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COST,INSURANCE,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도착항 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부 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운송이나 내수로 운송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물품의 위험이전은 선적지 본선난간을 물품이 통과 할때 매도인에서 매수인에게로 이전이 됩니다. F.O.B 조 건에 도착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C.I.F 조건입니다.
이에 비해 C.I.P(CARRIAGE INSURANCE PAID TO) 조건은 도착지까지 매도인이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육상, 해상, 항공 등 어느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 한 점이 C.I.F와 다른 점입니다. 통상 F.C.A 조건에 매도인이 도착지까지 운임과 보 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해상, 육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혼합형태로 운 송할 수 있습니다. 해상운송을 전제로 할 때에도 지정선박에 적재하지 아니하고 화물을 육 상 운송수단에 적재 한 상태에서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계하는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물품의 위험이전은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계하는 시점에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 로 이전이 됩니다.
C.I.F 나 C.I.P 조건 모두 보험은 매도인이 부보하나 피보험이익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통상 매도인 이름으로 부보하여 매수인에게 배서하여 보험증권을 인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