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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 못골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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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스크랩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
도깨비(박철순) 추천 0 조회 453 08.01.10 20:4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별표 5] <개정 2006.5.29, 2006.12.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관련)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면제 요건

1. 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당해 소방시설이 화재를 감지·소화 또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2. 물부무등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차고·주차장에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5. 비상경보설비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개 이상의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연동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6. 비상방송설비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동등 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7. 피난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상황에 따라 피난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치가 면제된다.

8. 연결살수설비

연결살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송수구를 부설한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가스관계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물분무장치 등에 소방대가 사용할 수 있는 연결송수구가 설치되거나 물분무장치 등에 6시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수원이 확보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9. 제연설비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가. 공기조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의 재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공기조화설비가 화재시 제연설비기능으로 자동전환되는 구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나. 직접 외기로 통하는 배출구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제연구역[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구획된 건축물 내의 공간을 말한다]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며, 배출구로부터 각 부분의 수평거리가 30m 이내이고, 공기유입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외기를 직접 자연유입할 경우에 유입구의 크기는 배출구의 크기 이상인 경우) 설치되어 있는 경우

10. 비상조명등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피난구유도등 또는 통로유도등을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유도등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1. 누전경보기

○누전경보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아크경보기(옥내배전선로의 단선이나 선로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아크를 감지하고 경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또는 전기관련법령에 의한 지락차단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2. 무선통신보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이동통신구내중계기설로설비 또는 무선이동중계기(전파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른 형식검정에 합격한 제품에 한한다) 등을 화재안전기준의 무선통신보조설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3. 상수도소화용수 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40미터 이내의 공공의 소방을 위한 소화전이 화재안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가 면제된다.

14. 연소방지설비

○연소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소화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5.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에 옥외에 연결송수구 및 옥내에 방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 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16.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기능(감지·수신·경보기능을 말한다)과 성능을 가진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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