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회계사고에 대한 기사가 가끔 매스컴으로 나오곤 합니다.
관리소장님들이
귀차니즘으로 등한 시 할 수 있으나, 반드시 1)회계장부, 2)은행잔액증명서, 3)통장
3가지를 반드 시 확인 하고, 매월 결산 시 회계편철에 첨부 될 수 있도록
관리 되어야 합니다.
매월 위 3가지는 확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 근무지에서는 매월 내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현 근무지는 여러가지 사유로 매월 내부 감사를 하지 않고 있으며,
그렇더라도 양식에 맞춰 확인 후 날인 하여 매월 마감 회계편철에
첨부 하고 있습니다.
첨부로 양식 공유 합니다.
【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
제12조(장부의 마감)
②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매월결산자료 출력, 관리소장, 입대의 감사1인 이상 이름,도장 날인
보관하고, 이경우 감사는 예금잔고 증명과 관계장부를 대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장부마감의 확인)
② 전산 회계처리시 1명이상의 입대의 감사와 관리소장이 매년 회계담당자가 연마감 실시 여부 확인 한다.
첫댓글 황소장님 역시 자료 정리는 대단 하십니다.
감사히 잘 활용하겠습니다.
귀차니즘... 맞습니다.
저도 회계를 잘 몰라서 출금관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