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 거
p403
증거방법
증거자료
증거원인
증거능력
증거력(증명력,증거가치) 형식적증거력/실질적 증거력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방법
실무상 대화상대방의 동의없는 무단녹음
우리나라에서 무단녹음(녹취록)이 성행하는 이유-99다1789/80다2314 판결등은 상대방이 모르게 대화를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
이시윤-형사소송법처럼 민사에서도 변경할 필요성 언급(개정형사소송법 308조의2-위법수집배제증거원칙-대판 2007도3061)
그러나 재판실무경험상 사실심에서는 유일한 증거가 아닌한 녹취록은 실무에서 별다는 증거가치가 없으며, 간혹 깐깐한 판사 만나면(예전에 동부지방법원의 모 판사님이 법정에서 유명했지요.. 비밀녹음하는 사람들 인간취급도 안하고 아주 면박을 주기 일쑤였지요)
p405
직접증거/간접증거 주요사실에 관계되는지 여부
본증/반증/반대사실의 증거 증명책임의 소재
증명/소명 심증정도(증명도)
엄격한증명/자유로운 증명 증거조사에 관한 법률규정을 지켰는가 여부
p408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사실
경험법칙
법규
불요증사실
재산상의 자백(p412)
자백간주(의제자백)
현저한 사실(공지의사실/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률상의 추정
p422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모색적입증(p423)
p432
증인신문
p438
* 증인진술서 제출방식과 서면에 의한 증언 방식의 차이점 분별해야 함
(서증/당사자제출해야/증인의 출석과 증언이 있어야) (증언/증인이제출해야/서면의제출과 법정에서의 현출로)
p442
감정
*사감정
감정인과 증인의 차이점
감정촉탁(p445)
2009.9.21. 동부지방법원에서 감정신청한 사건(LCG)이 있는데 법원에서 측량감정신청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감정촉탁으로 알아서 정리해 주고, 임료감정만 감정인 선서하고 감정결과를 했다는 점을 경험했으면 이해가 될수 있음
P447
서증
공문서 사문서
처분문서 보고문서
원본 정본 등본 초본
문서의 증거능력
문서의 증거력
문서의 형식적 증거력(=진정성립)
문서의 실질적 증거력(=증거가치)
P454
문서제출명령(신민사소송법하에서 바뀐 부분인데 실제로 문서제출명령실무에서는 감이 잘오지 않음-별로 할일이 없다는 얘기)
검증
당사자본인신문(신법하에서 보충성 폐지-그러나 여전히 판사들은 채택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
P464
조사 송부의 촉탁(실무상 사실조회)
증거보전
P467
자유심증주의
P476
증명책임(입증책임이라고도 하는데 신법상의 용어를 존중하여 입증책임을 증명책임으로 바꾼다는 이시윤교수의 지적)
P486
간접반증(일응의 추정의 번복) 주요사실에 대하여는 반증, 간접사실에 대하여는 본증-주요사실에 대한 반대사실의 증명은 아님을 주의할것
P491
증명책임없는 당사자의 이른바 해명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