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젠택배 진해지점 영업소 계약서
‘A’
직책 : 로젠택배 진해지점장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성명 : (인)
‘Z’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성명 : (인)
로젠택배 진해지점장 ( )와 ( )은
영업소 개설운영에 관하여 이해와 동의를 하고
택배화물의 운송서비스 업무에 따른 상부상조의 목적과
서로가 더욱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영업소계약을 체결한다.
영업소의 기본계약은 아래의 계약조건에 따르며
빠진 내용은 로젠 주식회사의 약관및 부속합의서에 따르되
변경할 사항이 생기면 상호 협의를 거쳐서
미풍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을 한다.
편의상 로젠택배 진해지점장을 ‘A’라 칭하고
영업소내 계약을 체결하는 ( )을(를) ‘Z’라 칭한다.
‘A’와 ‘Z’의 양측은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대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업무적인 피해를 당했을 시
서로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되지 않을 시
법적인 구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하여서 상호 피해를 막고자 한다.
(첨부서류) 'Z'의 주민등록등본, 차량등록증사본 각 1통.
제 1 조 상호와 목적
‘A’와 ‘Z’는
로젠택배 진해지점 이라는 상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Z'의 영업소명칭은 로젠택배 진해( )영업소라고 한다.
본 계약서의 목적은
지점과 영업소 상호간에
영업소 개설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을 명확히하고
이에 따른 상호간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서
원만한 계약관게와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효력과 업무의 이행방법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개시일로 부터 유효하고
계약 해지후 'Z'는 'A'의 명의를 사용하여서
어떠한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으로 3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진다.
a. ‘A’는
‘Z’를 로젠택배 진해지점내 관할구역의 일부인
지역의 영업 독점권을 인정하고
‘Z’가 계약한 지역내 택배의 전반적인 업무의 독점권을 유지, 발전하도록
업무상 지원및 집, 배송의 매출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b. ‘Z’는
‘A’가 인정한 구역내 영업권을 제공받아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여
택배물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대행 업무를 추진한다.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택배물품을 인도하고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서
집,배송의 완료와 동시에 배송과 집하의 운송장을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Z’가 고객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c. 시장상황의 변동및 영업능력에 따른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영업구역을 조절할 수 있다.
2조의 업무 이행방법은
‘A’와 ‘Z’가 상호 업무 전반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서
정확한 업무의 이행방법을 잘 숙지하고 상호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Z'의 집배송 관할구역표시.
( )
제 3 조 특권과 책임의 의무
'Z‘는 ’A‘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특권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특 권-
a. 로젠택배 진해지점의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와 영업에 따른 대표전화 (055) - 번을 사용할 수 있다.
b.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송장및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무실및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업무의 통계를 컴퓨터에 저장하여서
필요할 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c. 'Z'는 개인 아르바이트를 둘 수 있으며 정산은 사무실에서 도움을 준다.
-책임-
a. 물품배송및 반품은 도착한 당일에 배송, 집하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택배사업이 서비스업임을 명심하고 고객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c. 물품배송및 집하에 따르는 고객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짐과 동시에
성실하게 피해복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보고한 후
적정한 선에서 피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시 본사의 서비스관련규정에 따른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4 조 차 량
a. 모든 차량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구입후 운행한다.
단, 형편이 불가할 시 'A'와 'Z'는 차량 운행을 계약한다.
b. 차량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운행하는 만큼
차량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포함한 타이어등 소모성 지출은
사용자인 'Z'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계결함으로 인한 수리비가 과다하게 나올 시
서로가 적정선에서 합의하여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c.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수리등은
지정된 곳에서 수리하여서 할인을 받고
주유소도 지정된 곳에서 주유하여서 할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Z’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시 운행이 가능할 때 까지
'A'가 즉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십시일반 나누어서 배송을 하되
급한 배송물은 퀵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퀵비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Z’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차량에 대한 지입료는 매월 ( )만원으로 하며
( )만원 외 5만원을 따로 떼어서 적립을 한다.
이는 차량수리비가 ( )만원 이상의
큰 액수가 들어가는 수리가 생길 시 협의하에 지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차량을 자신의 소유로 하고 싶으면 아래의 방법으로 상환한다.
차량 총 금액;
계 약 금 ;
계약기간;
월 상환 금액;
상환금액이 차량가의 70%가 넘어서는 시점에 명의변경을 한다.
제 5 조 상 벌 제 도
‘Z’의 업무 추진에 따른 상, 벌제를 두어서 항상 영업에 만전을 기한다.
상
a. ‘Z’는 ‘A’가 제시한 영업의 집하목표액을 달성할 시에는
계약된 금액이외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성(비)수기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여서 집하목표액을 정한다.
b. ‘Z’는 성실한 영업으로 인하여 ‘A’에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을 시
창출된 이익금액의 일부를 협의하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c. 기타 지원금및 적립금으로 물품분실등 큰 손해를 당할 시
언제든지 상의 후 적정선(30~50%)에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
벌
a.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한다.
물품 도착한 갯수에 1.000원을 곱하여서 청구하고
이는 퀵비및 배송에 동원된 동료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립금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b. 무단 미배송된 물품중에 고객의 항의가 접수되었을 시
즉시 당일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 10.000원을 벌금을 부과하여서 배송에 만전을 기한다.
c. 고객이 의뢰한 집하를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갑’이 제시한 기준 집하목표액에 확연히 미달한 경우에는
집하 요율에 5%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d. 월 3회이상 지각을 하였을시 벌금3만원을 부과하고
그 후에 1회 지각시 3만원씩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난 행위는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토의후 벌을 가한다.
-모든 벌금은 적립금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하며
상벌위원회라 함은 직원 모두를 말하며 투표제로 참석자의 과수이상 찬성시 유효하다-
제 6 조 수수료 계약
a ‘A’과 ‘Z’는 영업에 대한 이득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은 요율로 정하고
해당원의 익월( 일)에 정산한 후, ‘A’가 ‘Z’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b.같이 일하는 모든 영업소장및 알바들의 수수료지급 조건은 동등하게 계약을 하여서
서로가 불신감을 조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 ‘Z’가 사정상 급전이 필요할 시 ‘Z’가 ‘A’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A’은 ‘Z’에게 추후 제공하게 될 금액의 70%를 가불로 지급한다.
수수료 요율 (세금10% 제외)
배송
택배비 3.300원 이상 시; 택배비의 ( )%
택배비 3.300원 이하 시; 택배비의 ( )%
저단가배송(2.500원 이하); 택배비의 ( )%
집하
택배비 3.300원 이상 시; 택배비의 ( )%
택배비 3.300원 이하 시; 택배비의 ( )%
저단가 집하(2.500원 이하); 택배비의( )%
*모든 수수료는 세금을 10%를 뺀 금액이다.
만약에 'Z'가 사업자등록등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원할 시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제 7 조 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년 월 일~ 년 월 일까지 1년으로 한다.
a, 계약만료일 2개월 전에 반드시 "A’ 과 ‘Z'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계약종료의 의사표시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위의 동 조건으로 1년간 연장한 것으로 간주한다.
b, 계약기간중에 사정상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을 시,
반드시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상호 노력하여서 사람을 충원하고
인수인계를 한 후 퇴직한다.
c, ‘Z’가 영업소를 그만 둘 경우에는 적립금을 돌려받지 못하며
신입이 들어오기 전에 무단으로 퇴직하면
지출한 퀵 비용을 계산한 후 적립된 급여에서 빼고 나머지 급여만 지급한다.
d. 계약기간중에 퇴직하면 1년간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8 조 운송매출금
a. ‘Z’는 선, 착불에 대한 금액을 매일 정산 후 ‘A’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에 사정에 의하여 미입금이 될 시에는 ‘A’에게 양해를 구하여야 하며
미입금은 월 2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사무실의 정산에 따른다.
b. 미입금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1차 경고를 내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시
지연손해금액의 5%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c. 단, 급전이 필요할 시 상의후 승낙을 득한 후에는 면책된다.
d. 신용거래처의 경우에는 'A'의 상호를 이용하여 택배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처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A'의 명의로 발행하며
입금방법은 직접수금또는 지정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만약에 계약거래처가 폐업, 부도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할 때에는
'Z'가 모든 책임을 지고 'A'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해지
a. ‘Z’가 취급소로서 업무를 태만히 하여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거나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서 더 이상 취급소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이 된 경우.
b. 계약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경우.
c. ‘Z’가 발생시킨 배송사고에 불성실하게 대체했을 경우.
d. 영업소 전체의 분위기를 와해하고 동료와 극심한 위화감을 조성한 경우.
e. 업무내용이나 정보를 제3자에게 이득을 목적으로 제공했을 경우.
f. 동종또는 유사업종에 겸업을 하였을 경우.
g. 본 계약상의 권리또는 의무를 타인에게 위임또는 하도급을 하였을 경우.
제 10 조 손해배상
a. 모든 배송및 집하의 사고는 'Z'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b. 사고금액이 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합의한 후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다.
c. 'A'의 지시에 'Z'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응하거나
더 이상 취급소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하는 'A'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 1심의
관할법원으로 정한다.
제 11 조 지출
원활한 지점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소모품및
하차를 위한 알바비는 아래와 같다.
테이프값;
주 송장값;
보조 송장값;
사무실 공동사용 소모품 운영비;
하차알바비; 월 지급하는 금액/직원수
제 11 조 모임 행사
a. 사고 및 경조사, 가족야유회를 대비하여서 매월 ( )만원을 회비로 적립하고
따로 회비장부를 사무실에 비치하여서 언제든지 열람을 가능토록 한다.
b. 월 모임은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더 발전적인 영업소를 위하여 회의한다.
c. 매년 2회, 연휴가 끼인 달에 1박2일로 야유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d. 기타 경조사에 회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회의후 지급한다.
부 칙
본 계약은 쌍방이 충분히 인지하고 이행하며 추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 1통씩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택배약관및 회사의 내규를 기분으로 일을 하며
기타의 일은 'A'와 'Z'가 합의하여서 처리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시 반드시
계약서를 서로 돌려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별 첨
1.주민등록 등본 사본 1부.
2.화물운송자 자격증 사본 1부.
3.운전면허증 사본 1부.
4.차량 등록증 사본 1부.
* 특별 계약 란 *
2017년 10월 18일(수요일)부터 10월 30일(화요일)까지의 배송은
합의한 대로 개당 ( )원씩 계산하여서 지급한다.
2017년 11월과 12월의 2개월은
영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400만원의 수수료를 보증하고
만약에 400만원이 넘으면 그 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단, 2018년부터는
‘Z’의 영업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로젠택배 진해지점 지입 계약서
‘A’
상호 : 로젠택배 진해지점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성명 : (인)
‘Z’
상호 : 로젠택배 진해지점 ( )구역 소장.
주소 :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H/P) :
성명 : (인)
로젠택배 진해지점과 ( )소장은
택배화물의 운송서비스 업무에 따른 상부상조의 목적과
서로 더욱 더 나은 미래로 발전한다는 의미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편의상 로젠택배 진해지점을 ‘A’라 칭하고
영업소내 계약을 체결하는 ( )을(를) ‘Z’라 칭한다.
‘A’ ‘Z’ 양측은 계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하며
상대에게 큰 타격을 가하는 업무적인 피해를 당했을 시
법적인 구제를 구현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아 래-
제 1 조 상 호
‘A’와 ‘Z’는
로젠택배 창원지점 이라는 상호를공동으로 사용한다.
제 2 조 업무의 이행방법
a. ‘A’는 ‘Z’를 로젠택배 진해지점내 관할구역의 일부인
( )지역의 영업 독점권을 인정하고
‘Z’가 계약한 지역내 택배의 전반적인 업무의 독점권을 유지, 발전하도록
업무상 지원및 매출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b. ‘Z’는
‘A’가 인정한 구역내 영업권을 제공받아서 성실히 업무에 추진하여서
택배물(상)품을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대행 업무를 추진한다.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택배물품을 인도하고 인수자의 날인을 받아서
집,배송의 완료와 동시에 배송과 집하의 운송장을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Z’가 고객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조의 업무 이행방법은
‘A’와 ‘Z’가 상호 업무 전반에 따른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여서
정확한 업무의 이행방법을 잘 숙지하고 상호 발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특권과 책임의 의무
'Z‘는 ’A‘와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은 특권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특 권-
a. 로젠택배 진해지점의 상호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와 영업에 따른 대표전화 (055) - 번을 사용할 수 있다.
b.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운송장및 테이프를 구입할 수 있으며
사무실및 컴퓨터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업무의 통계를 컴퓨터에 저장하여서
필요할 시,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다.
c. 'Z'는 개인 아르바이트를 둘 수 있으며 정산은 사무실에서 도움을 준다.
-책임-
a. 물품배송및 반품은 도착한 당일에 배송,집하를 완료하여야 한다.
b. 물품 배송및 집하에 따르는 고객피해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짐과 동시에
성실하게 피해복구에 응하고 그 결과를 사무실에 보고한 후
적정한 선에서 피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 4 조 차 량
a. 모든 차량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를 구입후 운행한다.
단, 형편이 불가할 시 사무실과 차량 운행을 계약한 후 운행한다.
b. 차량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운행하는 만큼
차량에 소요되는 연료비를 포함한 타이어등 소모성 지출은
사용자가 부담을 하되 수리비가 30만원 이상 나올 시
지점에서 일부 지원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c. 차량운행에 관련하여 발생된 수리등은 지정된 곳에서 수리하여서 할인을 받고
주유소도 지정된 곳에서 주유하여서 할인을 받아 절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d. ‘Z’가 차량을 운행할 수 없을 시, 운행이 가능할 때 까지
'A'가 즉시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여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대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서로 십시일반 나누어서 배송을 하되
급한 배송물은 퀵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퀵비등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Z’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 조 상 벌
‘Z’의 업무 추진에 따른 상,벌제를 두어서 항상 영업에 만전을 기한다.
상
a. ‘Z’는 ‘A’가 제시한 영업의 집하목표액을 달성할 시에는
계약된 금액이외에 추가로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는 성(비)수기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여서 집하목표액을 정한다.
b. ‘Z’는 성실한 영업으로 인하여 ‘A’에게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였을 시
창출된 이익금액의 일부를 협의하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c. 기타 지원금및 적립금으로 물품분실등 큰 손해를 당할 시
언제든지 상의 후 적정선(30~50%)에서 지원을 하도록 한다.
벌
a. 무단결근에 따른 업무비용을 아래와 같이 청구한다.
물품 도착한 갯수에 2.000원을 곱하여서 청구하고
이는 퀵비및 배송에 동원된 동료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립금으로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b. 무단 미배송된 물품중에 고객의 항의가 접수되었을 시
즉시 당일배송을 완료하여야 한다.
이를 어겼을 시 10.000원을 벌금을 부과하여서 배송에 만전을 기한다.
c. 고객이 의뢰한 집하를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갑’이 제시한 기준 집하목표액에 확연히 미달한 경우에는
집하 요율에 5%를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d. 월 3회이상 지각을 하였을시
벌금3만원을 부과하고 그 후에 1회 지각시 3만원씩 부과하여서
적립금으로 적립한다.
e. 기타 미풍양속에 어긋난 행위는 상벌위원회를 열어서 토의후 벌을 가하며
모든 벌금은 적립금에 적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상벌위원회라 함은 직원 모두를 말하며 투표제로 한다-
제 6 조 계 약
a. ‘갑’과 ‘을’은 영업에 대한 이득의 수수료를 아래와 같은 요율로 정하고
지정한 날(매월 일)에 정산한 후, ‘갑’이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을’이 사정상 급전이 필요할 시 ‘을’이 ‘갑’에게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큰 문제가 없는 한 ‘갑’은 ‘을’에게 적정선에서 가불로 지급한다.
수수료 요율표(세금10% 제외)