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성민의 요람
 
 
 
카페 게시글
특별기도 스크랩 중국동북삼성소식
sarmy 추천 0 조회 75 08.07.16 11:3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중국동북삼성소식

토지양도차익금 개혁방안 곧 제정

 

동북삼성이란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을 말하고, 3성의 총 면적은 78만 9천㎢로 남한의 약 8배이고 인구는 약 1억 6백만 명으로 남한의 2.2배이다.
우리 동포인 조선족은 약 184만 명이나 된다. 한국농업의 장래는 이들 지역과 밀접한 연계를 맺고 있으며 서로 도우는 상생(相生)을 도모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있다. 왜냐하면, 이들 지역은 중국 최대의 쌀과 옥수수, 콩 등 곡물 생산지역이고 서해와 동해를 통과하는 국경 무역 요충지가 이들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중국 동북 3성 소식란을 만들어 매월 현지에서 일어나는 농업관련 소식들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료 및 정보는 하얼빈시 소재 쌍태식품 회사의 전문필진이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토지양도차익금 개혁방안 곧 제정

중국 정부는 토지양도차익금 수익에 대해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성을 확보하고, 현임기 지방정부의 토지매매충동을 억제시킴과 동시에 농민이익을 보호하고자 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토지양도차익금에 대한 개혁방안을 한창 제정하고 있는 중이다.
소식에 의하면 토지양도금 개혁방안은 세 가지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

첫째, 토지양도금의 수입지출을 재정예산범주에 넣고 중앙재정에서 일부분을 나누어 지방정부에 분배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지방에 '국유토지수익기금'을 건립하여 후임 정부에 미리 일부 발전건설자금을 남겨줌으로서 '돈을 미리 앞당겨 쓰는 것'을 못하도록 할 것이다.

셋째는 수용토지 이주보상과 농민사회보장을 증대하는 내용이다.
중국인민대학 토지자원계 엄금명교수는 토지양도금의 일부분을 통일적으로 중앙에서 떼내여 관리하는 방법은 지방정부의 토지매매허가충동을 억제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토지수익은 지방정부재정수입의 주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도시건설용지를 변경시켜 농민을 이주시키고 재배치하자면 그 원가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농민들을 재배치하는데는 비용이 적게 들므로 지방정부들에서 토지매매를 대량으로 허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경작지보호기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지금의 행정임기제도에 근거하면 지방정부가 5년 임기내에 수 십년의 토지가치 증가이익을 다 써버릴 수 있으므로 국유토지수익기금을 건립하는 것은 절실한 문제라고 일부 전문가들은 인정하고 있다.


 

흑룡강성 농촌사회보험망 적극 확대

흑룡강성에서는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통하여 도시와 농촌을 함께 발전시키고, 농촌 사회보장 체계 건립 등을 통하여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농민의 사회보장 수준을 높이는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땅을 잃은 농민들에 대해 실시하는 양로 보험 제도에서 착안해 농촌 발전 수준에 적합한 농민 양로 보험 제도를 모색하여 건립하고 있다. 농민 양로 보험 방법과 관련된 정책조치를 제정하고 농민 양로 보험 관리 체제를 만들고 관리 기구, 인원 편제와 재정 보장 등 면에서부터 농민 사회 보험을 실시하는데 더욱 힘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최저 생활 보장 제도의 확대 실시를 추진하고 있다. 2004년 흑룡강성에서는 쌍성, 눌하, 부금, 란서 4개 현(시)에서 처음으로 진행했고, 그 기초를 토대로 올해 성정부는 수화시와 일부 조건이 있는 현, 시에로 농촌 최저 생활 보험 시범실시를 확대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27개 현(시, 구)으로 확대했는바 최저 생활 보험에 참가한 농민수는 이미 32.1만 명에 달하였다. 흑룡강성에서는 시범 실시 경험과 방법을 기초로 하여 될수록 빨리 ‘농촌 최저 생활 보험 잠정 방법', ‘농촌 최저 생활 보험 자금 관리 방법'과 ‘농촌 최저 생활 보험 사업운영규정' 등 관련 정책을 제정하고 년 말 전에 흑룡강 전성에 농촌 최저 생활 보험을 전면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셋째, 새로운 형태의 농촌 합작 의료 시범 사업을 확대 실시하는데 힘써 추진하고 있다. 올해 흑룡강성에서는 이미 시범 지역을 13개 현, 시로부터 33개 현, 시로 확대했고 합작의료에 참가한 농민은 이미 512만 명으로써 의료합작 참가율이 83.7%에 달하였다. 각지 각 부문에서는 한층 더 효과적인 조치를 통하여 많은 농민들이 병을 보기 어렵고 치료비가 비싼 문제들을 힘써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동시에 가능한 내년에는 새로운 농촌 합작 의료 시범 실시를 전성의 65개 현(시)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넷째, 도시와 농촌이 함께 하는 취업 통합 관리 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을 분할시키는 취업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도시와 농촌에 통합적이고 동등한 경쟁의 노동시장을 조성하여 시장경제 조건 하에서 농촌의 남아도는 노동력을 이전시켜 도시에 취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노동자들에게 동등한 취업기회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또한 농민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농민공의 노임, 노동관리, 취업봉사와 양성훈련, 사회보장, 공중봉사, 권익보장과 농촌노동력을 당지의 가까운 곳에 이전시켜 취업하게 하는 등 7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농민공 노동보호, 공중관리와 봉사, 호적관리제도개혁, 토지도급권익 등 면의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지방 위임 토지이용허가권 중앙서 회수키로

중국 중앙정부가 지방에 위임된 토지이용 허가권의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21세기경제보도'가 보도했다. 국토자원부는 새로 증가되는 건설용 토지를 엄격히 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 허가 개혁방안을 제정, 실시하게 된다.
개혁안 마련에 참여 중인 한 전문가는 “국토자원부는 대규모 건설용 토지사용 허가권의 중앙 비준을 포함한 토지이용 심사 허가제 개혁안을 당초 올 년 말 내놓을 방침이었으나 이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개혁안을 확정하기에 앞서 현재 광범위한 여론 수렴 작업을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첫째, 도시지역 토지의 용도변경과 건설용지 확대시 심사비준권을 중앙정부가 행사해 국가의 통일된 토지 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 둘째, 새로 증가되는 건설용지의 심사허가를 엄격히 적용해 국가중점공사의 토지수요를 확보한다. 국가가 제한하는 산업 용지로 사용되는 토지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국무원이나 국무원의 위임을 받은 국토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야 하며 국가가 금지하는 산업 용지는 토지 사용을 일절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셋째, 토지이용에 대한 심사 비준을 강화한다. 각지의 토지이용 종합계획, 점용과 보상 균형, 산업 정책, 농지의 전용 허가 시 심사비준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토자원부는 토지공급등록제도, 토지공급정보공개, 토지이용종합계획에 대한 감독,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 책임 등의 수단으로 새로 증가되는 건설 용지의 총량을 엄격히 통제한다.

대 러 투자정책 흑룡강성서 우선 완화

최근 국가외환관리국 흑룡강성분국에 따르면 대 러시아 투자 외화정책이 흑룡강성에서 우선적으로 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흑룡강성 기업들이 국외 투자 항목 심사비준 신청 혹은 투자 의향서를 제기할 때 국외로 국외투자항목에 관련된 초기 비용을 즉시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동시에 대외 투자 초기 비용 총액과 비례 제한에 대해서도 조건을 낮추었다. 이 같은 정책은 흑룡강성 기업의 대외 직접투자에 유리한 정책과 편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소식에 따르면 과거 국외 투자는 관련 정책규정에 근거하여 반드시 외화 자금 원천 심사를 통과한 후 심사비준을 거쳐야 국외에 투자와 관련된 초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측 투자액의 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최고로 50만 달러 혹은 상당금액의 외화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다. 심사비준절차가 복잡하고 제한금액이 낮아 흑룡강성 기업의 국외투자발전을 제약하였다. 특히 흑룡강성에서 국외 에너지, 원자재기지를 건립, 추진하는데 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가외환관리국은 흑룡강성에서 우선적으로 대 러시아 투자 외화정책을 완화할 것을 동의하였다. 심사비준수속을 간소화하고 초기 비용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절하여 국외 투자 사업에 큰 편의를 제공하였다.
새 정책에 따라 첫 번째 수혜를 본 회사도 나타났다. 외환관리국 흑룡강성분국은 흑룡강 용흥 국제자원 개발그룹 유한회사가 980만 달러의 초기 비용을 제때에 확보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여, 러시아연방 뚜바공화국 크쯔얼-따슈트크의 아연, 납 등 여러 가지 금속광물자원채굴권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


 

중국 인체장기매매 금지

인체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가 7월부터 중국에서 금지된다. 인체 장기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한 장기이식 규정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병원들은 기부자의 동의 없이 장기를 취득할 수 없으며 기부자는 기증서약 이후에도 기증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부 제한된 병원들만이 장기이식수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병원들은 장기이식수술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의사가 있어야만 수술을 할 수 있고, 이 자격증을 소지한 의사들도 허가가 없는 병원에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장기이식수술을 위해 병원은 내부에 설치돼 있는 장기이식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사들은 장기적출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수령자에 적합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은 하반기부터 이런 장기이식에 대한 엄격 규제에 이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게재하고 다운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중국동포 등에 대한 귀국지원정책 공고

 

법무부에서는 중국국적 동포(조선족)와 구소련국적 동포(고려인)의 귀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24일

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동포 귀국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1. 동포 귀국지원정책 시행 취지

불법체류하고 있는 동포의 자발적인 귀국을 통하여 한민족의 유대를 강화하고, 거주국의 정착을 지원함과 동

시에 동포의 권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자진하여 귀국하는 동포에게는 재입국과 취업을 보장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는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 귀국지원 대상

중국 국적, 동포, 구소련 동포로서 2006년 4월 17일 공고일 현재 불법으로 입국하였거나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 또는 불법취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3. 귀국 지원 내용

불법체류중인 동포가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경우에는 범칙금처분 및 입국

규제를 면제하고, 출국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재입국과 취업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재입국 후 취업을 희망하는 동포는 취업교육을 이수하고 가칭 '동포고용가능확인서(3년유효)'를 받은 사업자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면 취업할 수 있습니다.

 

4. 출국절차

자진 출국하고자 하는 동포는 출국당일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과 출국항공권 등을 제출하여 '출국

확인서'를 교부받아 출국한 후, 이 확인서를 가지고 중국 등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

(VISA)을 신청할 경우, 방문과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에는 먼저 체류지 관할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자수하여 형

사절차를 마친 후, 출국하면 같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5. 자진 출국하지 않는 동포에 대한 조치

이러한 우대정책은 중국동포 등의 국내 출입국 편의를 제공하고 취업 등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한

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귀국 지원 정책 시행기간 중에서도 엄정한 법집행을 위하여 강력한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불법 고용주에

대해서도 범침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처벌을 한층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강제 퇴거된 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되며, 향후 입국 및 취업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중인 동포여러분께서는 재입국 및 합법적인 취업을 보장하는 귀국지원정책의 혜택을 받도록

2006년 4월 24일부터 2006년 8월 31일 사이에 자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자진출국

출국확인서

사증신청

(재외공관)

재입국

취업교육

외국인등록, 취업신고

(출입국관리사무소)

 
다음검색
댓글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