생사유별 사례 1255 (5)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1256 (6) 수정세금계산서 불이행에 따른 제재 1256 (7) 상대방 폐업으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1256 Ⅸ.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1267 Ⅹ.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273
제 7 장 신고와 납부
제1절 신고와 납부 1279 Ⅰ. 의 의 1279 Ⅱ. 예정신고와 결정 1280 Ⅲ. 확정신고와 납부 1286 Ⅳ. 환 급 1293 Ⅴ.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후신고 1301 Ⅵ. 부가가치세신고서 기재요령 1306
제 8 장 경정과 징수
제1절 결정 및 경정 1313 1. 의 의 1313 2. 경정대상 1313 3. 경정방법 1318 4. 재 경 정 1320 5. 경정기관 1320
제2절 가 산 세 1322 Ⅰ. 의 의 1322 Ⅱ.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1323 1. 사업자미등록 가산세 1323 2. 허위등록 가산세 1324 Ⅲ. 미발급∙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가산세 1326 1.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 1326 2.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327 3. 위장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1327 4. 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1327 5. 위장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1327 Ⅳ.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328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1328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1329 3.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 1334 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부실기재실가산세 1334 Ⅵ. 전자세금계산서 전송불성실가산세 1347 1.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1347 2.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1347 Ⅶ. 매입세금계산서관련 가산세 1349 1.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취가산세 1349 2.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1349 Ⅷ. 자료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367 Ⅸ. 현금매출명세서 등 불성실가산세 1368 Ⅹ. 신고불성실가산세 1370 ⅩⅠ.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1379 ⅩⅡ.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및 감면 1381 제3절 징 수1386 1. 의 의 1386 2. 불성실 납부세액에 대한 징수 1386 3.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징수 1386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징수 1387
제 9 장 간이과세
제1절 간 이 과 세 1391 Ⅰ. 의 의 1392 Ⅱ. 간이과세의 범위 1392 1. 간이과세 판정기준금액 1392 2. 간이과세적용 배제기준 1394 3. 신규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신고 1396 4. 미등록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1396 Ⅲ. 과세유형 전환 1402 1. 과세유형전환 판정 1402 2. 과세유형의 변경통지 1408 Ⅳ. 과세표준과 세액 1409 1. 세액계산 구조 1409 2. 과세표준 1409 3. 업종별 부가가치율 1410 4. 세 율 1410 5. 납부세액의 계산 1411 (1) 납부세액 1411 (2) 재고납부세액 1411 6. 공제세액 1416 (1) 세금계산서 수취세액 공제 1416 (2)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1418 (3) 의제매입세액 공제 1418 7. 공제금액의 한도 1420 8. 전자신고 세액공제 1420 9. 경정 또는 재경정의 경우 납부세액 계산 특례 1420 Ⅴ. 신고와 납부 1422 1. 확정신고 1422 2. 납부의무의 면제 1423 Ⅵ. 경정과 징수 1424 1. 경 정 1424 2. 가 산 세 1424 3. 징 수 1425 Ⅶ. 간이과세의 포기 1425 1. 의 의 1425 2. 간이과세포기 절차 1425 3. 간이과세 재적용 제한 1426 4. 간이과세의 재적용 1426 5. 사 례 1427
제 10장 보 칙
제1절 기 장 1435 1. 장부의 기장 및 비치의무 1435 2. 장부의 방법 1435 3. 장부의 보관 1436 4. 장부의 서식 1436
제2절 금전등록기 1437 1. 설치대상자 1437 2. 금전등록기 사용에 따른 혜택 1438
제3절 납세관리인 1439 1. 대 상 1439 2. 신고절차 1439
제4절 대리납부 1440 1. 의 의 1440 2. 적용대상 1440 3. 대리납부세액 1442 4. 대리납부 방법 1444 5. 대리납부불이행가산세 1444 6. 위탁매매인을 통한 용역공급에 관한 특례 1444
부 록 부가가치세신고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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