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몇 차례 질문에 너무도 친절하고 자세히 알려 주셔서 다시 한번 문의 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곳(변호사 사무소)에선 14일 개시결정이 났는데 일주일이 지나서도 모르고 있더군요
.(제가 확인 후 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개시결정문을 PDF File로 만들어 e-mail로 보네 주셨구요
이래 저래 남들이 안된다고 한 내용을 마무리 지어 주신건 감사할 일인데, 다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성의가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네요.
참 다름이 아니고, 제가 개인회생중 급여 압류등으로 인해 변제 계획안을 인가 후 변제로 올렸고, 법원에서 결정문을 각 채권사에 22일자로 모두 발송 한 상태 입니다.
그리고, 채권자 집회는 5월31일로 잡혔구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제 사정상 급여 압류다 뭐다해서 생활비 자체가 너무 나도 쪼달렸고, 현제 살고 있는 집세도 500만원이나 올려 달라고하는데,
제가 알기론 채권자 집회 후 수원 지법은 2달안에 인가를 네어 주신다고 변호사 사무실분이 말씀을 하시네요.
어차피 갚을 돈이니 인가결정이 나면 갚아야 하는것이 당연한데, 인가 결정전 까지 온전한 급여를 받아 생활자금을 조금이라도 비축해야 하는 형편이거든요. 혹시 채권자 집회 때 담당하시는 판사님이나 회생의원님께 사정 말씀 드리고 인가 결정 좀 늦게 해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네 법원에서는 원칙적인 답변만 하니 별의미없는 일입니다
제가 신청한 변호사 사무실에선 이렇다할 답을 안해 주시고,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다 전화 끊더군요. 누구 보다 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곳에서 본인들은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 결정 날 때 까지만 하는 것이고 인가 결정도 저 보고 법원 홈피 수시로 확인해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그리고, 그외 면책이나 다른 사항은 비용을 더 추가해서 따로 진행해야 한다고만 하시고...
이번달이 급여 압류도 마지막 입니다.
해서 인가 결정이 늦게 나면 그동안 온전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에겐 인가 결정일에 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의 할 때가 없네요. 괜히 담당하시는 회생의원님께 전화 했다가 미운 털 박힐까 겁도 나고.
두서 없이 적었네요. 바쁘실텐데, 정신 없는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제가 의뢰한 곳에서 이야기 하시는게 정당한 것인지와 인가결정일에 대해 늦출 수 있는지 꼭 좀 알려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감사 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방법이 있기는 한데 카페 내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니 전화주시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