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계획작성
※경호 계획수립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들로 행사의 차질을 갖게할 수 있으며, 또한 여러 유형의 위험이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수립과 현지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계획으로 계획해야 하며 이외에 비상사태를 대비한 예비계획을 포함한 폭 넓은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1) 행사경호 세부수립 단계
1. 행사일시 및 장소(행사 계획서)
2. 행사의 성격 및 규모 분석
3. 참석하는 귀빈 및 참석 예상인원에 대한 신상파악
4. 행사에 사용될 건물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파악
5. 행사 일정에 따른 위해 요소 첩보,정보 분석
6. 경호팀 각개 조편성 및 각개 임무부여 및 특별 수칙
7. 통제지역 및 주차장 운영 계획
8. 관계기관과 협조 사항
9. 기상의 영향
(2) 위해도 분석(기준)
1. 실제 필요인력 판단(조편성 및 근무지별 적격자 배치)
2. 실제 운용에 필요한 장비 판단(적정장비 선정 및 소요 판단)
3. 지형에 따른 실제 요원배치 지점 판단(노출 및 비노출)
4. 교통 통제 지점 판단(정부, 경찰 요청)
5. 차량 승하차 지점 판단(편의 및 안전 우선)
6. 비상사태 대비책 강구를 위한 자료 수집 판단(정부 및 경찰 지원 사항)
7. 취약 요소 및 대비책 판단
(3) 경호계획 수립의 원칙
1.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
2. 실천가능한 계획
3. 융통성있는 계획
4. 유사시 대처 할 수 있는 예비 및 비상계획 수립
(4) 행사장 사전 점검
1. 피경호원 자동차 행렬의 정확한 도착지역 선정
2. 피경호원 차량의 주차장소 선정
3. 피경호원 자동차 행렬시 및 요인 행차중 경호요원 선정 및 숙지
4. 피경호원이 건물로 들어갈때 이용하는 정확한 통로 결정
5. 피경호원이 이용할 엘리베이터 용량은 몇 명인가?
6. 피경호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전 점검할 때 누구를 호출하는가?
7. 피경호원이 행사중 요인을 방문할 인원 사전 파악
8. 피경호원 일행이 사용할 휴게실 설정
9.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전화기의 위치
10. 피경호원이 비밀회담을 가질 수 있는 방 선정
11. 가장 가까운 소화기의 위치와 그 형태
12. 근처의 소방서의 위치와 전화번호 파악
13. 근처의 병원 위치 및 전화번호 파악
14. 근처의 경찰서 위치 및 전화번호 파악
(5)행사경호계획 착한사항
1. 행사 규모 및 성격, 범죄 위해도에 따라 1. 2. 3급으로 구분하여
공식. 비공식 조치
2. 초청 등급별 통제 시간
3. 휴대 및 금지 품목
4. 주차장 및 진입로
5. 초청자 명단 및 서열작성
6. 행사진행 및 안내원 배치
7. 선발 경호조 출발전 사전 보안활동
8. 경호.경비에관한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조언
9. 경호.경비수행을 위한 안전 업무의 계획수립
10. 행정업무(주관 기관 및 정부 관계기관 협조 사항)
11. 취약 대상에 대한 안전조사
12. 경호와 관련된 첩보 수집 및 정보 판단
13. 예상되는 집단 사태에 대한 대응책
14. 불순 세력에 대한 동태 파악
15. 행사 참석 외국인에 대한 보안활동
16. 참석 인원 및 차량 비표 제작
17. 경호업무 교육 및 훈련
18. 경호장비 동원에 관한 사항
19. 경호 본부 자제 경계사항
20. 소요장비 판단
21. 수송에 관한 계획 및 활동
22. 지휘본부 지역 및 시설 배치
23. 요원 식사 및 휴식. 교대 사항
24. 기타 소요되는 예산 파악
25. 통신망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6. 통신 보안에 관한 계획 및 감독
27. 교통 통제본부 운용 및 시행 감독
28. 거수자 불심 검문 및 검색
29. 순찰조 운용
30. 허가되지 않은 보도 통제
(6) 관계기관 협조(요청)
1. 행사 주최측 및 주관 부서
ㄱ. 경호에 필요한 협조 사항
- 행사 세부계획서 확보
- 행사 건물 및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면 확인
- 행사장내 및 장외 안내
ㄴ. 안내장에 삽입할 내용
- 초청인사 명단 및 통제 시간
- 주차장, 진입로, 퇴로
- 휴대 또는 금지 품목
- 비표규정
- 초청인사 및 차량 입장표지
- 기타 행사요원 비표 착용
- 초청장 서열(좌석 배열 및 입.퇴장 순서)
ㄷ. 보안
- 주최측 행사요원 전 행사일정 보안유지
- 우범자 및 위해 상황 발견시 신속전달
ㄹ. 통신
- 가능한 행사요원.통신 일원화(경호 본부)
- 행사 전역을 통제.조정할 수 있는 통신망 구성
- 유선을 주통신, 무선을 부통신, 기타를 예비통신으로 운영
2. 정부 관계(경찰.소방)
ㄱ.경호유관 첩보교환
ㄴ.교통 통제(구간)
- 응급구조
- 구호소 및 구호조 운용
- 가까운 병원 파악
- 119 구조대 협조
- 유사시 경찰지원 협조
(7) 행사경호 지대구분
지대 개념은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대상인물의 안전 유지에 필요한 여러 형태의 경호활동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기준하는데 있어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운용외에 따르는 검색?점검의 안전 유지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안으로 경호지대 구분이 요구된다. 이때 1.2.3.4지대로 구분 운용한다.
1.통제 지대
최초 통제지침에 의하여 시간, 공간, 인적, 물적에 따라 통제하는 수단으로 규정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지대를 말한다.
2.제한 지대
최초 제한지침에 의하여 시간,공간,인적,물적에 따라 부분적으로 제한하거나 허용하는 지대를 말하는 것으로, 통제선 밖으로 거리제한 등의 일정한 간격을 제한하는 지대를 말한다.
3.군중 허용 지대
일반 군중의 출입을 수용하는 지대로 관람석, 관중석 등을 말한다.
4.외곽 경호 지대
교통통제 및 연도 경호경비를 실시하는 행차로 전 지역을 말한다.
(8)통제 지침(예)
1. 행사 지역 출입
ㄱ.행사 당일 계획된 시간에 인원 및 차량통제
ㄴ.차량 통제선을 설치,운영하고 등급별 시차제로 통제선 통과
ㄷ.차량 입장표시 미부착시는 통제선에서 하차후 도보로 입장
2. 식장 입장
ㄱ. 사열대
- 승.하차선 적절히 운영(질서 유지)
- 규정된 리본 착용자에 한하여 색깔별 지정 통로로 입장
- 각 통로 입장시 점검
지정된 소지품 외에 휴대 금지(임시 보관)
입장자에 대한 철저한 검문.검색 실시
- 보도원의 취재용 기재 점검 후 확인 표시부착
ㄴ. 일반 관람객
- 사열대 및 무대접근 방지를 위한 통제선 운용
- 불심검문(거동 수상 및 의심스러운 자)
- 입장권 진위 여부 확인
3. 식장 주변 행동
ㄱ.보도원 행동제한 및 통제
ㄴ.비인가자의 단상(무대)을 향한 촬영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