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민간사업자 협약사업 관리 '부적정'...직무관련자 처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소속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홍역을 치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도덕적 해이가 여전히 심각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일요서울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관리‧민간사업자 협약사업 관리 '부적정' ▲직무관련자 처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20여 명이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LH는 지난해 김현준 사장 취임과 동시에 경영혁신에 나서는 모습이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개선 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 LH는 기획재정부의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에서 공기업 중 최하 등급을 받았다.
- 중징계 2명, 경고 6명, 주의 10명 통보...최하위등급 평가 받나
- 강도 높은 재발방지 노력은 물론 상급기관 감독관리 강화해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한 달간 LH세종본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최근 확정‧공개했다. 세종본부 직원 18명(중징계 2명, 경고 6명, 주의 10명 등)이 제재를 받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LH는 2005년 5월 '신행정 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LH세종본부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주택‧상업‧공공시설용지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업무 등을 수행키로 했다. 이에 세종본부는 구역별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토지매매 및 사업협약을 체결한 후 민긴사업자의 공모지침 준수 및 사업협얍 이행에 관한 사후관리를 맡았다.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드러난 LH민낯
그런데 A사업자는 애초 공모시 제안내용과 달리 2016년 10월 상업시설비율과 비상업시설비율을 일부 조정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에 세종본부 B 관계자는 상업시설 비율을 축소한 건축허가에 동의하지만 축소조정이 안 된 상업시설 증가분에 대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협약서를 작성ㆍ공증하기로 했다.
이 괴정에서 B 관계자는 2018년 실제 발생한 분양수익을 초과수익으로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애초 공모안 대비 변경 허가안데로 건축물의 감정평가액 차이를 초과수익을 산정해 LH가 초과수익을 합리적으로 산정해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A사업자와 협의과정에서 LH가 검토한 현금납부액 대비 현저히 적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상업시설증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부당한 이익을 초래했다.
또한 세종본부에서는 C구역에 대해 2015년 컨소시엄을 민간 사업자로 선정하고 토지매매계약 및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컨소시엄은 공모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D사업자)으로 설립했다. 그런데 D사업자는 공사착공기한까지 공사를 착공 하지 않았고 착공 기한으로부터 1년 8개월이 도과한 시점에 공사에 착공했다. 이에 세종본부에서는 '사업협약'에 따라 개발지연배상금을 D사업자에게 착공식까지 매 분기 부과해야 했다.
하지만 세종본부 측은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착공기한일로부터 약 1년 후 D사업자에게 개발지연배상금 납인 안내문서만 발송했다. 그 걸가 D사어자의 자금 조달비용을 절감시키고 감사일 현재까지 개발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부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D사업자로부터 개발지연배상금을 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철거이행보즈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할 것"을 시정‧요청했다. 또 "앞으로 행복도시 공모사업 업무를 하는 경우 '공모지침'과 '사업협약'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고 경고했고 "공모사업 진행과정에서의 개발지연배상금 부과 등과 관련해 공모사업 사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세종본부 B관계자에 대해 수사의뢰 할 것"을 통보했다.
LH세종본부는 직무관련자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도 행정조치를 통보 받았다. 국토부에 따르면 E는 LH출범 이후 지역본부에 근무하다 세종본부에서 일을 했다. E는 모 지역 소재 건축설계 대표에게 5회에 걸쳐 금전을 빌렸고 이중 4회에 걸쳐 금전을 돌려주는 등 총 9회에 걸쳐 금전거래를 했다.
이와 관련해 둘은 친한 사이라 이자를 받을 생각이 없아 차용증 없이 거래 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국토부는 감사결과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영수증 등과 같은 물적 증거가 없는 사황에서 이들의 진술만으로 금전거래의 정당한 권원을 인정하기 어렵고 통상의 금전거래 관행과는 상이해 이들의 금전거래 목적과 배경, 다른 계좌를 통한 송금액 회수 여부 등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에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할 것으로 통보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명목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고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된다. LH임직원 행동강령 제36조 1항에도 임직원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이외에도 LH세종본부는 ▲민간사업자 사업협약 사후관리 부적정(중징계 1명) ▲공공임대주택 등 계약 업무 소홀(경고1, 주의3) ▲업무 처리 부정적(경고2명, 주의 2명) 등을 지적 받았다.
앞서도 세종본부는 예산낭비와 특혜의혹 및 로비의혹 등 관계자 10여명이 무더기로 고발당했다. 익명을 요구한 세종시민은 고발장을 내고 피고발인들은 2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계약법을 어기고 수의계약 등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고, LH 세종본부는 수의계약을 주기위한 편법으로 갖가지 단서조항을 붙여 ‘로비’로 이뤄지는 불법 수의계약 및 설계변경을 해줬다고 주장했다.
- 김현준 사장 취임 1년, 경영혁신은 언제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25일로 김현준 사장이 취임 1년을 맞는다. 김 사장은 취임 직후 LH 혁신위원회를 조직했다. LH 혁신위원회는 ▲내부통제 강화 ▲경영관리 강화 ▲업무체계 혁신 ▲국민소통 강화 등 4대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경영 전반의 혁신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0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022년 제2차 LH 혁신위원회에서 김 사장은 “지난 1년간 임직원이 모두가 하나돼 환골탈태의 혁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올해는 혁신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과 적극 공유하고, 혁신의 DNA가 조직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회사 전반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조직·인사 혁신 등 경영 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부동산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투기행위 등으로 직위 해제된 경우 보수를 최대 50%까지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추락한 기관의 신뢰와 이미지 회복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까지 LH 투기사태와 관련해 4000여명이 수사를 받았고 약 60명이 구속됐다. 일각에서는 LH가 윤리경영 부문에서 낙제점 꼬리표를 달면서 공기업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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