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공고 제2010 - 1호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60호, 2009.2.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1. 개정이유
ㅇ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적용시 해석이 모호한 조항, 신기술 반영 등 제·개정이 요구되는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IEC 국제표준에 부합하게 전선 및 접지규정을 개정하고 내진안전성능에 대한 세부규정을 신설함(안 1.전기설비 제3조 등)
나. 탈황·탈질설비에 대한 최소안전요건 규정을 신설함(안 2.발전용 화력설비 제3조 등)
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상 가스화로설비 추가에 따라 인용번호변경 및 문구수정 등을 정비함(안 3.발전용 수력설비 제3조 등)
라. 국제표준 및 한국산업표준의 설계기준 변경에 따라 판단기준을 보완함(안 4.발전설비 용접 제2조 등)
마. 발전용 풍력발전기의 안전조치, 풍력터빈의 구조 등을 제․개정함(안 5.발전용 풍력설비 제11조 등)
파일 용량 제한으로 2. 발전용 화력설비, 3. 발전용 수력설비, 4. 발전설비 용접, 5. 발전용 풍력설비편은 생략합니다. 필요시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판단기준_1._전기설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