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표회의 참관을 통해 우리 마을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관리소장이 보고하는 것을 들어 보았습니다.
대표님들께서 수궁하시는지 잠잠하시길래 문제점이 없겠지 했는데
계속되는 수선유지비 지출내용이 납득되지 않더군요.
그동안 집행자료를 분석해 보다가 관리소장 및 동대표 회장에게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전자부품 교체건>
동대표회의실 시스템에어콘 고장(제어용 전자부품) 수리비로 114,500원을 지출했다고 했는데 고장원인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고장인지? 아니면 조작실수로 인한 것인지 등을 누가 확인했는지?
확인해 볼 만한 서류가 없습니다.
관리소 직원이 교체했다면 그것만으로 교체사실을 믿어야만 합니까?
추후엔 반드시 관리책임자(전기원, 관리소장, 입주민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고장원인 및 고장내용을 확인하는 서류가 비치되어야 합니다.
수리 직원에게도 부품교체 사실과 수리비 수령사실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는 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교체부품에 대한 고유번호(식별모델번호, 생산 일련번호 등)도 반드시 수리내역서에 명시토록 해서 추후 수리사실과 수리의 정당성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작동이 안된다고 무조건 수리기사의 말대로 따라간다면 되겠는지요?
수리직원은 오조작에 의한 것까지도 수리비 청구를 위해 부품교체쪽으로 유도하기 쉬운 것이 현실일진대 관리책임자도 수리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정확히 작성해서 일정기간 보존함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질의 2: 현관문 부품 교체건>
공동현관자동문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14,500원을 부품을 교체비로 지출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동대표분들은 그냥 넘어 갔습니다.
현관자동문 관리부실에 기인된 고장인지?
부품이 오래되어 제기능을 상실한 탓인지?
뭔가 구체적인 고장원인이 밝혀지고 그에 합당한 수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고장원인을 알아야 함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 아닐까요?
그동안 현관 인터폰 카드교체 명목으로 수차 지출된 것도 모두가 원인을 제대로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 아닐까요?
<질의 3: 염화칼슘 추가구입건>
지난 겨울 사용실적을 참고해서 염화칼슘을 구입한 바 있습니다.
구입된 양이 소진되어 880,000원 드려 추가 구입했다고 보고되었는데 이것도 납득하기 어렵군요.
소정의 규격품이 제대로 입고되었는지를 누가 확인했는지요?
관리소장이 확인했습니까? 아니면 관리소 직원이 했습니까?
반드시 입주민 대표분중에서 적격자가 입회확인토록 해야 합니다.
규격 미달의 불량제품이 입고되었거나 수량이 부족하게 입고될 수도 있는 일인데 관리소 직원만으로 확인해서야 되겠는지요?
출고량도 제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해서 서류로 남겨야 합니다.
출고된 것이 개봉된 상태로 방치된다면 제기능이 상실되어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고,
나쁜 맘을 먹으면 단지 밖으로 유출될 수도 있지 않겠는지요?
추가 구입해야 했다면 동대표(최소한 임원급만이라도)중에서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확인해야 하지 않겠는지요?
대표회장에게 구두 보고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염화칼슘은 어쩔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한 것이지 제설작업을 대신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난 겨울 보니 제설작업에 소홀한 것 같더군요.
제설작업이 불가능한 곳도 아닌데 경비원도 시설관리자도 모른척 방관만 하다가 염화칼슘만 뿌려 댄다면 합당한 소비라고 볼 수 있겠는지요?
<종합의견>
공동주택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한 언론기사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허술한 관리감독체계와 입주민의 무관심은 관리비를 물 쓰듯 하게 하는 원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적은 비용이 지출된다 할지라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면 합당한 원인없이 관리비가 증가되는 원인이 된다 할 것입니다.
적은 수선유지비라 할지라도 주거안정상 긴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수선유지비 지출품의를 사전에 받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출품의과정엔 분야별로 이론과 경력을 갖춘 입주민을 참여 시켜야 합니다.
우리 마을 시설물에 대한 기술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 수선필요성이 적정한지를 판단토록 참여시켜야 합니다.
정작 수선이 요구될만한 것도 아님에도 타인의 말만 듣고 집행한다면 이또한 관리비 낭비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수선내용을 반드시 관계자의 확인서명을 받아 서류화시켜 일정기간 보존토록 해야 합니다.
관리부실로 인한 수선이 요구되었다면 관계자를 경질하던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평상시 관리에 소홀한 책임을 정확히 묻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관리를 기대할 수 없지요.
고장 날수록 수리업체는 매출이 올라갈 것이니 적당히 수리해서 또다시 고장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위 지적에 대해 관리책임자와 동대표회장은 어떤 의견이신지요?
제 지적에 문제가 있다면 의견을 말슴해 주시고
제 지적이 타당하다면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현 관리감독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동안 대표회의 참관을 통해 궁굼한 점이 많았음에도
수선유지비 집행내역을 정리하다보니 이런식으로 지속되어서는 아니되겠다는 생각에서 외람되지만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오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금번 규약개정시 수선유지비 집행 관리감독에 필요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규약개정준비 소위원회 구성 등)도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2013년 1월 동대표회의자료중 수선유지비 집행내역 보고자료>
1. 시스템에어컨수리.
- 대표회의실 설치운용중인 시스템에어콘 고장(모터전원 공급안됨)으로 삼성전자서비스(주)에서 수리를 받았습니다.
- 설치장소 : 대표회의실.
- 교체품목 : 실내기 PCB교체. - 작업일자 : 2013년01월14일
- 교체업체 : 삼성전자서비스(주)( 1588-3773).
- 교체금액 : 114,500원(VAT포함)
- 계정과목 : 수선유지비.
2. CCTV 모니터 교체.
- 에팰입대 제3-62호 CCTV 모니터교체에 관한의결사항(2012.11.29)에 근거하여 관리동 설치운용중인 중앙감시반 CCTV 모니터 장기간 사용으로 영상이 불능하여 교체하였습니다.
- 교체장소 : 관리동 CCTV 모니터6개소.
- 교체품목: LCD모니터 17인치 관리동 중앙감시반 CCTV 주차장 및 엘리베이터용 SMT-1722-5대. 19인치 자동제어감시반용 SMT-1914-1대 및 벽부형브라켓
- 교체업체 : 지에스(주) ( 031-452-6350). 삼성테크원A/S지정업체
- 교체금액 : 2,569,600원(부가세포함). -교체일자 : 1월4일
- 계정과목 : 수선유지비.
3. 공용부 균열누수 보수공사.
- 삼성물산(주) 주택사업부 경기C/S에서 1104동 앞 B1주차장 천정균열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2013.1.28)
4. 현관자동문 수리.
- 1101동3/4라인 1층에 설치된 현관자동문이 부품(센서) 및 하부가이드 고장으로 자동문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관계로 교체하였습니다.
- 교체장소 : 1101동3/4, 1층자동문.
- 교체품목 : 안전센서 헤더(GL-M1) - 작업일자 : 2013년01월24일
- 교체업체 : (주) 배삼 제일 (032-720-6000)우리아파트 자동문 설치 업체
- 소요금액 : 214,500원(VAT포함)
- 계정과목 : 수선유지비.
5. 염화칼슘구입
- 잦은폭설과 한파로 염화칼슘 소모량이 증가하여 비치된 염화칼슘 재고가 소진되어 추가로 월동 안전관리을 위한 제설제 염화칼슘을 구입하였습니다.
- 구입품목 및 규격 : 중국산염화칼슘 25KG.
- 구입업체 : 대덕종합화학 ( 031-399-0233) 도소매, 염화칼슘도소매.
- 구입금액 : 80포*11,000원=880,000원(VAT포함))
- 구입일자 : 2013.01.16.
- 계정과목 : 수선유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