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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교 교수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떻게 해야 하나?'(전문)
소셜워커 2012년 9월호 기고원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떻게 해야 하나?
이용교
(광주대학교 교수, 복지평론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떻게 해야 하나?
소셜워커의 담당자로부터 원고 청탁을 받으면서 필자의 첫 번째 답변은 “최근 이 문제를 연구한 바 있는 교수님께 청탁하시오”이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연구비를 지원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 개선방안’을 연구하였고, 한때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이 폐지되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대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기 때문이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안은 계속 논의되지 않았고, 현재 수면아래에 있기에 사회적 공론이 더 필요한 듯하다. 만약 ‘사회복지사 등급이 폐지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이 사회복지사가 되는 시대’가 열리면 사회복지계는 크게 변동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사 자격증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로 필자는 국가시험을 보지 않고 사회복지사 1급이 되었으며, 사회복지사 1급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다른 국가시험을 출제한 경험이 있음을 밝힌다. 필자는 지역대학교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학전공, 노인복지학전공, 가족복지학전공)의 교수로 재직하기에 그 입장에서 글을 쓴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 이 글이 계기가 되어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길 바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복지사 자격증 제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은 현 사회복지사 제도에 문제가 있거나 더 나은 제도가 있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따르면, 2012년 7월말 현재 ‘사회복지사 발급자 수’는 542,067명이다. 그중 1급은 103,671명(전체의 19.1%)이고, 2급은 425,957명(78.6%)이며, 3급은 12,439명(2.3%)이다.
사회복지사 발급자수가 54만 2,067명이라는 것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54만명이 넘는다는 뜻은 아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은 후에 사망한 사람도 있고, 사회복지사 3급을 발급받은 후에 경력에 의해서 2급이 되었거나, 2급을 발급받은 후에 1급을 받은 사람도 있기에 실제 살아있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확실한 것은 사회복지사 발급자의 수보다 실제 사회복지사는 더 적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사람이 더 적다는 것이다.
이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학교 교사로 일하지 않고, 의사 자격증을 가진 모든 사람이 의사로 일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사 발급자수가 논란이 되는 것은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학교 교사로 일하려면 ‘임용고사에 합격해야 한다’는 문턱이 있고, 의사가 되려면 의과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한다는 문턱이 있지만, 사회복지사는 그 문턱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사회복지계 인사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문제점’으로 흔히 말하는 것은 국가자격증인 사회복지사가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한 해동안 발급된 사회복지사가 10,301명이었는데, 2008년에 60,207명, 2009년에 68,578명, 2010년에 75,104명, 2011년에는 69,992명이 발급받았다. 2012년 7월까지 새로 발급받은 사람이 59,260명이고 작년 추이를 고려하면 금년 안에 76,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계된다. 한 해동안 새로 사회복지사를 취득한 발급자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전수와 비견될 만큼 많다.
지난 10여년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한국사회가 복지사회를 지향하면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수요도 있었지만, 대학교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 14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누구든지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적인 문제점에서 비롯되었다. 2012년 신규 자격증 취득자의 84.7%가 2급이었고,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어려웠다고 소문난 2011년에는 94.5%, 2010년에는 86.8%가 2급이었다. 결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남발된다는 것은 사회복지사 2급이 남발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처음 도입된 2003년에는 신규로 자격증을 받은 사람 중에서 2급은 65.1%이었지만, 2011년에는 94.5%로 대부분을 차지한 것이다.
대학교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대학생들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려고 노력하지만 합격해도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할 때에는 1급과 2급간에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은 채용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우대하지만, 채용 후 1급과 2급에게 주는 역할에서 별 차이가 없고, 임금과 다른 근로조건에서도 거의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어렵게 합격한 사람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불만을 제기한다. 실력을 갖추었으면 채용에서 차이를 둘 뿐만 아니라 직무에서도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시험볼 때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대단한 것처럼 여기게 하고 막상 사회복지현장에 가면 1급이 2급의 지도감독을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복지사가 신고하여 설립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센터에서 뚜렷하다. 대체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여 시설장이 되고, 사회복지사 1급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쉽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에는 등급이 있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할 때에는 1급, 2급, 3급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시설장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있으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시험에 도전할 수 있기에 복지공무원을 꿈꾸는 사람은 1급 국가시험보다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역점을 둔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계는 물론이고 시민들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증 다음으로 요양보호사가 많고, 그 다음으로 사회복지사가 많다고 할 정도로 전국민의 사회복지사화가 이루어졌다. 청소년지도사는 법으로 정한 과목을 대학에서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평생교육원이던 학점제이던 ‘법으로 정한 과목’만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기에 적정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국가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심지어 학력도 연령도 따지지 않고 수강시간만 채우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던 요양보호사도 국가시험이 도입되어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될 수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를 지도감독해야 할 사회복지사는 전공과목만 이수하면 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있다. 대학교나 전문대학 졸업자라면 누구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여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다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급 국가시험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대체하면?
사회복지사의 무분별한 양산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봉주 교수팀이 연구한 정책제안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대체하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사업 보고서는 흔히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검색되는데, 이 보고서는 검색되지 않고 있다. 이교수팀 연구의 핵심은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 제도를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자격증을 주자는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시기, 경과규정,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심은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제도이다.
한국 사회복지사 제도를 바꾸려면 그 역사적 연원을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사는 1970년에 ‘사회복지사업종사자’로 도입되었던 것이 1983년에 ‘사회복지사’로 정립되었다. 1970년 전에는 누구나 사회복지사업(당시에는 사회사업)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었다. 사회사업을 자선사업으로 인식하였기에 누구든지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회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간혹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기에 이를 규제하고 사회복지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정하고,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을 부여하였다. 엄격히 말해서 자격증이라기보다는 이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가르쳐서 수료증 수준으로 준 것이다.
그후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회복지사업종사자라는 자격증이 ‘사회복지사’로 바뀐다. 대학교에서 전공한 사람과 사회복지연수원에서 대강 배운 사람들간에는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취지로 4년제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면 1급이 되고, 4년제 인정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나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사업)학을 전공하면 2급이 되며, 사회복지연수원 출신은 학력에 따라 3급이나 2급이 되었다.
현재 청소년상담사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3급에 응시할 수 있고, 석사는 2급, 박사는 1급에 응시할 수 있는데, 1983년 당시 대학교 사회복지(사업)학과만 졸업하면 사회복지사 1급을 받을 수 있었다. 현재 관점에서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지만,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이라도 국립사회복지연수원에서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으면 사회복지사 3급이 될 수 있던 시절에 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1급을 주는 것은 당연했다. 사회복지사의 명칭 변경과 등급제에 참여한 인사의 증언에 따르면 문교부로부터 4년제 대학교로 인정을 받는 ‘각종학교’ 졸업생에게도 사회복지사 1급을 주자는 주장과 이들에게는 2급을 주자는 안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한다.
2003년부터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1급을 주고, 대학교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2급을 주자는 법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키우는 전기이면서 남발의 기제가 된다. 대학교 사회복지(사업)학과 졸업자라면 누구나 사회복지사 1급이 되던 것을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1급이 된 것은 발전이지만, 어떤 법에서 정한 사회복지학 필수과목 10과목을 포함하여 14과목 이상만 이수하고 대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누구나 사회복지사 2급이 된 것은 사회복지사 남발의 계기가 되었다. 이 제도는 1987년 사회복지전문요원의 도입으로 인기 절정에 이른 사회복지사를 사회복지학과 뿐만 아니라 가정관리학과, 사회학과, 심리학과, 교육학과 등 인접 학과 졸업생도 취득하길 희망하여 법제화되었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의 도입은 불가피한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시대적 대세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이 도입되기 직전인 2002년에 무시험으로 사회복지사 1급이 된 사람이 10,487명이었는데, 국가시험이 도입된 첫 해인 2003년에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5,319명으로 감소되었다. 1급 국가시험으로 실력있는 사회복지사를 키우고 실력으로 등급을 구분하자는 목표를 이루었다. 2012년 7월까지 올해 1급이 된 사람이 9,048명으로 사회적 수요에 충분한 수가 새로 배출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대체하자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실력을 검증하고 자격증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여 사회복지사 1급에 합격하면 좋고, 합격하지 못해도 2급은 될 수 있어서 사회복지사의 실력을 공인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공인된 사회복지사만을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으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 만약 이 안이 국가정책으로 확정되면 향후 사회복지사 제도는 새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회복지사, 과거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이 있게 될 것이다. 아니면 기존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이 ‘사회복지사’로 통합되었기에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도입된 ‘국가시험’의 본디 목적이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사회복지사 국가시험’을 도입하면 기존 사회복지사 1급은 물론이고 2급, 3급도 모두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이다. 보다 실력있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하자는 미래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을지라도, 기존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의 경계가 허물어질 수 있다.
1급 국가시험을 유지하고 2급과 3급의 신규 양성을 제한하면?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2015년 대학교 입학생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1급’을 주고,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사회복지사를 부여하지 않으면 될 것이다. 즉 기존제도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2급, 3급의 명칭은 그대로 두되, 2015년 입학생부터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사회복지사 1급’이 되고 불합격자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다시 응시할 기회만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된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의 취득을 제한할 수 있다. 2015년 전에 입학한 사람은 현행 제도에 의해서 사회복지사 2급, 3급을 취득할 수 있도록 당분간 그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2012년 7월말 현재 전체 사회복지사 발급자수 542,067명 중에서 2급이 425,957명(전체 사회복지사의 78.6%)이고 3급이 12,439명(2.3%)이기에 이들에게도 사회복지사 1급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두면 수급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2015년 입학생부터 적용하는 이유는 현재 2013년 신입생의 수시 모집이 이미 시작되었고, 사회적 공론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며 새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길 희망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이다.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의 양성을 점차 제한시키면?
2015년 입학생부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자에게 사회복지사 1급을 주고 2급과 3급의 신규 양성을 제한하면, 사회복지사 2급이 되려는 사람들은 2015년 전에 입학하여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매년 5만명 이상의 사회복지사 2급이 배출되기에, 2015년 입학생들이 국가시험을 보는 2019년 1월전까지 30만명 가량이 신규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할 것이므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의해서만 사회복지사를 양성하게 되면 사회복지학계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하려는 학생은 학점제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뿐만 아니라, 사이버대학교, 지역대학교, 특수대학원 등의 최대 고객이다. 그런데,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의해서만 사회복지사를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면 가장 먼저 학점제로 학생을 받는 평생교육원이나 사이버대학교가 영향을 받고, 점차 지역대학교와 특수대학원이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 수많은 지역대학교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학과를 사회복지학과로 개칭하거나 사회복지학부로 통합하여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학생모집이 어려운 가정관리학과를 가족복지학과로 바꾸고, 행정학과를 행정복지학과로 바꾸며, 심지어 컴퓨터학과를 정보복지학과로 바꾼 상황에서 1급 국가시험만이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체제는 대학교 관련 학과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회복지학 전공과목을 이수한 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의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의사’가 되지 못하고, 약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약사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약사’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재도전을 하여 1급에 합격하면 되고 그렇지 못하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의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2010년 42.1%, 2011년 14.4%, 2012년 43.7%로 해마다 그 편차가 크고, 보건복지분야 다른 국가시험의 합격률에 비교하여 너무 낮다는 것은 문제점이다. 합격률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출제위원이 난이도 조정을 잘 해야 하고, 사회복지학계는 다른 국가시험의 합격률을 참고하면서 사회복지사 1급의 수준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당분간 합격률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가장 낮았던 2011년의 12.3%보다는 높고 가장 높았던 2003년의 67.0%보다는 낮은 수준이 합리적이고, 응시자수의 적정 수준으로 조정되면 합격률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면 될 것이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사람이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더라도 사회복지사업에 접근할 수는 있다. 보육교사를 취득하여 영유아보육사업을 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취득하여 청소년지원기관과 청소년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으며, 요양보호사를 취득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할 수 있고 5년 이상 경력을 쌓으면 시설장도 될 수 있다.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 의사가 되지 못하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1급이 되지 못해도 다른 대안 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업에 접근할 수 있기에 1급 국가시험만으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 졸업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면 4년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한 사람은 졸업과 동시에 사회복지사 2급이 되고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사회복지사 2급이 된 후 사회복지사업에 1년 이상 종사할 때 1급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 기준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만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주는 시기에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사가 아닌 사람이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을 하기가 어렵게 되기에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에 대한 기준을 재 규정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더라도 전문대학 졸업자가 사회복지분야에 신규로 취업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되기에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려는 사람들은 크게 감소되고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학이 늘어날 것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전문대학은 케어복지사를 양성하고, 4년제 대학교과 대학원은 사회복지사를 양성시키는 것을 볼 때 대학취학률이 70%가 넘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복지사의 학력은 점차 상향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사 제도의 개선방안은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을 유지하면서 2015년 이후 입학생부터는 사회복지사 2급과 3급의 신규 취득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용교 lyg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